대전지방법원 | 2015-09-09 | 2014구합10366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적으로,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770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제5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1항,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음.
해당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안 통보를 통해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 위반하여 효력
2014구합103663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3. 7. 2. 원고에 입사하여 만화, 만평 그림 업무에 종사하다 1997. 12. 31. 명예퇴직 후 1998. 1. 3.부터 원고 사무실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 함. 원고는 2013. 12. 5. 참가인에게 구두로 경영 사정상 만화, 만평 게재 중단을 통보하며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 함. 참가인은 2014. 2. 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21.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보가 서면통지에 의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1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1997년 퇴직 전후 동일한 그림 업무를 같은 방법으로 수행 함. 참가인의 시사만화, 만평은 원고의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시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편집국장 등 제작 간부들이 결재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함. 참가인은 원고 사무실에서 일정하게 출근하여 원고가 제공한 작업도구, 비품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였고, 제3자에 의한 대행이 불가능한 업무 임. 참가인은 업무량 증감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원고가 지시하는 부수적 업무에도 종사 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3. 7. 2. 근로자에 입사하여 만화, 만평 그림 업무에 종사하다 1997. 12. 31. 명예퇴직 후 1998. 1. 3.부터 원고 사무실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 함. 근로자는 2013. 12. 5. 참가인에게 구두로 경영 사정상 만화, 만평 게재 중단을 통보하며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 함. 참가인은 2014. 2. 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21.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안 통보가 서면통지에 의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1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1997년 퇴직 전후 동일한 그림 업무를 같은 방법으로 수행 함. 참가인의 시사만화, 만평은 근로자의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시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편집국장 등 제작 간부들이 결재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함. 참가인은 원고 사무실에서 일정하게 출근하여 근로자가 제공한 작업도구, 비품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였고, 제3자에 의한 대행이 불가능한 업무 임. 참가인은 업무량 증감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근로자가 지시하는 부수적 업무에도 종사 함. 참가인이 원고 외 다른 곳에서 소득을 얻었으나 그 규모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보 임. 참가인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으로 보기 부족 함. 결론적으로,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7706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103663 판정일 2015.09.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이 원고 외 다른 곳에서 소득을 얻었으나 그 규모가 원고에 대한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보 임. 참가인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으로 보기 부족 함. 결론적으로,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7706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제5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 함.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 함.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1항,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통보를 통해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노무제공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 보험 미가입과 같은 형식적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근로자 보호에 기여 함. 만화가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제5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 함.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 함.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1항,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음. 해당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안 통보를 통해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 위반하여 효력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