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3-07-15 | 2012노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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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심이 적시한 범죄사실은 1개의 포괄일죄이며, 사건의 흐름 파악에 필요한 객관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모든 항목마다 피고인이 범행 주체로 기재될 필요는 없으며, 피고인들의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심의 유죄 인정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2조(종범)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금속노조 연대파업 지시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 쟁점: 금속노조의 연대파업 지시로 인한 각 지회의 시기집중 동시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함.
-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켜서는 안 되며, 파업의 목적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5406 가. 일반교통방해 나. 업무방해(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방해방조)다. 건조물침입 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 나.다.라. 정CC (58년생, 남), 금속노조 위원장 주거 울산 북구 염포동 등록기준지 경남 합천군 2.나.다. 남CC (68년생, 남),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주거 안양시 만안구 등록기준지 부천시 3.가. 나.다. 정CC (68년생,여), 금속노조 부위원장 주거 부천시 오정구 등록기준지 전남 영광군 4.가. 나.다. 오CC (56년생, 남), 금속노조 부위원장 주거 창원시 안민동 등록기준지 부산 동구 5.가. 나. 박○○ (70년생, 남), 금속노조 부위원장 주거 서울 금천구 등록기준지 군산시 6.가. 나.다. 김○○ (64년생,남), 금속노조 부위원장 주거 제주시 조천읍 등록기준지 제천시 수산면 7.나.다. 박OO (63년생,남), 금속노조 부위원장 주거 울산 남구 신정동 등록기준지 울산 울주군 8.나.다. 최○○ (66년생, 남), 금속노조 사무처장 주거 울산 북구 상안동 등록기준지 울산 북구 9.나. 다. 김♀ ♀ (69년생, 남), 금속노조 경주지부장 주거 경주시 황성동 등록기준지 경주시 10.나.다. 김□□ (63년생, 여), 금속노조 서울지부장 주거 서울 금천구 등록기준지 서울 성동구 11.다. 이 (66년생, 남), 금속노조 대구지부장 주거 대구 달성군 등록기준지 경북 12.가.나.다. 박 (64년생, 남), 금속노조 인천지부장 주거 인천 부평구 산곡동 등록기준지 춘천시 13.다. 강 (69년생, 남), 금속노조 울산지부장 주거 울산 울주군 등록기준지 대전 14.나.다. 조 (71년생, 남),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 주거 충북 청원군 등록기준지 경북 15.다. 정 (63년생, 남), 금속노조 충남지부장 주거 아산시 용화동 등록기준지 아산시 16.다. 이 (71년생, 남), 금속노조 전북지부장 주거 군산시 경포천로 등록기준지 군산시 17. 다. 심 (65년생, 남),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주거 전남 해남군 등록기준지 인천 18.나.다. 권 (67년생, 남), 금속노조 포항지부장 주거 포항시 북구 등록기준지 경북 19.나.다. 허○○ (60년생, 남),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주거 진해시 자은동 등록기준지 김제시 20.나.다. 현OO (63년생, 남), 금속노조 구미지부장 주거 구미시 형곡동 등록기준지 구미시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조경헌(기소), 이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현주, 김태욱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1. 16. 선고 2010고단1599 판결 판결선고: 2013. 7. 15.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정CC, 남CC, 정CC, 오CC, 박CC, 김OO, 최○○, 김 ♀♀, 김□□, 박 조 권 허○○, 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정C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남CC, 정cc, 오CC, 박CC, 김OO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최OO를 징역 4월에, 피고인 김♀♀, 김□□, 조 권 허○○, 현○○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박■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 김 ♀ ♀ , 김□□, 조 권 허○○, 현○○, 박□■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4.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정CC, 남CC, 정cc, 오CC, 박CC, 김O ○, 최○○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박○○, 이 □□ 강 정 이 심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정cc, 남CC, 정CC, 오CC, 박CC, 김○○, 최○○, 김 오 오 , 김□□, 박 조 권 허○○, 현OO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정CC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쌍용자동차노조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방조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정cc, 남CC, 정 오£c, 박CC, 김OO, 박OO, 최○○) : 이 부분 기소 요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의 임원인 위 피고인들이 집회개최, 연설, 측면업무지원 등의 방법으로 하위지부인 쌍용차노조가 피해자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쌍용자동차'라 한다)의 자동차생산업무 등을 방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주로 정신적 방조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방조범행은 정범이 범행을 주저하거나 회의적일 때 이를 해소시켜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방조로 인정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들은 위 피고인들이 정범인 쌍용자동차노조원들(이하 '쌍용차노조원들' 이라 한다)의 쌍용자동차의 자동차생산이나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방해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한편 정범인 쌍용 차노조원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점거하기 이전과 이후의 행위태양이 각 다르므로, 위 피고인들의 방조의 성립 여부도 점거이전과 점거이후를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채 한꺼번에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더구나 이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 항목은 어떤 피고인이 범행한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특정이 되어 있지 않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나)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금속노조 연대파업 지시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정cc, 남CC, 정CC, 오CC, 박CC, 김OO, 최○○, 김♀♀ , 김□□, 박 조 권, 허○○, 현OO) : 금속노조 산하 각 지회인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 한국 주식회사(이하 '한국☑무'라 한다), ZZ기연 주식회사(이하 'ZZ기연'이라 한다), 주식회사 II코(이하 'II코'라 한다)가 각 사업장에서 실시한 시기집중 동시파업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각 개별사업장의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정도가 아니어서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은 또한 위 각 개별사업장의 업무를 방해 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009. 6. 29.와 같은 해 7. 1. 시행된 시기집중 동시파업은 각 지회 노조가 기존의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이라 한다)의 체결과 연계하여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등을 거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 ·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원심 판시 제3항 기재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정CC, 남CC, 정C C, 오CC, 김○○, 박OO, 최OO, 김♀♀, 김□□, 이□, 박□ 강 조 정 ■■, 이 □, 심, 권□□, 허○○, 현○○) : 위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쌍용자동차 측이 직장폐쇄를 하더라도 쌍용차노조에게 노조사무실 출입권이 여전히 인정되고, 쌍용차노조가 노조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출입할 권한도 있는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위 피고인들이 쌍용차노조의 조합원들과 함께 또는 위 노조의 동의를 얻어 평택공장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가 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로 판시한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제1항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업무방해방조 부분에 관하여(피고인 정 남CC, 정 오£c, 박CC, 김○○, 박○○, 최○○) : 2009. 2. 16. 충주시 충주호리조트에서 개최된 '금속노조 2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피고인 정 C이 대회사를 발표하였던 점, 당시의 사진자료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업무방해 방조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제2항 시기집중 동시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피고인 정 남CC, 정cc, 오£c, 박CC, 김OO, 최OO, 김♀♀, 김□□, 박 조 □□. 권□□, 허○○, 현○○) : 금속노조의 연대파업 지시로 인한 각 지회의 시기집중 동시파업은 그 자체로 파업 목적이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무관한 점, 당시 각 개별사업장에서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쌍용자동차 관련 집회에 참석한 점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별사업장마다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제3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하여(피고인 정 CC) : 원래 집회신고지인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남부문예회관 앞에서의 집회와 평택시 칠괴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의 이 사건 집회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그 장소가 다르고, 각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나 성격도 다른 점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의 이 사건 집회는 남부문예회관에서의 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미신고집회 개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쌍용자동차노조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방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방조범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위 피고인들이 속한 금속노조는 쌍용차지부를 포함한 소속 노조지부의 노동조건 향상 및 노동자의 지위향상을 위해 설립되었고, 위 피고인들은 쌍용자동차 사측의 구조조정 조짐, 정리해고, 쌍용차지부의 점거파업, 공권력 투입 임박, 폭력사태 발생 등 당시의 각 상황에 맞추어 장기간 지속적으로 쌍용차지부에 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여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 · 마련하였던 점, 2 금속노조는 쌍용차지 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점거파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소속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동시 파업을 지시함으로써 쌍용차지부의 의도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한 점, 3 또한 금속노조는 파견된 소속 간부들로 하여금 정세파악, 조언 등을 하게 하였던바(금속노조 간부 중에는 쌍용차 노조원들과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기도 하였고, 금속노조의 인력파견이 쌍용차지부의 요청에 의한 경우도 있고, 고공농 성 후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쌍용차투쟁 상황실을 운영· 기거하다가 체포된 쌍용차지부 노조원도 있었다), 정범에 대하여 범행기간 중 정보제공 내지 인지적 측면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금속노조는 쌍용차지부의 범행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쌍용차지부와의 연대투쟁을 결의하였으며, 자신의 비용을 들여 최대 3,000명에 이르는 소속 노조원을 평택공장에 집결하도록 하여 수차례 집회를 개최하였고(쌍용차지부는 집회개최시 금속노조를 통해 인원동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간부들이 파업을 동조하는 연설을 하고 소속 조합원들의 동참을 촉구하였던바, 이는 쌍용차 소속 노조원들을 정신적으로 고무시키거나 확신·심리적 안정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5 금속노조 소속 지부는 파업을 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쟁의신고를 위해 금속노조 본조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정을 보고하며 회계보고나 감사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금속노조 소속 위 피고인들은 정범인 쌍용차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범행내용을 알고 그들을 돕겠다는 의도에서 정범의 범행결의를 강화시켜 범죄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위 인정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방조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점거이전과 점거이후를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쌍용차노조원들은 기업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쌍용자동차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1명의 정리해고도 수용할 수 없다'며 근로자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면서 2011. 5. 26. 이전까지는 부분파업 또는 전면파업으로 피해자 쌍용자동차의 자동차생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자동차생산시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정범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하나의 범의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이고, 위 피고인들 역시 정범의 업무방해행위를 점거이전은 물론 점거이후에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방조한 것이므로, 쌍용차지부의 점거파업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야 한다는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불특정의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 범죄사실 중 일부 항목은 범행주체인 피고인특정이 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시한 이 부분 범죄사실은 22개 범행 또는 범죄의 경합범이 아니라 1개의 포괄일죄인 것으로, 금속노조가 그 산하 지부인 쌍용차노조의 업무방해 행위를 지원한 과정 내지 객관적 사실을 사건의 흐름에 따라 열거하면서, 해당 피고인들이 범행한 범죄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시한 것 인바, 위 22개의 항목 전부가 구성요건적 범죄사실인 것은 아니므로 모든 항목마다 빠짐없이 피고인들이 범행주체로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즉, 5, 6, 8, 13, 20, 21, 22번째 항목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는 사건의 흐름 파악에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해 놓은 것으로 봐야 한다), 해당 피고인들이 범한 행위에 관하여는 해당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며(즉, 5, 6, 8, 13, 20, 21, 22번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 이에 해당된다), 이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방식의 공소제기 내지 범죄사실 인정이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금속노조 연대파업 지시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당초 금속노조는 2009. 6. 30. 서울 영등포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72차 중집회의」 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6. 26. 정상조업을 희망하는 쌍용자동차 임직원 약 3,000명이 평택공장 안으로 들어가 본관과 그 옆 수출차대기장을 확보한 것을 계기로 대규모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점거파업 해소를 위한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듯한 분위기가 고조되자 위와 같이 6. 27. 14:00경 평택시 민노총 평택안성시협의회 사무실에서 「금속노조 72차 중집회의 및 긴급투쟁본부회의」 를 개최하여 '전 지부는 6. 28. 가능한 비상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상중집 결정사항 집행을 건의한다, 전 지부는 6. 29. 오후 4시간 파업에 돌입하고 충청권 이상 지부는 15시까지, 나머지 지역은 19시까지 쌍용차 평택공장에 집결한다, 전 지부는 7. 1. 총파업에 돌입하고 파업수위와 세 부전술은 6. 29. 비상투본회의에서 결정한다, 현재 진행 중인 중앙교섭, 지부교섭, 지회 교섭은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중앙교섭, 지부교섭, 지회교섭 승리! 정리해고 분쇄! 쌍차투쟁 승리를 위한 파업지침'을 결의하고 이를 각 지부에 하달하였다. 위 지침에 따라 6. 29. 금속노조 산하 전국 48개 사업장과 7. 1. 88개 사업장에서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개별사업장에서 기존의 임단협과 연계하여 근로조건의 향상 및 개별 사업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와 무관한 연대파업을 실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6. 29.경 2개 사업장과 2009. 7. 1.경 3개 사업장에서 위법한 연대파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인 각 사업주들의 회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시기집중 파업이 이루어진 배경 등의 사정을 근거로 하여, 이 부분 단위사업장의 파업은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후, 특히 각 단위사업장 별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2009. 7. 1.자 ZZ기연의 경우 회사 측은 재고물량이 없고, 발주처인 GM대우 측이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공정이 중단되면 분당 50만원을 배상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는데, 회사 측에 대하여 평소와는 달리 사전통보 없이 생산직 근로자 절반 정도가 평택공장 집회를 위해 무단 퇴근한 점, 2 2009. 6. 29.자 기업의 경우 일부 품목은 재고가 없고 파업시 대체투입을 금지하는 노사관행 하에서 사전통보 없이 주간 생산직 근로자 전부에 해당하는 100명의 파업참여로 생산라인이 전부 중단되었던 점, 3 한국는 당시 노사교섭의 쟁점이 거의 남아있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생산근로자 전부가 파업하여 생산이 전면 중단된 점, 4 2009. 7. 1.자 II코의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노사관계가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을 하더라도 회사 내부에서 쟁의를 하던 관행을 깨고 근로자들이 집회참석을 위해 이탈함으로써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고 생산손실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각 파업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법리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단체행동권이라 함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가 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는 업무의 저해라는 속성상 그 자체가 형법상의 여러 가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 제33조에 당연히 포함된 내용이라 할 것이며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과로서 민사 및 형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와 제4조는 이를 명문으로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단체행동권에 대한 어떠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도 두고 있지 않으며,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쟁의행위는 핵심적인 것인데,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업무의 지장 초래가 당연히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구체적 사안에서 쟁의행위가 목적· 방법 · 절차상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쟁의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축소 시켜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바168 결정). (2) 이른바 '전격성'의 인정 여부 (가) 검사는, - ) 기업, 한국 ☑ , ZZ기연, ++코 등 4개 사업장(이하 함께 거시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의 시기집중 동시파업은 근로조건의 개선 등과는 무관하게 불법으로 판명된 쌍용차노조의 파업 지원이라는 불법한 목적이 있었고, 단순히 '금속노조 차원에서 연대파업을 준비한다'는 취지의 신문기사 만으로는 개별사업장의 사업주가 파업을 충분히 예측하기도 어려웠으므로 전격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형태로서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의율함에 있어, 대법원이 기존의 견해(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다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를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한 취지, 위 헌법재판소 2009헌바168 결정의 취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이 단체행동권에 기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 이하에서 그 절차· 수단 · 방법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경우 같은 법 제88조 내지 91조에서 벌칙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형법의 개입은 가능한 자제하여야 하는 점, 파업의 목적의 정당성이나 절차적 정당성 등의 요건은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들로서는 파업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쟁의행위의 목적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사후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모두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면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거나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파업이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 쉽사리 그 전격성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파업의 전격성 인정여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07도482)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인바,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과정이 있고 그 결과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정하여진 바에 따라 사전 조정절차를 거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이 노동조합이 노조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과정을 거쳤다면, 사용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 파업으로 인한 결과를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함부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의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경우 노조가 회사 측과 임단협 체결에 관하여 수차례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2009. 5. 20.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6. 1.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노조법상 정해진 바에 따라 사전조정절차 및 같은 해 6.경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이라면 회사 측에서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금속노조는 보통 금속노조가 금속사용자협의회와 진행하는 산별중앙교섭, 지역별로 여러 사용자와 진행하는 지부집단교섭, 사업장별로 지회가 사업자와 진행하는 사업장 보충교섭이라는 3개의 교섭구조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사업장의 회사측 노무담당자들은 금속노조 차원에서 교섭과정을 거쳐 쟁의조정절차, 조합원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권한을 확보하여 언제라도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회사측 노무관리직원들은 지회 노조의 동향, 파업일정 등을 매일 체크하고 있었다(이 사건 각 사업장의 회사측 노무담당자인 각 원심법정진술 참조). 3 기업 회사측 노무담당이사 권OO는 원심법정에서 "당시 노조 측에서 게시판 공고를 통하여 공식적인 일정을 회사 측에 통보하였는데, 2009. 6. 29. 파업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노조게시판에 공고하였고, 회사 측은 위 파업을 미리 예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665, 667면). 4 한국 ☑의 회사측 노무관리 담당자는 원심법정에서 "한국 ☑ 가 속해 있는 금속노조 대구지부에서 미리 선전물을 배포하여 파업일정을 알렸다", , "생산부장이나 생산공 장장들이 파업을 예견하고 '이 날은 작업이 없을 지도 모른다'라면서 계획을 세우고 주간 생산계획을 잡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846~848면). 5 ZZ기연의 근로자의 인력관리를 맡고 있는 회사측은 원심법정에서 "노사간에 대 화채널이 항상 열려있었고, 당시 신문기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556면). 6 中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노무담당자는 원심법정에서 "2009년 6월과 7월은 임단협 협상기간이었기 때문에 7. 1.자 파업 외에도 몇 번의 파업이 실시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892면). 7 한편, 이 사건 각 사업장별로 임단협 등에 관하여 교섭 중인 쟁점이 있었고, 그 쟁점에 관하여 쟁의행위가 있었던 상황에서 일어난 이 사건 6. 29.자 또는 7. 1.자 파업에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가 가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각 사업장별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과 무관하다거나, 그 주된 목적이 쌍용차 구조조정에 관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른바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과 같이 노조 측이 몇 시간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한 경우에 필연적으로 각 사업장은 생산공정에 차질을 빚거나 생산중단으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파업 등 쟁의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되기 위하여는 그 파업으로 인한 일반적인 손해를 넘어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야만 한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4개의 사업장 중 어느 사업장에서도 이 부분 파업으로 인하여 다른 업체와 사이에 납품계약을 취소당하거나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손해를 배상한 사실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사업장도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을 고발하거나 민사상 손해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 - 기업의 경우를 보면, 권OO는 "회사 측에서도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특별히 손해를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노조에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노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노조원들이 임금손실(무노동무임금)을 감수하고 조퇴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해 회사는 생산량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손실을 본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일응 제품의 가격만으로 계산하면 피해액을 5,000만 원 정도로 계산할 수도 있으나, 결국 물건을 판매하여야만 영업이익과 손실을 따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단지 물건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와 같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663, 1664면). 한편 위 사업장에는 파업시 대체투입을 금지하는 노사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서에도 그런 조항이 없으며, 노조가 회사 측의 대체투입을 방해하지도 아니 하였다. 3 한국 ☑의 경우를 보면, 김OO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회사 측의 손해액에 관하여 "4시간 파업에 생산손실금액이 1억 3,000만 원이니까, 7시간 파업 이면 2억 1,0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1803면), 김OO가 주장하는 위 손해산출액은 막연히 파업시간 동안의 생산량에 제품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ZZ기연의 경우를 보면, 성OO는 수사기관에서 "ZZ기연은 연 매출액이 1,000억 원 정도인데 이 사건 파업으로 3,38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나, 노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증거기록 1499, 1504, 1505면)하고 있는바, 위 회사의 규모, 매출액, 주장하는 손해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손해를 넘어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성OO는 "발주처인 GM 대우에게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여 공정이 중단되면 분당 50만 원씩 계산한 돈을 배상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한 바는 없었다. 5 IF코의 경우를 보면, 황○○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여 2,4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1815면), 그 손해액의 산출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6 무엇보다도, 검사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의 파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그 손해액 등을 인정하거나 산출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위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유죄의 논거로 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하여 각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원심 판시 제3항 기재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 ·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들의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등 참조),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도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사업장을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되므로,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쌍용자동차는 2009. 5. 31. 행정관청에 직장폐쇄신고를 하고, 같은 날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에 직장폐쇄통보를 한뒤 「직장폐쇄 범위 : 평택공장, 폐쇄 일시 이후 회사의 허가 없이 출입을 금지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출입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조치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를 공고한 점, 2 쌍용차노조 노동안정실 장인이 평택공장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파업이 없었던 평상시에도 통제기관의 허락을 받아 출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이 회사 측이 출입을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회사 측의 의사에 반하여 평택공장에 들어간 점, 3 금속노조 미조직 비정규직 담당국장은 원심법정에서 노조사무실에서 퇴거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쌍용차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침입의 목적도 불법행위에 돌입한 쌍용차지부에 대한 금속노조 차원의 대책회의 개최였던바, 피고인들의 건조물출입은 통상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4 2009. 5. 11.경 노조원들이 회사의 집기를 파손하였고 2009. 5. 26. 이후 쌍용차지부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평택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함으로써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배제하였던바, 이러한 사정하에서 피고인들에게 노조활동을 위해 노조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5 평택공장에 출입한 다른 이들에 대하여도 노조원들의 승낙을 얻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위 공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점(대법원 2010도9963 사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건조물출입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의 노동조합원들이 평택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회사 측의 시설관리권을 배제한 채 점거파업이 진행되었고 그 점거의 목적이 회사의 구조조정 추진을 저지하는데 있어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었던 점, 금속노조의 간부들인 위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중집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회의 장소를 다른 곳으로 바꿔 개최할 충분한 여력이 있었음에도 굳이 회의장소를 쌍용차 평택공장 내 노조사무실로 지정하여 강행한 점, 당시는 이미 쌍용자동차 측으로부터 직장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쌍용차노조의 동의하에 평택공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범관계에 불과할 뿐, 위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에서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업무방해방조의 점(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제1항)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남CC, 정CC, 오CC, 박CC, 김OO, 박○○, 최OO는 2009. 2. 16. 충주시 충주호리조트에서 개최된 「금속노조 23차 임시대의원대회 」 에 참가하고, 금속노조 위원장 피고인 정CC은 '지금 우리는 쌍용차와 비정규직 투쟁 등을 책임있게 전개하면서 조기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뿌리채 폐기하는 전략적 방향을 명확히 하면서, 당면 구조조정 투쟁을 강화하고 MB악법을 저지하는 투쟁에 집중하며 임단투를 결합하는 실천방향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대회사를 발표함으로써 쌍용자동차노조 파업주도세력인 한상균 등 및 점거파업에 가담한 조합원 900여명, 위 우○○, 권○○ 등이 위력으로 피해자 쌍용자동차의 자동차생산 및 공장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 정CC이 위와 같이 발언한 한 적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참석한 적이 없다고 다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와 같이 발언하거나 참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 정CC이 위 일시 · 장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발언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위 임시대의원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데,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 없다(위 대의원회의 명단에는 피고인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시기집중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제2항)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쌍용차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별지 무죄일람표 금속노조 산하 지회 사업장 노조에게 불법연대 파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인 각 사업주들의 회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각 사업장의 회사측 노무담당자 등의 각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각 경찰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 무죄일람표 기재 범행은 근로조건 개선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파업찬반 투표 등 쟁의절차를 모두 거쳐 정당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재고를 다량 보유하였거나 사무직 근로자 · 외주업체를 대체투입하여 생산라인이 정지되지 않은 경우, 비수기이거나 생산량 조정, 설비점검, 노조의 생산협조 등으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노조와의 갈등으로 쟁의절차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 회사 측 증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경우, 파업참가자와 불참자가 골고루 분포하는 생산라인의 구성 및 파업참여 근로자의 수가 적은 경우, 회사 측으로부터 노조 교육시간 사용을 허락받아 근로를 중단한 경우,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정CC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제3항)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정CC을 비롯한 조합원 약 2,000여명은 2009. 7. 16. 15:1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남부문예회관 앞에서 '임단협 쟁취, 정리해고 분쇄, 공적자금 투입, 쌍용차 회생, 공권력 투입 중단, 노정교섭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라는 플랜카드 1개 및 금속노조 깃발 18개를 소지하고 50열 종대로 연좌하여 금속노조 사무처장 최OO의 사회로 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위 결의대회에서 위 정CC은 '경기지부장을 구속시켜 넣고 외부세력을 차단하고 있다. 조중동에서는 외부세력을 차단했다고 매일 떠들고 있고, YTN에서는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고 떠들고 있다. 현재 경찰에서 출입문 4개소를 봉쇄하고 있어 이미 공권력 투입이 되었다...위원장으로서 정신과 의사를 대동하고 평화적으로 방문할 것이다. 경찰은 이것까지 막으면 안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금속노조 조합원 500여명은 같은 날 17:05경부터 평택시 칠괴동에 있는 주식회사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으로 이동하여 정문 앞 삼거리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였다. 또한 이후 피고인 정CC은"노동위원장이니까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외치고 다른 집회참가자들은 함께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미신고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에 관한 쟁점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벌어진 집회가 원래 평택경찰서장에게 신고했던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남부문예회관 앞에서의 옥외집회와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미신고집회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2) 관련규정 및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3항, 제24조 제5호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 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주최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집회참가자의 신고범위 일탈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신고 후 개최한 집회가 신고의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신고된 집회와 동일성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 미신고집회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때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취지 및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취지, 집회와 그 주최자는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문제가 된 집회에 관하여 당초 주최자가 신고한 여러 가지 사항 등과 현실로 개최된 집회의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집회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 없이 집회를 주최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참조).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권철이 2009. 6. 17. 평택경찰서장에게 「 7 집회 명칭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분사 저지 노동자 결의대회, L 개최 목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드 개최 일시: 2009. 7. 16.~7. 17.(07:00~ 일몰), 르 개최 장소 : 평택시청 남부문예회관 앞인도, 미 주최자 및 주최단체의 대표자 :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日 연락책임자 : 사무차장, 스 참가예정단체 : 민주노총, o 행진 진로 : "평택시청→여중사거리→경찰서→농협사거리통복시장→평택역"이라 기재되었다가 삭제되고 "(행진 취소)"라 가필되어 있음」 라는 내용으로 옥외집회(시 위·행진)를 신고한 사실, 2 이 사건 신고 집회 도중 주최 측의 안내(지시)에 따라 집회참가자들이 그대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정CC(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집회신고서 기재 장소에서 연설을 하고 행진 후 다시 동일한 취지로 연설한 사실, 3 한편, 권 이 평택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한 남부문예 회관 앞에서의 집회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의 집회는 그 주최자와 참가자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점, 4 위 신고 집회의 목적 자체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이었고,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집회가 계속되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률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집회의 주최자로 단정하기도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평택공장 앞에서의 집회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박OO, 이□, 강 정 이 심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래 피고인들 전부와 검사가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박OO, 이 강 정 이 심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4명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므로 이 부분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박○○, 이, 강 정 이 심 ■에 대한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살필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한 바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먼저, 피고인 박○○, 이□■ 강 정 이 심 ☑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정CC, 남CC, 정CC, 오CC, 박CC, 김OO, 최OO, 김오오 , 김□□, 박 □□ 조 권 허○○, 현OO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정CC, 남CC, 정CC, 오CC, 박CC, 김○○, 최00, 김 ♀ ♀ , 김□□, 박□, 조 권 허○○, 현○○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2면의 범죄사실 중 6 내지 8행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결정을 하기 전인 2009. 5. 3.까지의 부분파업은 조정전치주의에 위배되어 절차상으로도 불법파업에 해당하며"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정CC, 정CC, 오CC, 김OO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업무방해방조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남CC, 최○○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업무방해방조의 점) 피고인 박○○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업무방해방조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김오♀ , 김□□, 조 권 허○○, 현OO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박□■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정cc, 남CC, 정CC, 오CC, 박CC, 김OO, 최OO: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 ♀ ♀ , 김□□, 박 조 권 허○○, 현OO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정CC, 남CC, 정CC, 오CC, 박CC, 김OO, 최OO: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남CC, 정CC, 오CC, 박CC, 김OO, 김 ♀ ♀ 박 조 현○○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정CC, 남CC, 정CC, 오CC, 박CC, 김OO, 최OO, 박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오오, 김□□, 박 조 권 허○○, 현OO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정cc, 남CC, 정CC, 오CC, 박CC, 김○○, 최○○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표명과 그 실현방법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인데, 금속노조의 간부들인 피고인들은 쌍용자동차 노조 구성원들이 법을 어기면서 공장을 점거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파업하고 이로 인하여 쌍용자동차에게 엄청난 규모의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들은 피고인들이 직접 폭력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방조행위를 하였고, 공장에 회사 측의 허락없이 침입하거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인 점, 쌍용자동차 노조 구성원들이 이미 4년 전에 회사 측과 극적인 타협을 통하여 스스로 점거파업을 종료하였고, 쌍용자동차 노사 간에 점거파업에 동참한 일반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형사상 고소· 고발을 취하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최근 국회나 언론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의 발단이 된 회사 측의 대량해고 원인.경위에 대하여 재논의 되고 있는 점, 우리나라 노조의 현실상 쌍용차지부의 상급노조인 금속노조 소속의 피고인들이 쌍용차지부의 사정을 외면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피해의 규모, 피고인들의 각자 금속노조에서의 지위와 각 수행한 역할, 쌍용차지부 소속 노조원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특히 피고인 정CC, 남CC, 정CC, 오CC, 박CC, 김○○은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업무방해 방조의 점(이유무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제2.나.1).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업무방해방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정CC, 남CC, 정CC, 오CC, 박CC, 김OO, 최OO, 김오♀, 김□□, 박 조 권 허○○, 현○○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제2.가.2.가). 항 기재와 같은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정CC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제2.나.3).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