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06-24 | 2013구합1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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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과거 불합격, 회사의 관리 소홀, 비교적 적은 액수, 성실한 교사 생활)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42조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한 부당한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 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2항 (징계부가금)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고발):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 기준'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
참고사실
- 근로자는 제21기, 제22기, 제23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한 경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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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3구합101981 교원 임용 비위로 인한 해임 처분의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3구합101981 판결 해임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5-06-24 | 2013구합101981 dismissed 법원 판례 비위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 임용 비위로 인한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원 임용 비위로 인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9. 1.부터 충청남도 B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2. 6. 초순경 D 장학사로부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논술 및 면접 문제 유출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2012. 6. 25.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함. - 근로자는 2012. 7. 4. F 장학사로부터 논술문제 4문제를, 며칠 후 논술문제 6문제를, 2012. 7. 26. 면접문제 3문제를 건네받음. - 근로자는 2012. 7. 14. 논술시험에 합격하고 2012. 7. 28. 면접시험을 치러 2012. 8. 7. 최종 합격함. - 회사는 2013. 7. 26.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배(1,000만 원)를 부과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임. -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돈을 주고 사전에 시험문제를 제공받아 장학사 공개전형에 합격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름. - 근로자는 학생을 지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공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위법행위를 저지름. - 해당 사안 비위행위로 교육전문직 인사의 공정성 및 교육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공무원의 순결성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크게 침해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또는 '금품수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내지 '해임'을 의결하여야 하는 사안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지방공무원법 제42조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한 부당한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고발):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지방공무원법 제42조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한 부당한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고발):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원문 2013구합101981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임용 비위로 인한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교원 임용 비위로 인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9. 1.부터 충청남도 B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2. 6. 초순경 D 장학사로부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논술 및 면접 문제 유출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2012. 6. 25.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 함. 원고는 2012. 7. 4. F 장학사로부터 논술문제 4문제를, 며칠 후 논술문제 6문제를, 2012. 7. 26. 면접문제 3문제를 건네받 음. 원고는 2012. 7. 14. 논술시험에 합격하고 2012. 7. 28. 면접시험을 치러 2012. 8. 7. 최종 합격 함. 피고는 2013. 7. 26. 원고의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배(1,000만 원)를 부과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원고는 적극적으로 돈을 주고 사전에 시험문제를 제공받아 장학사 공개전형에 합격하는 비위행위를 저지 름. 원고는 학생을 지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공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위법행위를 저지 름. 이 사건 비위행위로 교육전문직 인사의 공정성 및 교육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공무원의 순결성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크게 침해 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또는 '금품수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내지 '해임'을 의결하여야 하는 사안 임. 판정 요지 교원 임용 비위로 인한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교원 임용 비위로 인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9. 1.부터 충청남도 B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2. 6. 초순경 D 장학사로부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논술 및 면접 문제 유출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2012. 6. 25.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 함. 근로자는 2012. 7. 4. F 장학사로부터 논술문제 4문제를, 며칠 후 논술문제 6문제를, 2012. 7. 26. 면접문제 3문제를 건네받 음. 근로자는 2012. 7. 14. 논술시험에 합격하고 2012. 7. 28. 면접시험을 치러 2012. 8. 7. 최종 합격 함. 회사는 2013. 7. 26.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배(1,000만 원)를 부과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돈을 주고 사전에 시험문제를 제공받아 장학사 공개전형에 합격하는 비위행위를 저지 름. 근로자는 학생을 지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공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위법행위를 저지 름. 해당 사안 비위행위로 교육전문직 인사의 공정성 및 교육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공무원의 순결성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크게 침해 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또는 '금품수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내지 '해임'을 의결하여야 하는 사안 임.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는 '신규채용, 특별 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 함.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과거 불합격, 회사의 관리 소홀, 비교적 적은 액수, 성실한 교사 생활)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101981 판정일 2015.06.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는 '신규채용, 특별 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 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거 불합격, 피고의 관리 소홀, 비교적 적은 액수, 성실한 교사 생활)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됨.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2항 (징계부가금) 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 기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 참고사실 원고는 제21기, 제22기, 제23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한 경험이 있 음. 원고는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과거 전형 불합격이 충청남도교육청의 조직적인 비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비위행위에 응 함.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가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 함. 원고가 D에게 준 돈이 1,000만 원으로 다른 비리 관련자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액수라고 주장 함. 원고는 지금까지 교사로서 충실히 살아왔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며, 특히 교육 공무원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잣대 를 제시 함. 인사 관련 비위는 공정성 및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로 보아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요구되는 도덕성, 그리고 비위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 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의 중대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임.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됨.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2항 (징계부가금) 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 기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 참고사실 근로자는 제21기, 제22기, 제23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한 경험이 있 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는 '신규채용, 특별 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과거 불합격, 회사의 관리 소홀, 비교적 적은 액수, 성실한 교사 생활)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42조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한 부당한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 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2항 (징계부가금)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고발):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 기준'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 참고사실 - 근로자는 제21기, 제22기, 제23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한 경험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