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5-01-16 | 2013고단3642,2014고단5606(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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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13년 6월 18일, 집행관 AE는 위 가처분 결정문을 본사 A동 건물 출입구 및 점거 장소에 부착하였으나, 피고인 H, J, E, G, D는 위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여 S 대지 및 A동 건물에 출입함.
- 피고인 I은 2013년 6월 20일, S 정문 앞에서 가처분 집행 규탄 집회 후 정문 안으로 들어오다가 사진 촬영 중이던 S 직원 AF에게 욕설하며 상해를 가함.
- 피고인 B은 2012년 5월 19일,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집회에 참여하여 신고된 행진코스를 이탈하여 서울역 앞 모든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으며, 시청역 5번 출구와 대한문 앞 횡단보도 방면으로 이동하여 양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 연좌하여 교통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정당행위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판단: 법원은 건조물침입 행위의 태양 및 목적, 범행 후 계속된 건물 점거 및 위력에 의한 업무
2013고단3642,2014고단5606(병합)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M 주식회사 노조원들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상해, 공무상표시무효, 일반교통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 D, G, H, I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피고인 B, C, E, F, J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M 주식회사는 2008년부터 재정난을 겪 음. 2010년 3월 판매상 계약 해지 및 4월 부도 발생, 11월 트럭 판매사업 영업 정지 등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 림. M 경영진은 인력 감축을 위해 2010년 500여명 감축, 2011년 1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110명 퇴직 조치 함. 노조와 구조조정 협의가 결렬되자 2011년 1월 31일 영업직 근로자 186명을 해고 함. 노조 간부인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80여명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정리해고 반대 등을 요구하며 M 본사 A동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 함. 2011년 12월 10일 M은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버스판매부분은 신설 M(후에 S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건설부분은 T 주식회사, 나머지 부분은 U 주식회사로 인적분할 함. M 본사 건물은 신설 M으로 이전되었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2011년 1월 24일부터 2013년 11월 17일까지 A동 건물을 계속 점거하며 신설 M 및 S에 고용 승계를 요구 함. 피고인 A은 2011년 1월 24일 노사교섭 결렬 후 노조원들에게 건물 진입을 지시하여, 조합원 80여명이 M 본사 정문을 무단 진입하고 경비원 V을 제지하며 본사 A동 건물 1층부터 5층까지 점거 함. 피고인들은 2011년 1월 24일부터 2013년 11월 18일까지 M(신설 M, S 포함)이 관리하는 본사 A동 건물을 점거하고 옥내집회를 개최하며 농성 함. 2011년 2월 10일, 피고인 A, B는 노조원들과 함께 본사 건물 점거 지원을 위해 진입하려던 R노조 서울지부 및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조합원 100여명이 사측 경비원들과 대치하자, 피고인 A은 마이크로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피고인 B은 정문 확보를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직원 W, X, 경비원 Y에게 상해를 가 함. 피고인 G은 2011년 2월 10일, 정문을 지키던 직원 Z에게 상해를 가 함. 피고인 A, B, E는 2011년 2월 10일, 정문을 지키던 경비원 AA에게 상해를 가 함. 피고인 H, J는 2012년 5월 15일, 신설 M으로부터 건물 리모델링 작업을 도급받은 AC의 정원수 이식 작업을 방해 함. S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 35명을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3년 5월 31일 출입금지 결정을 내 판정 요지 M 주식회사 노조원들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상해, 공무상표시무효, 일반교통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 D, G, H, I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피고인 B, C, E, F, J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M 주식회사는 2008년부터 재정난을 겪 음. 2010년 3월 판매상 계약 해지 및 4월 부도 발생, 11월 트럭 판매사업 영업 정지 등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 림. M 경영진은 인력 감축을 위해 2010년 500여명 감축, 2011년 1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110명 퇴직 조치 함. 노조와 구조조정 협의가 결렬되자 2011년 1월 31일 영업직 근로자 186명을 해고 함. 노조 간부인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80여명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정리해고 반대 등을 요구하며 M 본사 A동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 함. 2011년 12월 10일 M은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버스판매부분은 신설 M(후에 S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건설부분은 T 주식회사, 나머지 부분은 U 주식회사로 인적분할 함. M 본사 건물은 신설 M으로 이전되었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2011년 1월 24일부터 2013년 11월 17일까지 A동 건물을 계속 점거하며 신설 M 및 S에 고용 승계를 요구 함. 피고인 A은 2011년 1월 24일 노사교섭 결렬 후 노조원들에게 건물 진입을 지시하여, 조합원 80여명이 M 본사 정문을 무단 진입하고 경비원 V을 제지하며 본사 A동 건물 1층부터 5층까지 점거 함. 피고인들은 2011년 1월 24일부터 2013년 11월 18일까지 M(신설 M, S 포함)이 관리하는 본사 A동 건물을 점거하고 옥내집회를 개최하며 농성 함. 2011년 2월 10일, 피고인 A, B는 노조원들과 함께 본사 건물 점거 지원을 위해 진입하려던 R노조 서울지부 및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조합원 100여명이 사측 경비원들과 대치하자, 피고인 A은 마이크로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피고인 B은 정문 확보를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직원 W, X, 경비원 Y에게 상해를 가 함. 피고인 G은 2011년 2월 10일, 정문을 지키던 직원 Z에게 상해를 가 함. 피고인 A, B, E는 2011년 2월 10일, 정문을 지키던 경비원 AA에게 상해를 가 함. 피고인 H, J는 2012년 5월 15일, 신설 M으로부터 건물 리모델링 작업을 도급받은 AC의 정원수 이식 작업을 방해 함. S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 35명을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3년 5월 31일 출입금지 결정을 내 림. 2013년 6월 18일, 집행관 AE는 위 가처분 결정문을 본사 A동 건물 출입구 및 점거 장소에 부착하였으나, 피고인 H, J, E, G, D는 위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여 S 대지 및 A동 건물에 출입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고단3642,2014고단5606(병합) 판정일 2015.01.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림. 2013년 6월 18일, 집행관 AE는 위 가처분 결정문을 본사 A동 건물 출입구 및 점거 장소에 부착하였으나, 피고인 H, J, E, G, D는 위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여 S 대지 및 A동 건물에 출입 함. 피고인 I은 2013년 6월 20일, S 정문 앞에서 가처분 집행 규탄 집회 후 정문 안으로 들어오다가 사진 촬영 중이던 S 직원 AF에게 욕설하며 상해를 가 함. 피고인 B은 2012년 5월 19일,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집회에 참여하여 신고된 행진코스를 이탈하여 서울역 앞 모든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으며, 시청역 5번 출구와 대한문 앞 횡단보도 방면으로 이동하여 양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 연좌하여 교통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정당행위 여부 쟁점 :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판단 : 법원은 건조물침입 행위의 태양 및 목적, 범행 후 계속된 건물 점거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다. 참고사실 고소 회사인 M과 S을 포함하여 AA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고 있 음. 정리해고에 직면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건조물 침입이나 폭행의 태양이 그리 중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건조물 침입 및 장기간의 업무방해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정리해고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인정하여 양형에 참작하였으나,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는 용인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양형에 크게 반영되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내려진 것으로 보 임. 이는 노동 분쟁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이 형사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함. 피고인 I은 2013년 6월 20일, S 정문 앞에서 가처분 집행 규탄 집회 후 정문 안으로 들어오다가 사진 촬영 중이던 S 직원 AF에게 욕설하며 상해를 가 함. 피고인 B은 2012년 5월 19일,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집회에 참여하여 신고된 행진코스를 이탈하여 서울역 앞 모든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으며, 시청역 5번 출구와 대한문 앞 횡단보도 방면으로 이동하여 양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 연좌하여 교통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정당행위 여부 쟁점: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판단: 법원은 건조물침입 행위의 태양 및 목적, 범행 후 계속된 건물 점거 및 위력에 의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