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4-11-27 | 2014구합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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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제5 징계사유(직무상 정보 이용 토지 매입): 근로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거래허가 회피, 조세 탈루, 재산신고 누락 등의 사실이 인정됨. 실제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제3, 5 징계사유가 징계시효를 도과했는지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은 5년, 그 외는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제3 징계사유(골프 접대):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하여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됨. 2013. 7. 4. 징계의결 요구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2008. 7. 4. 이전에 발생한 부분(2006. 7.경부터 2008. 7. 4.경까지)은 징계시효가 도과됨.
- 해당 사안 제5 징계사유(직무상 정보 이용 토지 매입):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아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됨. 2005. 6.경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 2013. 7. 4.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징계처분(강등)이 재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