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11-12 | 2018가단14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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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근로자가 회사의 퇴사 권고를 받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근로자가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했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의 직접 지급 원칙과 상계 금지 원칙을 재확인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및 퇴직금을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강화함.
-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사직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줌. 근로자가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한 사실 등이 자의에 의한 사직의 정황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8가단140532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득수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박천혁 변론종결 2020. 10. 15.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56,997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부터 2018. 11. 28.까지 연 5%의,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8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623,6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입차, 신차 및 중고차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 주식회사의 공식 딜러사이다. 원고는 2012. 11. 5.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본부장 등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 판매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016년 말경부터 2017년 초경까지 피고의 시승용 차량을 임의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처분하고 피고 소유의 신차 판매대금 등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퇴사를 권고하였고, 원고는 2017. 1. 31. 퇴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로 합계 548,342,115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6836 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20. 8. 28.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지시나 승인없이 임의로 피고 주장과 같은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 을 제1,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가 피고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2017. 1.분 임금이 6,566,660원이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그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이 27,490,33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34,056,997원 및 이에 대한 위 퇴사일 다음날인 2017.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28.까지 원고가 구하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른 연 15%의,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위 개정된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과 판단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위 임금 및 퇴직금을 원고가 임의로 처분한 피고의 차량을 회수하는데 모두 사용하여, 위 임금 및 퇴직금은 피고의 피해금액과 모두 상계되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위와 마찬가지이다.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상계를 요청하였다거나 이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17. 1. 25.경 피고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또 피고가 2-3개월만 기다리면 원고를 복직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 없이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해고예고 수당으로 6,566,6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양천세무서장 및 은평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사한 후 2017년도에 F 주식회사, G 주 시회사, 주식회사 H 등에 각 취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퇴사를 권고하였다는 앞서 본바와 같은 사정 및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