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4-20 | 2015가단534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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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F으로부터 피고 D의 팩스 내용을 전달받고 "저는 제 생각대로 갑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무섭다는 깨달음만 준다면 저는 만족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 D이 피고 C으로부터 위임받아 해당 사안 고발을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알고 피고 B에게 "저는 죽기 살기로 덤빌 겁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됨.
-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갈죄 성립을 위해서는 갈취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에게 공갈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됨.
- 해당 사안 고발 당시 피고들이 고발장에 적시한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함.
- 근로자와 E 사이의 관계, F이 피고 C, D을 만나게 된 경위, 대화 내용, 당시 상황 및 F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입장에서는 F의 말과 근로자의 문자메시지를 피고 B을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갈미수죄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피고들이 고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하지 못한 데 선량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2015가단5342414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고죄 고의·과실 판단 기준 및 청구 변경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원고의 청구 변경은 부적법하여 허가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사직 후, 변호사 F에게 해고 권리구제 및 피고 B(E 회장)에 대한 업무상배임, 횡령 고발을 의뢰 함. F은 피고 B에게 고발 의뢰 사실을 알리고 해결 방안을 제안 함. 피고 B은 피고 C(처남, E 전무)에게 F을 만날 것을 지시했고, 피고 C은 피고 D(변호사)과 함께 F의 사무실을 방문 함. F과 피고 C, D은 피고 B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논의하던 중, F은 고발장 초안을 제시하며 유죄 인정 시 무거운 처벌 가능성을 언급 함. 피고 C은 피고 B의 무죄를 주장했고, 피고 D은 F에게 "원고가 원하는 것이 돈이냐"고 물으며 1,000만 원부터 10억 원까지 금액을 제시 함. F은 "장난치지 말라"며 대화 중 감정이 격해져 피고 C, D은 사무실을 나 옴. 원고는 2012. 8. 6. F을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고 B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고발 함. 피고 C의 위임을 받은 피고 D은 2012. 8. 17. 원고를 절도죄 및 공갈미수죄로 고발함(이하 '이 사건 고발'). 원고는 2013. 4. 25.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공갈미수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됨(이하 '관련 형사사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고의 또는 과실 유무 판단 쟁점 : 피고들이 원고를 공갈미수죄로 고발한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 부. 법리 : 고소·고발 시 피고소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음 . 고의 또는 과실 유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무고죄 고의·과실 판단 기준 및 청구 변경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근로자의 청구 변경은 부적법하여 허가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사직 후, 변호사 F에게 해고 권리구제 및 피고 B(E 회장)에 대한 업무상배임, 횡령 고발을 의뢰 함. F은 피고 B에게 고발 의뢰 사실을 알리고 해결 방안을 제안 함. 피고 B은 피고 C(처남, E 전무)에게 F을 만날 것을 지시했고, 피고 C은 피고 D(변호사)과 함께 F의 사무실을 방문 함. F과 피고 C, D은 피고 B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논의하던 중, F은 고발장 초안을 제시하며 유죄 인정 시 무거운 처벌 가능성을 언급 함. 피고 C은 피고 B의 무죄를 주장했고, 피고 D은 F에게 "근로자가 원하는 것이 돈이냐"고 물으며 1,000만 원부터 10억 원까지 금액을 제시 함. F은 "장난치지 말라"며 대화 중 감정이 격해져 피고 C, D은 사무실을 나 옴. 근로자는 2012. 8. 6. F을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고 B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고발 함. 피고 C의 위임을 받은 피고 D은 2012. 8. 17. 근로자를 절도죄 및 공갈미수죄로 고발함(이하 '해당 사안 고발'). 근로자는 2013. 4. 25.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공갈미수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됨(이하 '관련 형사사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고의 또는 과실 유무 판단 쟁점: 피고들이 근로자를 공갈미수죄로 고발한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 부. 법리: 고소·고발 시 피고소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 음. 고의 또는 과실 유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관련 형사사건에서 F이 피고 C, D에게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해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 "B에 대한 고발 의뢰 건이 세상에 알려지면 파급효과가 크므로 말렸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 D이 "원하는 것이 돈이냐,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라"고 말하다 감정이 격해져 사무실을 나왔고, 피고 B으로부터 "합의금 지급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 F에게 "돈을 줄 수 없다, 근로자의 행동은 공갈미수이므로 책임을 묻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팩스를 보낸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가 F으로부터 피고 D의 팩스 내용을 전달받고 "저는 제 생각대로 갑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무섭다는 깨달음만 준다면 저는 만족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 D이 피고 C으로부터 위임받아 해당 사안 고발을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알고 피고 B에게 "저는 죽기 살기로 덤빌 겁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5342414 판정일 2017.04.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형사사건에서 F이 피고 C, D에게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당해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 "B에 대한 고발 의뢰 건이 세상에 알려지면 파급효과가 크므로 말렸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 D이 "원하는 것이 돈이냐,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라"고 말하다 감정이 격해져 사무실을 나왔고, 피고 B으로부터 "합의금 지급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 F에게 "돈을 줄 수 없다, 원고의 행동은 공갈미수이므로 책임을 묻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팩스를 보낸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F으로부터 피고 D의 팩스 내용을 전달받고 "저는 제 생각대로 갑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무섭다는 깨달음만 준다면 저는 만족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 D이 피고 C으로부터 위임받아 이 사건 고발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고 피고 B에게 "저는 죽기 살기로 덤빌 겁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갈죄 성립을 위해서는 갈취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공갈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 됨. 이 사건 고발 당시 피고들이 고발장에 적시한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함. 원고와 E 사이의 관계, F이 피고 C, D을 만나게 된 경위, 대화 내용, 당시 상황 및 F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입장에서는 F의 말과 원고의 문자메시지를 피고 B을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갈미수죄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피고들이 고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하지 못한 데 선량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청구 변경의 적법성 쟁점 : 원고가 기존 청구(공갈미수 등 혐의 허위고발에 대한 손해배상)에 새로운 청구(배임수재 등 혐의 허위고소에 대한 손해배상)를 추가한 것이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기존 청구와 추가된 청구는 불법행위의 시기에 약 14개월의 상당한 차이가 있음. 불법행위의 내용도 전혀 다름. 따라서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법률적 구성만을 달리하거나, 동일한 사실이나 이익에 관한 것인데 분쟁 해결만을 달리하는 경우와 같이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음. 원고의 청구 변경은 부적법하므로 허가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무고죄 성립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 판단 시, 단순히 피고소인의 무죄 판결 확정만으로 고소인의 고의·과실을 단정할 수 없으며, 고소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고소인의 합리적 판단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고소·고발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또한, 청구 변경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불법행위의 시기와 내용이 현저히 다를 경우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소송 경제 및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 임. 변호사는 고소·고발 대리 시, 의뢰인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행위를 합리적으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갈죄 성립을 위해서는 갈취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에게 공갈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 됨. 해당 사안 고발 당시 피고들이 고발장에 적시한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 함. 근로자와 E 사이의 관계, F이 피고 C, D을 만나게 된 경위, 대화 내용, 당시 상황 및 F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입장에서는 F의 말과 근로자의 문자메시지를 피고 B을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갈미수죄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피고들이 고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하지 못한 데 선량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5.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