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7-11-15 | 2017구합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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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주정차단속 업무에서 일반사무직종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였으며, 이러한 인사발령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약 10년의 기간 동안 비교대상 공무원들의 직급, 수행 업무의 범위, 권한 및 책임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비교대상 공무원들과 근로자는 기본급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기본급과 연동되는 명절휴가비 등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9714 판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현가 18 결정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6조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에서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 적용 시 비교대상 집단의 '본질적 동일성' 판단에 있어 직무의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규범적 해석까지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여, 단순히 같은 시기 채용된 동기라는 이유만으로는 비교집단으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함.
- 공무원의 경우 인사발령의 특수성과 직무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임금 차액 청구 시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에 더욱
2017구합361 | 제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기본급 등급 조정 및 임금 차액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기본급 등급 조정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함. 원고의 임금 차액 등 청구는 비교대상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아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3. 3.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단속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7. 10. 1.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됨. 원고는 2007. 10. 23.부터 제주시 B 사무소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였고, 2016. 7. 28.부터 현재까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적관리과에서 일반사무직으로 근무 중 임. 원고는 무기계약직 전환 당시 개인적 사정으로 제주시 B 인근으로 인사발령을 요청하여 일반사무담당자로 발령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본급 등급 조정 청구의 적법성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 이 부분 소는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판결 임금 차액 등 청구의 정당성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여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함.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함.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집단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나 직무의 특수성 등 물리적인 성격이나 현실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교대상과 관련된 헌법규정 및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도 함께 고려해야 함. 원고와 같은 시기 채용된 공무원들을 원고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기본급 등은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같은 날 채용되었다고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 님.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기본급 등급 조정 및 임금 차액 청구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기본급 등급 조정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함. 근로자의 임금 차액 등 청구는 비교대상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아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3. 3. 3.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단속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7. 10. 1.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됨. 근로자는 2007. 10. 23.부터 제주시 B 사무소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였고, 2016. 7. 28.부터 현재까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적관리과에서 일반사무직으로 근무 중 임.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당시 개인적 사정으로 제주시 B 인근으로 인사발령을 요청하여 일반사무담당자로 발령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본급 등급 조정 청구의 적법성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 음. 이 부분 소는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판결 임금 차액 등 청구의 정당성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여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 함.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함.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집단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나 직무의 특수성 등 물리적인 성격이나 현실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교대상과 관련된 헌법규정 및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도 함께 고려해야 함. 근로자와 같은 시기 채용된 공무원들을 근로자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기본급 등은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같은 날 채용되었다고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 님. 근로자를 포함한 동기 공무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후 각기 다른 곳에 발령되어 각기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까지 개별적인 사무분담, 권한, 책임이 서로 다 름. 근로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주정차단속 업무에서 일반사무직종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였으며, 이러한 인사발령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약 10년의 기간 동안 비교대상 공무원들의 직급, 수행 업무의 범위, 권한 및 책임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 음. 따라서 비교대상 공무원들과 근로자는 기본급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기본급과 연동되는 명절휴가비 등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361 판정일 2017.11.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를 포함한 동기 공무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후 각기 다른 곳에 발령되어 각기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까지 개별적인 사무분담, 권한, 책임이 서로 다 름. 원고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주정차단속 업무에서 일반사무직종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였으며, 이러한 인사발령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약 10년의 기간 동안 비교대상 공무원들의 직급, 수행 업무의 범위, 권한 및 책임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는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 음. 따라서 비교대상 공무원들과 원고는 기본급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기본급과 연동되는 명절휴가비 등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 음.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971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현가 18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6조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에서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 적용 시 비교대상 집단의 '본질적 동일성' 판단에 있어 직무의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규범적 해석까지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여, 단순히 같은 시기 채용된 동기라는 이유만으로는 비교집단으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 함. 공무원의 경우 인사발령의 특수성과 직무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임금 차액 청구 시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에 더욱 신중해야 함을 보여줌. 음.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971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현가 18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6조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에서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 적용 시 비교대상 집단의 '본질적 동일성' 판단에 있어 직무의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규범적 해석까지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여, 단순히 같은 시기 채용된 동기라는 이유만으로는 비교집단으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 함. 공무원의 경우 인사발령의 특수성과 직무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임금 차액 청구 시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에 더욱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