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2-22 | 2016구합5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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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8 사유 (P연구소 규정 변조):
- 근로자가 P연구소 규정을 임의로 변조하여 회비 징수 조항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검찰은 P연구소 규정이 사문서변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변조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음.
- 설령 수정본을 만들었더라도 교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상 법적 의미가 없어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 해당 사안 9 사유 (P연구소 교비회계 미처리):
- 근로자가 P연구소 명의로 징수한 회비가 교비회계로 처리해야 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회비는 연구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거둔 것이며, '학교가 학교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교비회계 세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
- 회사와 참가인의 주장에 따르면 회비는 범죄로 얻은 수익이므로 교비회계에 들어갈 여지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
2016구합56417 | 서울행정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 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한 결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뷰티예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 음. 참가인은 2015. 8. 18. 원고에게 11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파면 처분을 통보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5. 이 사건 파면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2, 11 사유를 제외한 9가지 사유가 인정되며,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이 사건 1 사유 (성적 조작 지시): 원고가 E 교수에게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성적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 음. 검찰은 원고가 E 교수에게 위력을 행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고, 성적 책정은 담당 교수의 전권 사항으로 협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 음. 이 사건 3 사유 (수업 해태 및 학교 시설물을 이용한 영업 행위): 원고가 자신이 맡은 강의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동아리 활동(미용 시술)을 하게 하거나, 다른 교수의 강의 시간에 동아리 활동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동아리 활동 수익이 학생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학과 운영비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 함. 이 사건 5 사유 (허위 출장): 원고가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E 교수나 J 교수와 함께 출장을 다녀왔다는 내용의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상부 결재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 함. 판정 요지 교원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 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한 결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대학교 뷰티예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 음. 참가인은 2015. 8. 18. 근로자에게 11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파면 처분을 통보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회사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5. 11. 25. 해당 사안 파면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2, 11 사유를 제외한 9가지 사유가 인정되며,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해당 사안 1 사유 (성적 조작 지시): 근로자가 E 교수에게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성적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 음. 검찰은 근로자가 E 교수에게 위력을 행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고, 성적 책정은 담당 교수의 전권 사항으로 협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 음. 해당 사안 3 사유 (수업 해태 및 학교 시설물을 이용한 영업 행위): 근로자가 자신이 맡은 강의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동아리 활동(미용 시술)을 하게 하거나, 다른 교수의 강의 시간에 동아리 활동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동아리 활동 수익이 학생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학과 운영비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 함. 해당 사안 5 사유 (허위 출장): 근로자가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E 교수나 J 교수와 함께 출장을 다녀왔다는 내용의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상부 결재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 함. 해당 사안 7 사유 (강사료 갈취): 근로자가 외래 강사 O 교수로부터 강의료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갈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해당 사안 8 사유 (P연구소 규정 변조): 근로자가 P연구소 규정을 임의로 변조하여 회비 징수 조항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 음. 검찰은 P연구소 규정이 사문서변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변조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 음. 설령 수정본을 만들었더라도 교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상 법적 의미가 없어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56417 판정일 2016.12.22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7 사유 (강사료 갈취): 원고가 외래 강사 O 교수로부터 강의료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갈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이 사건 8 사유 (P연구소 규정 변조): 원고가 P연구소 규정을 임의로 변조하여 회비 징수 조항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 음. 검찰은 P연구소 규정이 사문서변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변조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 음. 설령 수정본을 만들었더라도 교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상 법적 의미가 없어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9 사유 (P연구소 교비회계 미처리): 원고가 P연구소 명의로 징수한 회비가 교비회계로 처리해야 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회비는 연구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거둔 것이며, '학교가 학교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교비회계 세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에 따르면 회비는 범죄로 얻은 수익이므로 교비회계에 들어갈 여지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 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 다.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 시.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참가인이 제시한 11가지 징계 사유 중 5가지 사유(이 사건 3, 4, 5, 6, 10 사유)만이 인정 됨. 징계 양정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 함. 인정된 5가지 징계 사유만으로 사립학교법상 최고한도의 징계인 '파면'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 함. 인건비 횡령 및 리베이트 수수(이 사건 4, 6 사유)가 중대한 비위라 하더라도, 파면 외에 해임 등 다른 징계도 가능하므로 파면의 충분한 근거가 되기 어려 움.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 사유들은 상대적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에게 다른 징계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시 징계 사유의 엄격한 증명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강조 함. 특히,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징계 양정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는 그 비위의 정도와 징계의 목적을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함을 시사함. 음. 해당 사안 9 사유 (P연구소 교비회계 미처리): 근로자가 P연구소 명의로 징수한 회비가 교비회계로 처리해야 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회비는 연구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거둔 것이며, '학교가 학교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교비회계 세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 음. 회사와 참가인의 주장에 따르면 회비는 범죄로 얻은 수익이므로 교비회계에 들어갈 여지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 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