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6-09-22 | 2016노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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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심은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고, 항소심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함.
-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은 해당 사안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피고인의 해당 사안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함.
-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적정한 형으로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고의 판단 시 적시된 내용의 비방성, 사실의 진위 여부 및 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유인물 작성 및 발송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해당 사실을 누락하고 비방성 내용을 적시한 점을 명예훼손 고의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음.
-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단순히 공공의 이익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서부지청에 회원들에 의해 고소당함", "근거 없이 직원들을 부당해고 시켜 노동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 3,000만 원 납부, 해고 관철을 위해 민사적 소송 진행, 그 결과가 여의치 않자 본회 회장의 지시에 의해 사법적(횡령 및 배임) 소송을 진행했다며 지금에서야 모든 책임을 본회 회장에게 전가시킴" 등의 내용이 기재 됨. 피고인은 이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고의 유무 법리 : 명예훼손죄의 고의는 사실 적시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비방의 목적이나 과장된 표현 사용 여부, 적시된 사실의 진위 여부 및 그에 대한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유인물의 전체 취지는 피해자가 각종 비리를 저질러 D 경북지부와 그 소속 회원 등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내용이 분명하게 적시 됨. 피고인이 유인물 중 해고 관련 부분에서 '직원탄압, 인권유린 자행' 등 비방의 의도를 표현하는 문구를 사용 함. 피고인이 횡령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유인물에는 이러한 내용이 완전히 누락 됨. 유인물의 내용, 작성 경위, 발송 대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위법성 조각 사유 인정 여부 법리 :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판정 요지 명예훼손죄의 고의 및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경상북도지부 회원이고, 피해자 E는 위 지부의 사무국장 임. 피고인은 2015. 1.경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유인물을 작성하여 D 경상북도지부 회원 약 291명에게 우편 발송하고, 2015. 2. 5.경 약 500명에게 추가 발송하여 그 무렵 53명에게 도달하게 함. 해당 유인물에는 "현 지부장, 사무국장 등이 F병원 장례식장 사업의 매월 수수료 58% 중 28%를 착복(횡령)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회원들에 의해 고소당함", "근거 없이 직원들을 부당해고 시켜 노동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 3,000만 원 납부, 해고 관철을 위해 민사적 소송 진행, 그 결과가 여의치 않자 본회 회장의 지시에 의해 사법적(횡령 및 배임) 소송을 진행했다며 지금에서야 모든 책임을 본회 회장에게 전가시킴" 등의 내용이 기재 됨. 피고인은 이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고의 유무 법리: 명예훼손죄의 고의는 사실 적시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비방의 목적이나 과장된 표현 사용 여부, 적시된 사실의 진위 여부 및 그에 대한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됨.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유인물의 전체 취지는 피해자가 각종 비리를 저질러 D 경북지부와 그 소속 회원 등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내용이 분명하게 적시 됨. 피고인이 유인물 중 해고 관련 부분에서 '직원탄압, 인권유린 자행' 등 비방의 의도를 표현하는 문구를 사용 함. 피고인이 횡령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해당 사안 유인물에는 이러한 내용이 완전히 누락 됨. 유인물의 내용, 작성 경위, 발송 대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위법성 조각 사유 인정 여부 법리: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하였 음. 원심은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고, 항소심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함.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은 해당 사안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노1498 판정일 2016.09.2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하였 음. 원심은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고, 항소심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함.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 함.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적정한 형으로 판단 됨. 검토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고의 판단 시 적시된 내용의 비방성, 사실의 진위 여부 및 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유인물 작성 및 발송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해당 사실을 누락하고 비방성 내용을 적시한 점을 명예훼손 고의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 음.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단순히 공공의 이익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음. 피고인의 해당 사안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 함.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적정한 형으로 판단 됨. 검토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고의 판단 시 적시된 내용의 비방성, 사실의 진위 여부 및 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유인물 작성 및 발송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해당 사실을 누락하고 비방성 내용을 적시한 점을 명예훼손 고의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 음.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단순히 공공의 이익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