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9-23 | 2021구합8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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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다른 운전기사들과의 비교: 참가인이 다른 운전기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규정(자동차등록원부에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따라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참가인의 사업상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표지가 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 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21구합829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2. 7. 15. 판결선고 2022.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9.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1. 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80명을 사용하여 영어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점으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6.8.31. 참가인과 원고 소유 차량의 운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학원의 학생 수송을 담당하는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2. 26. 이 사건 학원의 학생들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급커브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에서 이탈한 학생이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2021. 3. 2. 학생 수송 업무 배제를 통보하였고, 2021. 3. 15. 다음과 같은내용의 위탁계약 해지통보서를 전달하였는데, 원고는 '계약해지일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며 위 해지통보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 1 ] (이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탁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4. 12.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9. "원고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구 노동위원회규칙(2021. 10. 7. 노동위원회규칙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호에 따라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E).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7.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13. 위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학원의 다른 운전기사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근무하며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 원고는 학생 수송 업무 외에 다른 운전기사들에게 이 사건 학원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를 안내하는 등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유니폼, 카시트, 손소독제 등을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학원의 홍보 현수막을 원고의 차량에 부착하였다.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전기사들도 근무시간 외에 겸업을 하거나 차량에 다른 업체의 광고 문구를 부착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출근 전 참가인과 무관한 학생 수송 업무를 하였고 그에 관한 광고를 원고의 차량에 부착하였음을 근거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8. 31. 참가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량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원고 소유의 21인승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학원의 학생 수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9. 10. 31. 참가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량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9. 8. 31. 원고를 '근로자'로 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19. 8. 31.부터 2020. 8.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위 계약서는 상호 합의하에 폐기되었다. 위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고는 "2019. 8.경 이 사건 학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다시 위탁계약서를 쓰라고 해서 다시 썼다"라고, 참가인은 "이 사건 학원의 전임원장이 실수로 계약갱신을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찾아와서 '본인은 사업자이므로 임대계약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 2) 원고는 사업자등록(업태: 운수업, 종목: 마을버스)을 하여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였고, 원고를 '공급자', 참가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 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다. 3) 원고가 코로나19의 확산 이전에 통상적으로 수행한 학생 수송 관련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2020. 10.경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사건 학원의 수업이 온라인 원격수업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참가인은 이 사건 학원의 학생 통학을 위한 이 사건 차량의 운행 비율이 줄어든 만큼 원고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조정하여 삭감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학생 수송 업무를 하지 않는 방학기간(연간 15일 정도)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 4) 참가인은 기존에 참가인의 다른 지점으로 주 5일 10:30 및 14:00에 식사를 배달하는 업무(이하 '케이터링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던 운전기사가 2020. 10.경 근무를 종료하자, 원고에게 케이터링 업무를 맡을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21. 3. 5.까지 케이터링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케이터링 업무에 대한 보수로 매달 1,5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학생 수송 업무에 관한 보수와는 별도로 책정되었다. 원고는 케이터링 업무에 관하여도 참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기 전, 참가인과 무관하게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등교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수송하는 영업을 겸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외부에 자석으로 부착된 이 사건 학원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광고와 함께 "학생통학 용 마을버스", "F중·G고 통학버스 문의(원고의 휴대전화 번호)"라는 문구가 기재된 광고를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한편, 이 사건 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 제13조는 '사원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근무시간 중이나 근무시간 외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거나 회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행위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6) 참가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12인승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여 이 사건 학원의 학생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운전기사들과 사이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운전기사들은 자동차등록을 참가인과 각 운전기사의 공동명의로 하였고, 도로교통법 에 따라 참가인의 명의로 위 운전기사들이 운행하는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였던 운전기사인 H, I, J 등은 원고에게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전기사들 중에도 이 사건 학원 외의 셔틀버스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가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팀장'으로 불렸고 다른 운전기사들에게 차량운행코스, 학원 업무 관련 지시사항 등을 전달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각 작성해주었다. 7) 참가인은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학원의 운전기사들에게 반소매 티셔츠 유니폼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학원의 신입생 설명회 등에 관한 광고 현수막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게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아용 카시트와 손소독제를 이 사건 차량에 비치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다친 학생의 치료비와 3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지급되었다. 8) 2021. 6.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및 2021. 9. 13.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회의에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은 1종 대형버스로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 결근한 날이 없었다", "중·고등학생 수송 업무는 이 사건 학원과 계약한 시간 이전에 끝나므로 출근 전에 수행하였고,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는 5년간 겸업을 하였다", "차량운행시간 외에 쉬는 시간에는 차에서 대기하고 오전에는 집에서 쉬다가 오후에 다시 나오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참가인은"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른 운전기사들의 경우에도 급여에 유류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상호 협의하여 급여를 책정하였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는 위 운전기사들에 비해 2배 정도 되는 금액을 지불하였다", "차량 운행시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어서 원고와의 계약서에 포괄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로 기재한 것이지, 근무시간을 명시한 것은 아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5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참가인과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제1,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9. 8. 31.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상호 합의하에 폐기되었고, 위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폐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원고와 참가인 양측에 제1차 계약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새로운 계약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 2차 계약은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차량 운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운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차량 운행과 관련된 법적 책임도 모두 원고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학원의 학생 수송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의 부담으로 제3자의 대리운전이나 다른 차량을 이용한 대차운행도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 사건 학원 관련 업무를 반드시 원고 스스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제약은 없었다. 위와 같은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제1, 2차 계약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참가인이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의 학생 수송 업무를 위탁할 목적에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 등을 직접 부담하였고, 이 사건 통보 이전까지 참가인에게 4대 보험신고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6년경부터 이 사건 통보 이전까지 원고가 학생 수송 업무에 제3자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스스로 대차운행이 나 제3자의 고용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참가인이 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이를 금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수업시간표와 참가인이 지정하는 노선 및 일정에 따라 학생들을 수송한 것은 학생 수송이라는 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운행시간표 등을 정하고 운전기사들의 단체 채팅방을 통해 학원생의 탑승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관계에 따른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참가인이 지정한 근무조건에 구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오전에 학생 수송 업무를 마치면 귀가하여 쉬다가 오후 운행시간에 맞추어 나오기도 하는 등 이 사건 학원을 위한 운행시간 외에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관하여 별다른 구속을 받지 않았고, 참가인으로부터 업무지시나 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제약을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유니폼 티셔츠의 착용이나 유아용 카시트 및 손소독제의 제공, 홍보 현수막의 부착, 현장학습 수당의 지급,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등은 참가인의 영업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다른 운전기사들로부터 '팀장'이라고 불리면서 이 사건 학원이 정한 차량운행 노선을 다른 운전기사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2016년부터 이 사건 학원의 학생 수송 업무를 맡아왔고 배정된 운행시간도 상대적으로 길어 업무 숙련도가 높았던 점 등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2020. 10.경부터 2021. 3. 5.까지 학생 수송 업무와는 별도로 케이터 링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보수로 참가인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케이터링 업무는 차량으로 참가인의 다른 지점에 식사를 배달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기존에 수행하던 학생 수송 업무와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점, 10:30 및 14:00에 이루어져 제1, 2차 계약에서 정한 업무시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원고와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면, 참가인이 케이터링 업무를 학생 운송 업무와 별개로 보아 원고에게 적지 않은 보수를 지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학원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일하는 동안 참가인과 무관한 중·고등학생 수송 영업을 겸업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위 영업에 관한 광고를 부착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겸업한 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동안 위와 같은 소득활동에 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전속되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겸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전기사들도 겸업을 하였고 참가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갑 제4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학원의 운전기사 중 다른 업체의 업무를 겸업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운전기사들의 겸업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겸업할 경우 경고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설령 참가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전기사들의 겸업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운전기사들 중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이 1일 3시간 정도이거나 지급받는 급여가 15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있어 이들의 취업규칙에 위반한 겸업을 묵인 내지 양해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상당기간 겸업하여 독립된 영업을 통한 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업무상 전속성·종속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전기사들과 동일하게 근무하였고, 다만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형식적인 요건만 다를 뿐이므로 원고도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함에도 위탁계약의 형식만을 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단서 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는바, 참가인은 위 규정으로 인해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준(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인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들과는 그 차량을 참가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 원고와는 운송위탁계약인 제1, 2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참가인의 사업상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할 뿐이므로, 참가인이 위 운전기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곧바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표지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 원고는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김재경 신은진 미주 [ 1 ] 원고는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2021. 3. 5.까지 참가인의 케이터링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3. 6.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