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8-11-08 | 2018고정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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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이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들이 강압적 수단에 의해 퇴직한 경우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68058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자 C, D, E)
- 쟁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 판단: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고정255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8. 선고 2018고정25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8-11-08 | 2018고정255 dismissed 법원 판례 경영악화 해고 경영위기 해고 경영 악화 해고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함. - 근로자 H 외 6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근로자 C,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주)의 대표자로서, 2016. 5. 3.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2,612,4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6. 12. 31.경 근로자 H 외 6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25,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C, D,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966,1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H) 관련 판례 및 법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H 외 6인)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함. - 근로자 H 외 6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근로자 C,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주)의 대표자로서, 2016. 5. 3.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2,612,4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6. 12. 31.경 근로자 H 외 6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25,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C, D,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966,1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H) -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이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들이 강압적 수단에 의해 퇴직한 경우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68058 판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자 C, D, E)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관련 판례 및 법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H 외 6인) -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이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들이 강압적 수단에 의해 퇴직한 경우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68058 판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자 C, D, E)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고사실 - 근로자 H에게 체당금 200만원이 지급됨. -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 선고유예할 벌금형은 30만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원으로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경영 악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자발적 퇴직과 강압적 해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이는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소기각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줌. - 임금 미지급에 대한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양형 참작 사유로 활용될 수 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고정255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8. 선고 2018고정25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8-11-08 | 2018고정255 dismissed 법원 판례 경영악화 해고 경영위기 해고 경영 악화 해고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함. - 근로자 H 외 6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근로자 C,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주)의 대표자로서, 2016. 5. 3.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2,612,4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6. 12. 31.경 근로자 H 외 6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25,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C, D,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966,1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H) - 쟁점: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 등 증거에 의하여 H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H 외 6인) - 쟁점: 근로자들이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로 볼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함. - 근로자 H 외 6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근로자 C,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주)의 대표자로서, 2016. 5. 3.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2,612,4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6. 12. 31.경 근로자 H 외 6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25,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C, D,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966,1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H) - 쟁점: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 등 증거에 의하여 H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됨. - 판단: -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이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들이 강압적 수단에 의해 퇴직한 경우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68058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자 C, D, E) - 쟁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 판단: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H 외 6인) - 쟁점: 근로자들이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로 볼 수 없음. - 판단: -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이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들이 강압적 수단에 의해 퇴직한 경우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68058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자 C, D, E) - 쟁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 판단: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음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6.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본 판결에서는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한 공소기각으로 해석됨) 참고사실 - 근로자 H에게 체당금 200만원이 지급됨. -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 선고유예할 벌금형은 30만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원으로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경영 악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자발적 퇴직과 강압적 해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이는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소기각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줌. - 임금 미지급에 대한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양형 참작 사유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