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6-24 | 2020가단126177(본소),2020가단126184(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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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소송 제기나 응소 행위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권리실현·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져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함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고소 내용이나 본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참고인 진술 및 녹취록이 고소 내용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함.
- 원고들과 피고 C의 관계, 지위, 원고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피고 C의 발언이나 태도를 협박, 강요로 이해할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함.
- 피고 C의 동료 교수도 원고 B의 졸업심사와 관련하여 피고 C의 내부 규정 위반을 문제 삼고 직접 고소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소했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본소를 제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3.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 (명예훼손)
- 쟁점: 원고 A의 시위, 게시물 게시, 언론 인터뷰 등이 피고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민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의견 또는 논평 표명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 원고들은 고소장(갑 제1호증)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며, 이미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함.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와 손해액에 대한 주장·증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함.
2.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 (부당한 고소 및 소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 쟁점: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고소 및 본소 제기가 권리남용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 소송 제기나 응소 행위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권리실현·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져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함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고소 내용이나 본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참고인 진술 및 녹취록이 고소 내용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함.
- 원고들과 피고 C의 관계, 지위, 원고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피고 C의 발언이나 태도를 협박, 강요로 이해할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함.
- 피고 C의 동료 교수도 원고 B의 졸업심사와 관련하여 피고 C의 내부 규정 위반을 문제 삼고 직접 고소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소했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본소를 제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3.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 (명예훼손)
- 쟁점: 원고 A의 시위, 게시물 게시, 언론 인터뷰 등이 피고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민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의견 또는 논평 표명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 어떤 사실을 기초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음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 법원의 판단:
- 학과 건물에 게시된 메모와 만화 전체에 대해 원고 A가 게시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일부 게시글은 사실 적시가 없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원고 A의 시위 영상에서 사실 적시가 없는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시위 과정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 A가 F노동조합 명의 게시글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피고 C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대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 A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함.
- 적시한 사실 중 상당수는 원고 A가 경험한 사실로 보이며, 불기소 결정 이유나 다른 학생들의 게시글 등에 비추어 일부는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원고들의 고소와 관련된 사실 적시 부분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원고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이나 녹취록도 존재한다고 판단함.
- 원고 A가 학내 기구에 신고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피고 C의 행동을 2차 가해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게시글을 게재하고 언론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수의 부당한 졸업 평가 및 갑질 주장에 대한 학생 및 조교의 손해배상 청구와 이에 대한 교수의 명예훼손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증명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음.
- 특히, 부당한 고소 및 소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단순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권리 남용의 정도가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국민의 정당한 사법 접근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명예훼손 판단에 있어서는 사실 적시 여부, 공공의 이익과의 관련성,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등 위법성 조각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이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는 판례의 경향을 따르는 것으로 보임.
- 학내 갑질 문제에 대한 피해자의 공론화 시도에 대해, 비록 형사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의 진실성 및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여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한 점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