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6-10-26 | 2016가단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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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사후적으로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준수 여부와 징계 사유의 객관적 존재 여부, 그리고 징계위원들의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인한 해석 오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판단한 점이 중요함. 이는 징계권 행사에 있어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후적인 법적 판단과 별개로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줌.
춘 천 지 방 법 원 강 릉 지 원 판 결 사건 2016가단242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강원흥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5.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3. 2. 1.부터 같은 달 19.까지 견습기간을 거친 이후 2013. 2. 20.자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여객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징계 등 1) 피고는 2014. 5. 2. 강원도로부터 "피고의 운전기사인 원고가 2014. 4. 22. 11:40 강릉발 청주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출발 전부터 야간산행으로 인하여 졸릴 것 같다는 발언을 하고, 운행 중 계속하여 졸음으로 인한 행동과 말로 승객의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8호 위반(운수종사자의 준 수사항)으로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2014. 5. 1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과태료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을 받았다. 원고는 2014. 5. 19. 강원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7. 1. 강원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강원도는 2014. 7. 8. 피고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취소하고, 불처벌 하기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4. 5. 7. 16:40경 B 주차장에서 피고 소유의 C 버스를 주차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안전보호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버스 수리비로 367,510원을 지출하였다. 3) 피고는 2014. 5. 28. 원고에 대하여 ① 2014. 5. 7. 강원도의 의견제출요청 공문을 원고에게 통보한 후 이와 관련하여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고(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② 위 2)항 기재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였다(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였다. 4) 피고는 2014. 5. 30. 11:00경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 승무 중 업무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정직 10일,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 안전운 전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5) 피고 회사의 징계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의 구제신청 등 1)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18.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제1징계사유는 부존재하고, 제2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가 위 결정에 불복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4. 11. 19.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임금 등을 2014. 11.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에게 항변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원고에 대한 보복감정에서 오로지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노무사 수임료 3,500,000원을 지출하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3,500,000원 및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상벌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따랐으므로 위 징계 과정에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하여 원고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으므로, 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의 징계 경중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석 잘못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징계위원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의 정도, 불이익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그 비위행위 등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소정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서 당해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라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당해 불이익처분이 사후 법원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 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영업팀 차장 및 팀장이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강원도의 과태료부과처분과 관련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사유서 제출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어긴 점[피고는 강원도로부터 과 태료처분사전통지 및 2014. 5. 19.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위 의견 제출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고로부터 과태료부과처분과 관련한 사유에 관하여 그 경위 를알수 있는 서면을 제출받기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사유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강원도가 요청한 의견제출기간 만료일인 2014. 5. 19. 강원도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인 2015. 5. 26. 피고에게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② 피고 징계위원회가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근거로 삼은 징계 규정은 '승무 중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피고의 사유서 제출 지시에 대한 불이행이 해당 징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맞으나,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 징계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원고에 대한 제2징계사유는 존재하나, 다만 운전기사 손실금 자부담 시 불처벌하는 관행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정된 것인 점, ④ 피고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징계처분을 내린 점(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을한 것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선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