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1-16 | 2018구합7722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상당한 지휘·감독: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목표 매출액 공지, 매장 상품 진열 점검 및 지시, 물품 판매가격 및 할인율 공지 및 준수 지시, 매일 출근보고 및 판매현황 등 보고를 받음. 이는 상당한 지휘·감독에 해당함.
- 지정된 근무시간·장소에 의한 구속: 참가인은 근로자가 지정한 D아울렛 E점 매장에서 D아울렛의 개·폐점 시간에 따라 근무함. 비록 직원을 두어 자율성이 다소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매장 유지를 위해 영업시간 준수 및 매장 관리를 강제할 유인이 있었고, 매일 출근보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독립적인 사업 영위 및 위험 부담 여부: 참가인은 근로자로부터 매장 집기, 소품 일체 등을 지원받았고, 추가 집기 임차 비용도 근로자가 부담함. 직원을 채용했으나 이는 위탁판매계약에서 예정된 사항이었고, 근로자가 적극 장려·유도한 측면이 있음. 매장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고정적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매출 감소로 인한 적자나 투자액 환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음. 따라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위험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려움.
- 보수의 성격: 참가인에게는 매장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250만 원(이후 300만 원)의 고정적인 수수료가 지급되었고, 근로자의 내부 자료에서도 이를 '기본급'으로 인식한 정황이 있음.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함.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참가인은 2013.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판매매니저로 근무하여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며, 다른 직업을 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지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므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음.
- 결론: 위와
2018구합77227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판매매니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판정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계약종료통지는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신발 수입·판매 회사로, 참가인은 2013. 11.경 원고와 '매니저 중간수수료(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매니저로 근무 함. 2014. 11. 7. 원고와 참가인은 '매니저 중간수수료(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D아울렛 E점 매장에서 근무 함. 2017. 11. 10. 원고는 참가인에게 ① 계약기간 만료, ② 수수료 조정 부결, ③ 부정판매 의혹을 사유로 계약종료통지를 함. 참가인은 2018. 2.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판정을 받 음. 원고는 2018. 5.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24.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리 함. 종속적인 관계는 ① 업무 지휘·감독, ② 근무시간·장소 구속, ③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④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⑤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고정급 여부, ⑥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⑦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상당한 지휘·감독 음. 이는 상당한 지휘·감독에 해당 함. 지정된 근무시간·장소에 의한 구속 함. 비록 직원을 두어 자율성이 다소 있었더라도, 원고가 매장 유지를 위해 영업시간 준수 및 매장 관리를 강제할 유인이 있었고, 매일 출근보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봄이 타당 판정 요지 판매매니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판정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계약종료통지는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신발 수입·판매 회사로, 참가인은 2013. 11.경 근로자와 '매니저 중간수수료(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매니저로 근무 함. 2014. 11. 7. 근로자와 참가인은 '매니저 중간수수료(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D아울렛 E점 매장에서 근무 함. 2017. 11. 10.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① 계약기간 만료, ② 수수료 조정 부결, ③ 부정판매 의혹을 사유로 계약종료통지를 함. 참가인은 2018. 2.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판정을 받 음. 근로자는 2018. 5.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24.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① 업무 지휘·감독, ② 근무시간·장소 구속, ③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④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⑤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고정급 여부, ⑥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⑦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음. 이는 상당한 지휘·감독에 해당 함. 함. 비록 직원을 두어 자율성이 다소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매장 유지를 위해 영업시간 준수 및 매장 관리를 강제할 유인이 있었고, 매일 출근보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함. 직원을 채용했으나 이는 위탁판매계약에서 예정된 사항이었고, 근로자가 적극 장려·유도한 측면이 있 음. 매장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고정적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매출 감소로 인한 적자나 투자액 환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 음. 따라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위험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려 움. 음.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77227 판정일 2020.01.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독립적인 사업 영위 및 위험 부담 여부 함. 직원을 채용했으나 이는 위탁판매계약에서 예정된 사항이었고, 원고가 적극 장려·유도한 측면이 있 음. 매장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고정적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매출 감소로 인한 적자나 투자액 환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 음. 따라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위험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려 움. 보수의 성격 음.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 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함.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지위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 구 기간제법 시행령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법리 함. 법원의 판단 계약기간 만료 됨.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 음. 수수료 조정 부결 음. 부정판매 의혹 I 허위 입력 움. 양 전산 간 '실판매액' 차이가 전체 판매액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수기 입력상 착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원고에게 실제 손실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시정 조치를 취한 적도 없으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부족 함. 가매출 발생 됨. 검찰도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내렸 음. 따라서 가매출 발생 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거래취소대금, 물품, 물품판매대금 횡령 음. 주식회사 L로부터의 입금 내역, 원고 판매 물품 가격과 일치하는 입금 내역 등이 존재하나, 그 이유나 처리 방법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 음. 따라서 횡령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속성을 중시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도 단순히 계약 위반이나 의혹 제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손실 발생 여부, 사용자의 시정 조치 여부, 그리고 사용자의 지시나 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가매출'과 같이 업계의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를 해고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사용자의 책임 있는 태도를 강조 함.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법리를 적용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해고 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살림. 함. 함.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8구합77227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판매매니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판정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계약종료통지는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신발 수입·판매 회사로, 참가인은 2013. 11.경 원고와 '매니저 중간수수료(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매니저로 근무 함. 2014. 11. 7. 원고와 참가인은 '매니저 중간수수료(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D아울렛 E점 매장에서 근무 함. 2017. 11. 10. 원고는 참가인에게 ① 계약기간 만료, ② 수수료 조정 부결, ③ 부정판매 의혹을 사유로 계약종료통지를 함. 참가인은 2018. 2.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판정을 받 음. 원고는 2018. 5.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24.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① 업무 지휘·감독, ② 근무시간·장소 구속, ③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④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⑤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고정급 여부, ⑥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⑦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상당한 지휘·감독 : 원고는 참가인에게 목표 매출액 공지, 매장 상품 진열 점검 및 지시, 물품 판매가격 및 할인율 공지 및 준수 지시, 매일 출근보고 및 판매현황 등 보고를 받 음. 이는 상당한 지휘·감독에 해당 함. 지정된 근무시간·장소에 의한 구속 : 참가인은 원고가 지정한 D아울렛 E점 매장에서 D아울렛의 개·폐점 시간에 따라 근무 함. 비록 직원을 두어 자율성이 다소 있었더라도, 원고가 매장 유지를 위해 영업시간 준수 및 매장 관리를 강제할 유인이 있었고, 매일 출근보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봄이 타당 판정 요지 판매매니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판정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계약종료통지는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신발 수입·판매 회사로, 참가인은 2013. 11.경 근로자와 '매니저 중간수수료(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매니저로 근무 함. 2014. 11. 7. 근로자와 참가인은 '매니저 중간수수료(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D아울렛 E점 매장에서 근무 함. 2017. 11. 10.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① 계약기간 만료, ② 수수료 조정 부결, ③ 부정판매 의혹을 사유로 계약종료통지를 함. 참가인은 2018. 2.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판정을 받 음. 근로자는 2018. 5.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24.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① 업무 지휘·감독, ② 근무시간·장소 구속, ③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④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⑤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고정급 여부, ⑥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⑦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상당한 지휘·감독: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목표 매출액 공지, 매장 상품 진열 점검 및 지시, 물품 판매가격 및 할인율 공지 및 준수 지시, 매일 출근보고 및 판매현황 등 보고를 받 음. 이는 상당한 지휘·감독에 해당 함. 지정된 근무시간·장소에 의한 구속: 참가인은 근로자가 지정한 D아울렛 E점 매장에서 D아울렛의 개·폐점 시간에 따라 근무 함. 비록 직원을 두어 자율성이 다소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매장 유지를 위해 영업시간 준수 및 매장 관리를 강제할 유인이 있었고, 매일 출근보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독립적인 사업 영위 및 위험 부담 여부: 참가인은 근로자로부터 매장 집기, 소품 일체 등을 지원받았고, 추가 집기 임차 비용도 근로자가 부담 함. 직원을 채용했으나 이는 위탁판매계약에서 예정된 사항이었고, 근로자가 적극 장려·유도한 측면이 있 음. 매장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고정적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매출 감소로 인한 적자나 투자액 환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 음. 따라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위험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려 움. 보수의 성격: 참가인에게는 매장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250만 원(이후 300만 원)의 고정적인 수수료가 지급되었고, 근로자의 내부 자료에서도 이를 '기본급'으로 인식한 정황이 있 음.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77227 판정일 2020.01.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독립적인 사업 영위 및 위험 부담 여부 :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매장 집기, 소품 일체 등을 지원받았고, 추가 집기 임차 비용도 원고가 부담 함. 직원을 채용했으나 이는 위탁판매계약에서 예정된 사항이었고, 원고가 적극 장려·유도한 측면이 있 음. 매장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고정적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매출 감소로 인한 적자나 투자액 환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 음. 따라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위험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려 움. 보수의 성격 : 참가인에게는 매장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250만 원(이후 300만 원)의 고정적인 수수료가 지급되었고, 원고의 내부 자료에서도 이를 '기본급'으로 인식한 정황이 있 음.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 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참가인은 2013.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판매매니저로 근무하여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며, 다른 직업을 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전속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지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므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 음. 결론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 구 기간제법 시행령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쟁점 2: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의 정당한 해고사유 존재 여부 및 적법한 해고절차 준수 여부 법리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그 판단은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함. 법원의 판단 : 계약기간 만료 : 참가인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가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 음. 수수료 조정 부결 : 이는 임금협상 실패를 의미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부정판매 의혹 : I 허위 입력 : D아울렛 POS기와 I에 입력된 내용 간 차이가 크고, 참가인의 해명(취급 품목 오기입으로 인한 환불 처리)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양 전산 간 '실판매액' 차이가 전체 판매액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수기 입력상 착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원고에게 실제 손실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시정 조치를 취한 적도 없으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부족 함. 가매출 발생 : 참가인이 가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참가인에게 가매출 발생을 지시하거나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 됨. 검찰도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내렸 음. 따라서 가매출 발생 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거래취소대금, 물품, 물품판매대금 횡령 : 원고가 제출한 증거(전산 내용, 계좌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참가인의 횡령을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 음. 주식회사 L로부터의 입금 내역, 원고 판매 물품 가격과 일치하는 입금 내역 등이 존재하나, 그 이유나 처리 방법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 음. 따라서 횡령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는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속성을 중시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도 단순히 계약 위반이나 의혹 제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손실 발생 여부, 사용자의 시정 조치 여부, 그리고 사용자의 지시나 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가매출'과 같이 업계의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를 해고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사용자의 책임 있는 태도를 강조 함.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법리를 적용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해고 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살림. 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참가인은 2013.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판매매니저로 근무하여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며, 다른 직업을 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지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므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 음. 결론: 위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