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12-15 | 2017누6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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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감봉처분 및 공제상품 판매 실적 부진을 중심으로 #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감봉처분 및 공제상품 판매 실적 부진을 중심으로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보조참가인은 원고 본점의 공제과장으로 근무함.
- 보조참가인은 2013. 7. 22.부터 2015. 11. 4.까지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6차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상사로부터 수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업무 행태가 개선되지 않음.
-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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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689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수산업협동조합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7구합51037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2.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부해1016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8행의 "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이 조합장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2010년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감봉, 견책,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이전부터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19쪽 제8행의 "(특히" 다음에 "상시 근로자가 26명에 불과한"을 추가하며, 피고 및 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강조하여 하는 주장에 대한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와 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조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2차례의 감봉처분 관련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근거로 제시된 '1년에 2회 이상의 감봉 처분을 받은자로서 계속적 업무수행이 부적당한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 제1호 마.목과 관련하여, ① 2차례의 감봉처분의 주된 이유가 근태 불량인바 사실상 동일하고 연속된 행위를 대상으로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② 근태불량 등의 문제가 원고 측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부터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 ③ 제1차 감봉처분의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추가적인 주의환기도 없이 연달아서 2차 감봉처분을 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보조참가인을 징계해고 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위 감봉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위 인사규정상의 징계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에 이루어진 2차례의 감봉 처분이 보조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에게 위 인사규정상의 징계해고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판결 참조). 따라서 징계혐의사실이 형식적,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간적으로 연속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각각 징계에 처할 수 있다. ② 2차 감봉처분의 징계사유는 회의불참, 보고서 작성 부실, 근태불량으로 인한 업무태만 등 1차 감봉처분의 징계사유와 유사하기는 하나, 새롭게 발생한 근태불량 등의 비위사실을 그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각각의 감봉처분이 원고의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 및 조합 징계· 변상업무처리규정 제12조 [별표] 징계양정기준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징계기준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법령 또는 원고의 내부규정상 수 개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연이어 감봉처분을 하는 경우 1차 감봉처분의 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는 재차 감봉처분을 할 수 없다는등의 제한은 없다. ⑤ 보조참가인은 근태불량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2013. 7. 22.부터 1차 감봉처분이 있었던 2015. 11. 4. 에 이르기까지 6차례나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고, 상사로부터 수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행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2차 감봉처분 이전에 새삼스럽게 '주의환기'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법령이나 원고의 내부규정상 연속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2차 처분 이전에 반드시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주의환기'를 하여야만 한다는 제한도 없다). ⑥ 2차례의 감봉처분은 보조참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⑦위 2차례의 감봉처분이 오로지 보조참가인의 해고를 위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나. 공제상품 판매실적이 없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수산업협동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고 한다)의 공제상품을 판매하도록 분기별 직급별.개인별 목표액을 설정하고 개인별 실적을 관리하면서 이에 미달하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하거나 경고장을 발부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 거래행위인 사원판매행위에 해당하므로, 보조참가인에게 공제상품 판매 실적이 없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5호 (나)목에서 그 소정의 사원판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가 그 임직원에 대하여 가지는 고용관계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과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원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행위의 태양과 범위, 대상 상품의 특성, 행위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경쟁사의 수효와 규모 등과 같은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행위가 거래 상대방인 임직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참조). 이때 거래강제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 경쟁자의 고객일 수도 있었던 상대방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고, 따라서 사원판매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자기 회사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적어도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자기 회사 상품의 판매량을 할당하고 이를 판매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상품의 구입부담을 지우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단지 임직원들을 상대로 자기 회사 상품의 구매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직원들에게 수협중앙회에서 조합원들을 위해 개발한 공제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목표액을 설정한 것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 거래행위인 사원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1항은 업무수행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138조에서는 수협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공 제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86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 제5조에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로서 "공제사업"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하나인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도 공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임직원에게 공제상품의 판매를 지시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 ② 특히 보조참가인은 원고 본점의 공제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공제상품의 판매는 보조참가인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③ 원고는 분기별로 목표실적을 설정하고 보조참가인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나, 임직원들을 상대로 공제상품의 판매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거나 독려하는 것을 넘어 할당량만큼의 상품판매를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④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공제상품 판매 업무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공제상품 판매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점 자체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목표달 성방안에관한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미이행 하는 등 업무지시에 위반하였다거나, 판매실적이 전무할 정도로 업무태만이 심각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