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24-12-17 | 2024가합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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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근무하게 된 시점부터 2024. 2.경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을 때까지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4년을 초과하여 피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였음.
- 원고들의 소속 학교가 중학교/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변경되었으나,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주된 업무가 실질적으로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등 근로조건도 크게 변동되지 않았음.
- 회사의 근무지 재배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 및 지시에 따른 업무장소 변경이며,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 단절의 징표로 보기 어려움. 퇴직금 정산만으로 계속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 A는 2017. 9. 1.부터 2024. 2. 29.까지 6년 6개월간 계속 근로하여 2021. 9.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
2024가합10506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며, 원고들은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공립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함. 원고 A, B, C은 각기 다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4년간 근무 후, 최대 임용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 음. 이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20. 1. 7. 피고의 공문에 따라 초등학교로 이동 배치되어 2020. 3. 1.부터 2024. 2. 29.까지 4년간 근무 함. 2024. 2. 29.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았으나, 신규채용 절차에 재응시하여 합격, 2024. 3. 1.부터 현재까지 각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요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 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 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 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 함. 법리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판정 요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은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며, 원고들은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립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함. 원고 A, B, C은 각기 다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4년간 근무 후, 최대 임용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 음. 이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20. 1. 7. 회사의 공문에 따라 초등학교로 이동 배치되어 2020. 3. 1.부터 2024. 2. 29.까지 4년간 근무 함. 2024. 2. 29.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았으나, 신규채용 절차에 재응시하여 합격, 2024. 3. 1.부터 현재까지 각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요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 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 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 함. 법리: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법리: 다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근무하게 된 시점부터 2024. 2.경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을 때까지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4년을 초과하여 피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였 음. 원고들의 소속 학교가 중학교/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변경되었으나,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주된 업무가 실질적으로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등 근로조건도 크게 변동되지 않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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