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15-07-07 | 2013가합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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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근로자의 성희롱 및 음주 강요 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음.
- 근로자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한 적이 없고, 2013. 1. 23. 총장 경고 이후 성적 수치심 유발 언행을 하지 않음.
- 근로자가 자신의 요구에 불응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강압한 적은 없음.
- 법인카드 오용 및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회사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고 보기 어렵고, 불충분한 규정 이해 부족 가능성이 있음.
- 근로자는 2013. 1. 23. 총장 경고처분 및 성과금 삭감의 불이익을 이미 받음.
- 해임은 징계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한 징계임.
- 근로자는 26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으며, 다수의 포상을 받음.
- 결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와 해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 대법원 200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3가합1759 교직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7. 7. 선고 2013가합1759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15-07-07 | 2013가합1759 granted 법원 판례 품위손상 해고 음주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직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7. 7. 회사가 운영하는 B대학교에 입사하여 2013. 12. 18. 해임될 때까지 근무한 직원임. - 회사는 2013. 3. 6. 근로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접수, 자체 감사를 실시함. - 2013. 7. 31. 직원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성희롱 및 음주 강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부적절한 예산 집행, 감사업무 방해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함. - 피고 이사장은 2013. 8. 8. 근로자에게 직원인사규정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위반을 근거로 해임처분함. - 근로자는 2013. 8. 14.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 직원재심위원회는 2013. 8. 28. 단체협약 위반(직원인사위원회에 조합 추천 5급 이상 직원 미참여)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인용함. - 회사는 2013. 9. 5. 근로자에 대한 2013. 8. 8.자 해임처분을 취소함. - 회사는 2013. 11. 4. 및 7. 노동조합 추천 직원을 포함한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총장의 징계제청을 의결함. - 2013. 12. 16. 직원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비윤리적 행위(성희롱 및 음주 강요, 부적절한 예산 집행, 법인카드 사용, 감사업무 방해)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함. - 피고 이사장은 2013. 12. 18. 근로자에게 직원인사규정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위반을 근거로 해임처분(해당 사안 해임처분)함. - 근로자는 2013. 12. 27. 해당 사안 해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의 직원재심위원회는 2014. 1. 22.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는 성희롱 및 음주 강요, 예산 부적절 집행,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감사 방해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자가 사무실 및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고 음주를 강요한 사실, 부서연구관리비를 임의로 인센티브로 지급한 사실, 유흥업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계약직 행정원 퇴직과 관련하여 감사 방해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함. - 판단: 근로자에게 직원인사규정 제33조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교직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 원고에게 직원인사규정 제33조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교직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근로자에게 직원인사규정 제33조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판단: : :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와 해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5230, 2009디5247(병합) 판결: 징계양정 판단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 결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와 해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원문 2013가합1759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6. 7. 7. 피고가 운영하는 B대학교에 입사하여 2013. 12. 18. 해임될 때까지 근무한 직원 임. 피고는 2013. 3. 6. 원고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접수, 자체 감사를 실시 함. 2013. 7. 31. 직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성희롱 및 음주 강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부적절한 예산 집행, 감사업무 방해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피고 이사장은 2013. 8. 8. 원고에게 직원인사규정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위반을 근거로 해임처분 함. 원고는 2013. 8. 14.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 직원재심위원회는 2013. 8. 28. 단체협약 위반(직원인사위원회에 조합 추천 5급 이상 직원 미참여)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인용 함. 피고는 2013. 9. 5. 원고에 대한 2013. 8. 8.자 해임처분을 취소 함. 피고는 2013. 11. 4. 및 7. 노동조합 추천 직원을 포함한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총장의 징계제청을 의결 함. 2013. 12. 16. 직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비윤리적 행위(성희롱 및 음주 강요, 부적절한 예산 집행, 법인카드 사용, 감사업무 방해)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피고 이사장은 2013. 12. 18. 원고에게 직원인사규정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위반을 근거로 해임처분(이 사건 해임처분) 함. 원고는 2013. 12. 27.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직원재심위원회는 2014. 1. 22.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는 성희롱 및 음주 강요, 예산 부적절 집행,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감사 방해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사무실 및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고 음주를 강요한 사실, 부서연구관리비를 임의로 인센티브로 지급한 사실, 유흥업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계약직 행정원 퇴직과 관련하여 감사 방해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 함. 판단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6. 7. 7. 회사가 운영하는 B대학교에 입사하여 2013. 12. 18. 해임될 때까지 근무한 직원 임. 회사는 2013. 3. 6. 근로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접수, 자체 감사를 실시 함. 2013. 7. 31. 직원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성희롱 및 음주 강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부적절한 예산 집행, 감사업무 방해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피고 이사장은 2013. 8. 8. 근로자에게 직원인사규정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위반을 근거로 해임처분 함. 근로자는 2013. 8. 14.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 직원재심위원회는 2013. 8. 28. 단체협약 위반(직원인사위원회에 조합 추천 5급 이상 직원 미참여)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인용 함. 회사는 2013. 9. 5. 근로자에 대한 2013. 8. 8.자 해임처분을 취소 함. 회사는 2013. 11. 4. 및 7. 노동조합 추천 직원을 포함한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총장의 징계제청을 의결 함. 2013. 12. 16. 직원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비윤리적 행위(성희롱 및 음주 강요, 부적절한 예산 집행, 법인카드 사용, 감사업무 방해)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피고 이사장은 2013. 12. 18. 근로자에게 직원인사규정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위반을 근거로 해임처분(해당 사안 해임처분) 함. 근로자는 2013. 12. 27. 해당 사안 해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의 직원재심위원회는 2014. 1. 22.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는 성희롱 및 음주 강요, 예산 부적절 집행,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감사 방해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사무실 및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고 음주를 강요한 사실, 부서연구관리비를 임의로 인센티브로 지급한 사실, 유흥업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계약직 행정원 퇴직과 관련하여 감사 방해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 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 여부)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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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업무추진실적평가 C등급을 받아 성과금의 25%가 삭감 됨. 원고는 26년 이상 피고의 교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재직기간 중 N상, O표창, P상, Q포상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함께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 피징계자가 받은 불이익, 과거 근무 태도 및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줌. 징계권자는 징계처분 시 비위의 경중, 피징계자의 과거 행적,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양정을 해야 함을 시사함. 근로자의 성희롱 및 음주 강요 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 음. 근로자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한 적이 없고, 2013. 1. 23. 총장 경고 이후 성적 수치심 유발 언행을 하지 않 음. 근로자가 자신의 요구에 불응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강압한 적은 없 음. 법인카드 오용 및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회사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고 보기 어렵고, 불충분한 규정 이해 부족 가능성이 있 음. 근로자는 2013. 1. 23. 총장 경고처분 및 성과금 삭감의 불이익을 이미 받 음. 해임은 징계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한 징계 임. 근로자는 26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으며, 다수의 포상을 받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대법원 200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 여부) -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근로자의 성희롱 및 음주 강요 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음. - 근로자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한 적이 없고, 2013. 1. 23. 총장 경고 이후 성적 수치심 유발 언행을 하지 않음. - 근로자가 자신의 요구에 불응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강압한 적은 없음. - 법인카드 오용 및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회사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고 보기 어렵고, 불충분한 규정 이해 부족 가능성이 있음. - 근로자는 2013. 1. 23. 총장 경고처분 및 성과금 삭감의 불이익을 이미 받음. - 해임은 징계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한 징계임. - 근로자는 26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으며, 다수의 포상을 받음. - 결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와 해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 대법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