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4-03 | 2014구합7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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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부가금 제도는 재산적 제재를 통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행정적 제재로서 형벌과 명확히 구별됨.
- 근로자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관련 형사사건 양형에 충분히 고려되었던 사유에 불과하며, 소청심사위원회가 형사처벌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을 대폭 감경하였음에도 또다시 감면하는 것은 징계부가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근로자는 고도의 신뢰성과 청렴성을 필요로 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 불신 및 세무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켰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의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년 이상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수회 표창을 수상함.
- 위 금품 수수 사건 전까지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음.
- 위 금품 수수 사건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정도, 고의성, 징계부가금 제도의 취지, 그리고 공무원의 청렴성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형사처벌과의 별개성을 강조하며, 형사사건에서 이미 고려된 양형 사유가 징계부가금 감면의 추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부가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드러냄.
- 공무원의 청렴 의
2014구합7470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세무공무원 뇌물수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3. 9. 15.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세무서 조사과에 근무 함. 2012. 6. 25.부터 8. 4.까지 주식회사 C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 함.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수수 혐의로 공소 제기 됨. 제1심 법원은 2014. 2. 14. 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 추징 800만 원을 선고함(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123, 218(병합)). 원고와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2014. 7. 4.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노715), 2014. 7. 12. 판결이 확정 됨. 피고는 2013. 8. 14. 원고에게 파면 및 징계부가금 3,200만 원(뇌물수수액 800만 원의 4배수)을 부과 함.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0. 16.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기각하되, 징계부가금은 1,600만 원(뇌물수수액 800만 원의 2배수)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의 주장: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상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여 징계부가금 부과배수가 1~2배로 적용되어야 함. 국세청훈령 징계부가금 양정규정상 업무 편의 제공 없이 의례적인 금품 수수(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여 3배수가 적용되어야 함. 이미 형사처벌로 벌금 800만 원, 추징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 징계부가금 지급 의무가 없거나 800만 원만 지급해야 함. 20년 이상 근무하며 수회 표창 수상, 이전 부정 청탁 없음, 공무원 지위 상실 및 수감생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임.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에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며, 원고가 수수한 800만 원은 다액이므로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세무공무원 뇌물수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3. 9. 15.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세무서 조사과에 근무 함. 2012. 6. 25.부터 8. 4.까지 주식회사 C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 함.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수수 혐의로 공소 제기 됨. 제1심 법원은 2014. 2. 14. 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 추징 800만 원을 선고함(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123, 218(병합)). 근로자와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2014. 7. 4.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노715), 2014. 7. 12. 판결이 확정 됨. 회사는 2013. 8. 14. 근로자에게 파면 및 징계부가금 3,200만 원(뇌물수수액 800만 원의 4배수)을 부과 함.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0. 16.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기각하되, 징계부가금은 1,600만 원(뇌물수수액 800만 원의 2배수)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의 주장: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상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여 징계부가금 부과배수가 1~2배로 적용되어야 함. 국세청훈령 징계부가금 양정규정상 업무 편의 제공 없이 의례적인 금품 수수(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여 3배수가 적용되어야 함. 이미 형사처벌로 벌금 800만 원, 추징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 징계부가금 지급 의무가 없거나 800만 원만 지급해야 함. 20년 이상 근무하며 수회 표창 수상, 이전 부정 청탁 없음, 공무원 지위 상실 및 수감생활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임.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에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며, 근로자가 수수한 800만 원은 다액이므로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는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L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고, 뇌물인 사실을 인식하고 수수하였으므로 고의에 의한 범행이며, 뇌물수수죄 유죄판결까지 받았으므로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부가금 제도는 재산적 제재를 통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행정적 제재로서 형벌과 명확히 구별 됨. 근로자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관련 형사사건 양형에 충분히 고려되었던 사유에 불과하며, 소청심사위원회가 형사처벌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을 대폭 감경하였음에도 또다시 감면하는 것은 징계부가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근로자는 고도의 신뢰성과 청렴성을 필요로 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 불신 및 세무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74701 판정일 2015.04.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L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고, 뇌물인 사실을 인식하고 수수하였으므로 고의에 의한 범행이며, 뇌물수수죄 유죄판결까지 받았으므로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징계부가금 제도는 재산적 제재를 통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행정적 제재로서 형벌과 명확히 구별됨.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관련 형사사건 양형에 충분히 고려되었던 사유에 불과하며, 소청심사위원회가 형사처벌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을 대폭 감경하였음에도 또다시 감면하는 것은 징계부가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원고는 고도의 신뢰성과 청렴성을 필요로 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 불신 및 세무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켰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사실 원고는 20년 이상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수회 표창을 수상 함. 위 금품 수수 사건 전까지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 음. 위 금품 수수 사건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정도, 고의성, 징계부가금 제도의 취지, 그리고 공무원의 청렴성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형사처벌과의 별개성을 강조하며, 형사사건에서 이미 고려된 양형 사유가 징계부가금 감면의 추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부가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드러 냄. 공무원의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공직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의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근로자는 20년 이상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수회 표창을 수상 함. 위 금품 수수 사건 전까지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 음. 위 금품 수수 사건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정도, 고의성, 징계부가금 제도의 취지, 그리고 공무원의 청렴성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형사처벌과의 별개성을 강조하며, 형사사건에서 이미 고려된 양형 사유가 징계부가금 감면의 추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부가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드러 냄. 공무원의 청렴 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