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3-10-26 | 2021가합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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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감사 과정에서 일부 비위 사실을 부인하고 비협조적이었던 점, 사직서 제출 및 인사위원회 불출석이 해고 효력을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 해고 후 언론 기사 삭제를 위해 노력한 점, 해고일로부터 13개월 후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가 근로자가 해고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2.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해고 서면 통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함. 이는 해고의 신중성, 명확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한 취지임.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되거나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 아님.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도 서면에 의한 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들을 질문하고 근로자의 답변을 들었으며, 근로자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음. 이메일로
2021가합5781 | 전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공기관 고위직 직원의 영리 활동 및 겸직 제한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구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원고는 1993. 11. 1. 피고에 입사하여 2018. 3. 1.부터 C교육원 원장(1급)으로 근무하였 음. 2020. 9.경 피고는 원고가 업무시간 중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채널 운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D회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민원을 접수 함. 피고는 사실관계 확인조사 및 감사실 조사를 거쳐 원고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0. 10. 30.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 같은 날 해고 처분 함. 원고는 2020. 10. 12.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 음. 피고는 2020. 11. 2. 원고에게 이메일로 징계처분장을 발송하고, 같은 날 문자메시지로 발송 사실을 알 림. 원고는 2017. 5. 22.부터 2020. 10.경까지 이 사건 블로그에 323개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중 121개의 글이 원고의 근무시간 내에 게시되었 음. 원고는 2017. 3.경 이 사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2020. 9. 14.까지 약 200건의 D회사 전기자동차 관련 영상을 게시하였으며, 구독자 수는 약 16,300명이었 음. 원고는 이 사건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약 9,099,000원, 블로그 운영을 통해 약 12,632원의 수익을 얻었 음. 원고는 D회사의 E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 사건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E 코드를 공유하였고, 총 325명이 원고의 E 코드를 통해 D회사의 차량을 구매 함. 원고는 E 프로그램을 통해 D회사 H 차량 구매 할인 혜택 170% (90명 구매)와 25,850,000원 상당의 E 크레딧 (235명 구매)을 얻었 음. 원고는 2018. 7. 18. D회사 주최 행사에 참석하여 자신을 D회사 영업사원 아시아 2위로 소개하며 E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였 음. 원고는 2020. 7. 12.과 2020. 7. 14. 이 사건 유튜브 채널에 D회사 자율주행시스템의 불완전성 등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지적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이후 이 사건 민원이 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판정 요지 공공기관 고위직 직원의 영리 활동 및 겸직 제한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구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근로자는 1993. 11. 1. 회사에 입사하여 2018. 3. 1.부터 C교육원 원장(1급)으로 근무하였 음. 2020. 9.경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채널 운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D회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민원을 접수 함.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조사 및 감사실 조사를 거쳐 근로자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0. 10. 30.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해임하기로 결의, 같은 날 해고 처분 함. 근로자는 2020. 10. 12.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 음. 회사는 2020. 11. 2.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징계처분장을 발송하고, 같은 날 문자메시지로 발송 사실을 알 림. 근로자는 2017. 5. 22.부터 2020. 10.경까지 해당 사안 블로그에 323개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중 121개의 글이 근로자의 근무시간 내에 게시되었 음. 근로자는 2017. 3.경 해당 사안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2020. 9. 14.까지 약 200건의 D회사 전기자동차 관련 영상을 게시하였으며, 구독자 수는 약 16,300명이었 음. 근로자는 해당 사안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약 9,099,000원, 블로그 운영을 통해 약 12,632원의 수익을 얻었 음. 근로자는 D회사의 E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해당 사안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E 코드를 공유하였고, 총 325명이 근로자의 E 코드를 통해 D회사의 차량을 구매 함. 근로자는 E 프로그램을 통해 D회사 H 차량 구매 할인 혜택 170% (90명 구매)와 25,850,000원 상당의 E 크레딧 (235명 구매)을 얻었 음. 근로자는 2018. 7. 18. D회사 주최 행사에 참석하여 자신을 D회사 영업사원 아시아 2위로 소개하며 E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였 음. 근로자는 2020. 7. 12.과 2020. 7. 14. 해당 사안 유튜브 채널에 D회사 자율주행시스템의 불완전성 등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지적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이후 해당 사안 민원이 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칙.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판정 상세 공공기관 고위직 직원의 영리 활동 및 겸직 제한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구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원고는 1993. 11. 1. 피고에 입사하여 2018. 3. 1.부터 C교육원 원장(1급)으로 근무하였 음. 2020. 9.경 피고는 원고가 업무시간 중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채널 운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D회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민원을 접수 함. 피고는 사실관계 확인조사 및 감사실 조사를 거쳐 원고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0. 10. 30.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 같은 날 해고 처분 함. 원고는 2020. 10. 12.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 음. 피고는 2020. 11. 2. 원고에게 이메일로 징계처분장을 발송하고, 같은 날 문자메시지로 발송 사실을 알 림. 원고는 2017. 5. 22.부터 2020. 10.경까지 이 사건 블로그에 323개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중 121개의 글이 원고의 근무시간 내에 게시되었 음. 원고는 2017. 3.경 이 사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2020. 9. 14.까지 약 200건의 D회사 전기자동차 관련 영상을 게시하였으며, 구독자 수는 약 16,300명이었 음. 원고는 이 사건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약 9,099,000원, 블로그 운영을 통해 약 12,632원의 수익을 얻었 음. 원고는 D회사의 E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 사건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E 코드를 공유하였고, 총 325명이 원고의 E 코드를 통해 D회사의 차량을 구매 함. 원고는 E 프로그램을 통해 D회사 H 차량 구매 할인 혜택 170% (90명 구매)와 25,850,000원 상당의 E 크레딧 (235명 구매)을 얻었 음. 원고는 2018. 7. 18. D회사 주최 행사에 참석하여 자신을 D회사 영업사원 아시아 2위로 소개하며 E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였 음. 원고는 2020. 7. 12.과 2020. 7. 14. 이 사건 유튜브 채널에 D회사 자율주행시스템의 불완전성 등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지적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이후 이 사건 민원이 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781 판정일 2023.10.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칙.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2.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해고 서면 통지) 법리 함. 이는 해고의 신중성, 명확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한 취지 임.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되거나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 아 님.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도 서면에 의한 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음. 이메일로 발송된 징계처분서에는 해임처분사유가 명시되어 있었고, 문자메시지로 이메일 발송 사실을 통지하여 원고가 해고에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에 해당하여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항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3.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가. 제1징계사유 (근무시간 중 업무 외 사적 활동)** 법원의 판단 됨. 이는 피고의 윤리규범 제9조 제3항, 행동강령 제34조에 따라 금지되는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활동에 해당하며, 피고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나. 제2징계사유 (정보통신시스템 부적절 사용)** 법원의 판단 됨. 이는 피고의 윤리규범 제9조 제3항, 행동강령 제35조에 따라 금지되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사용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다. 제3징계사유 (영리 행위 및 겸직 제한 위반)** 법원의 판단 피고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 C교육원 원장으로서 고위직 직원이었 음. 원고가 이 사건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운영을 통해 9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D회사의 E 프로그램을 통해 4억 2천5백만 원 상당의 H 차량 구매 할인 혜택과 2천5백만 원 상당의 E 크레딧을 얻은 것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행위에 해당 함. 피고와 D회사 사이에 업무상 관계가 있고, 원고의 영리 활동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 함. 원고는 자신의 신원을 숨기지 않고 활동하여 신분이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기도 함.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피고의 정관 제12조 제1항, 윤리규범 제9조 제4항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를 한 것에 해당하며, 피고의 징계규칙 제51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4호 피고의 정관 제12조 제1항 피고의 윤리규범 제9조 제3항, 제4항 피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34조, 제35조 피고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 4. 재량권 남용 여부 법리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의 고위직 직원으로서 엄격한 직무상 윤리가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의 사규를 교육하는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었 음. 원고는 D회사의 E 프로그램 내용과 이익의 규모를 인지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E 코드를 공유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 음. 원고의 비위 행위는 수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원고의 신분 노출로 피고의 공공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피고의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음. 피고의 상벌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범위는 '해임-정직'이고, 해임 처분은 그 범위 내에 있 음. 따라서 원고 주장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피고의 취업규칙 제53조 피고의 상벌규정 제30조의2 제1항 별표2 참고사실 원고는 징계 조사 과정에서 일부 비위 혐의 사실과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일부 비위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 음. 원고는 감사실의 자료 제출 요청에 비협조적이었 음.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후 언론 기사 삭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유튜브 활동을 재개하였으나 다른 곳에 재취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 음.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성실히 근로하여 사장상과 장관상을 받은 경력이 있 음. 피고의 감사실은 정직의 징계를 제안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결의 함.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영리 활동 및 겸직 제한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고위직 직원의 경우 더욱 높은 직무 윤리가 요구됨을 명확히 하였 음. 해고 통지의 서면성 요건에 대해 이메일 등 전자문서도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전자적 수단을 통한 해고 통지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추세를 반영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 행위의 내용, 직원의 지위,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고위직 직원의 비위 행위가 기관의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본 판결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 외 영리 활동을 할 경우, 그 활동이 기관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해고 서면 통지) 함. 이는 해고의 신중성, 명확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한 취지 임.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되거나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 아 님.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도 서면에 의한 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 음. 음. 이메일로 칙.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2.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해고 서면 통지) 법리 함. 이는 해고의 신중성, 명확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한 취지 임.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되거나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 아 님.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도 서면에 의한 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음. 이메일로 발송된 징계처분서에는 해임처분사유가 명시되어 있었고, 문자메시지로 이메일 발송 사실을 통지하여 원고가 해고에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에 해당하여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항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3.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가. 제1징계사유 (근무시간 중 업무 외 사적 활동)** 법원의 판단 됨. 이는 피고의 윤리규범 제9조 제3항, 행동강령 제34조에 따라 금지되는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활동에 해당하며, 피고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나. 제2징계사유 (정보통신시스템 부적절 사용)** 법원의 판단 됨. 이는 피고의 윤리규범 제9조 제3항, 행동강령 제35조에 따라 금지되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사용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다. 제3징계사유 (영리 행위 및 겸직 제한 위반)** 법원의 판단 피고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 C교육원 원장으로서 고위직 직원이었 음. 원고가 이 사건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운영을 통해 9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D회사의 E 프로그램을 통해 4억 2천5백만 원 상당의 H 차량 구매 할인 혜택과 2천5백만 원 상당의 E 크레딧을 얻은 것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행위에 해당 함. 피고와 D회사 사이에 업무상 관계가 있고, 원고의 영리 활동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 함. 원고는 자신의 신원을 숨기지 않고 활동하여 신분이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기도 함.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피고의 정관 제12조 제1항, 윤리규범 제9조 제4항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를 한 것에 해당하며, 피고의 징계규칙 제51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4호 피고의 정관 제12조 제1항 피고의 윤리규범 제9조 제3항, 제4항 피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34조, 제35조 피고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 4. 재량권 남용 여부 법리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의 고위직 직원으로서 엄격한 직무상 윤리가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의 사규를 교육하는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었 음. 원고는 D회사의 E 프로그램 내용과 이익의 규모를 인지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E 코드를 공유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 음. 원고의 비위 행위는 수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원고의 신분 노출로 피고의 공공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피고의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음. 피고의 상벌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범위는 '해임-정직'이고, 해임 처분은 그 범위 내에 있 음. 따라서 원고 주장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피고의 취업규칙 제53조 피고의 상벌규정 제30조의2 제1항 별표2 참고사실 원고는 징계 조사 과정에서 일부 비위 혐의 사실과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일부 비위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 음. 원고는 감사실의 자료 제출 요청에 비협조적이었 음.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후 언론 기사 삭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유튜브 활동을 재개하였으나 다른 곳에 재취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 음.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성실히 근로하여 사장상과 장관상을 받은 경력이 있 음. 피고의 감사실은 정직의 징계를 제안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결의 함.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영리 활동 및 겸직 제한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고위직 직원의 경우 더욱 높은 직무 윤리가 요구됨을 명확히 하였 음. 해고 통지의 서면성 요건에 대해 이메일 등 전자문서도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전자적 수단을 통한 해고 통지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추세를 반영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 행위의 내용, 직원의 지위,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고위직 직원의 비위 행위가 기관의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본 판결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 외 영리 활동을 할 경우, 그 활동이 기관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1가합5781 | 전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공기관 고위직 직원의 영리 활동 및 겸직 제한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구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원고는 1993. 11. 1. 피고에 입사하여 2018. 3. 1.부터 C교육원 원장(1급)으로 근무하였 음. 2020. 9.경 피고는 원고가 업무시간 중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채널 운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D회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민원을 접수 함. 피고는 사실관계 확인조사 및 감사실 조사를 거쳐 원고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0. 10. 30.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 같은 날 해고 처분 함. 원고는 2020. 10. 12.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 음. 피고는 2020. 11. 2. 원고에게 이메일로 징계처분장을 발송하고, 같은 날 문자메시지로 발송 사실을 알 림. 원고는 2017. 5. 22.부터 2020. 10.경까지 이 사건 블로그에 323개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중 121개의 글이 원고의 근무시간 내에 게시되었 음. 원고는 2017. 3.경 이 사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2020. 9. 14.까지 약 200건의 D회사 전기자동차 관련 영상을 게시하였으며, 구독자 수는 약 16,300명이었 음. 원고는 이 사건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약 9,099,000원, 블로그 운영을 통해 약 12,632원의 수익을 얻었 음. 원고는 D회사의 E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 사건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E 코드를 공유하였고, 총 325명이 원고의 E 코드를 통해 D회사의 차량을 구매 함. 원고는 E 프로그램을 통해 D회사 H 차량 구매 할인 혜택 170% (90명 구매)와 25,850,000원 상당의 E 크레딧 (235명 구매)을 얻었 음. 원고는 2018. 7. 18. D회사 주최 행사에 참석하여 자신을 D회사 영업사원 아시아 2위로 소개하며 E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였 음. 원고는 2020. 7. 12.과 2020. 7. 14. 이 사건 유튜브 채널에 D회사 자율주행시스템의 불완전성 등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지적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이후 이 사건 민원이 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하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 판정 요지 공공기관 고위직 직원의 영리 활동 및 겸직 제한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구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근로자는 1993. 11. 1. 회사에 입사하여 2018. 3. 1.부터 C교육원 원장(1급)으로 근무하였 음. 2020. 9.경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채널 운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D회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민원을 접수 함.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조사 및 감사실 조사를 거쳐 근로자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0. 10. 30.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해임하기로 결의, 같은 날 해고 처분 함. 근로자는 2020. 10. 12.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 음. 회사는 2020. 11. 2.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징계처분장을 발송하고, 같은 날 문자메시지로 발송 사실을 알 림. 근로자는 2017. 5. 22.부터 2020. 10.경까지 해당 사안 블로그에 323개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중 121개의 글이 근로자의 근무시간 내에 게시되었 음. 근로자는 2017. 3.경 해당 사안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2020. 9. 14.까지 약 200건의 D회사 전기자동차 관련 영상을 게시하였으며, 구독자 수는 약 16,300명이었 음. 근로자는 해당 사안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약 9,099,000원, 블로그 운영을 통해 약 12,632원의 수익을 얻었 음. 근로자는 D회사의 E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해당 사안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E 코드를 공유하였고, 총 325명이 근로자의 E 코드를 통해 D회사의 차량을 구매 함. 근로자는 E 프로그램을 통해 D회사 H 차량 구매 할인 혜택 170% (90명 구매)와 25,850,000원 상당의 E 크레딧 (235명 구매)을 얻었 음. 근로자는 2018. 7. 18. D회사 주최 행사에 참석하여 자신을 D회사 영업사원 아시아 2위로 소개하며 E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였 음. 근로자는 2020. 7. 12.과 2020. 7. 14. 해당 사안 유튜브 채널에 D회사 자율주행시스템의 불완전성 등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지적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이후 해당 사안 민원이 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하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 칙.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감사 과정에서 일부 비위 사실을 부인하고 비협조적이었던 점, 사직서 제출 및 인사위원회 불출석이 해고 효력을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 해고 후 언론 기사 삭제를 위해 노력한 점, 해고일로부터 13개월 후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가 근로자가 해고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 판정 상세 공공기관 고위직 직원의 영리 활동 및 겸직 제한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구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원고는 1993. 11. 1. 피고에 입사하여 2018. 3. 1.부터 C교육원 원장(1급)으로 근무하였 음. 2020. 9.경 피고는 원고가 업무시간 중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채널 운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D회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민원을 접수 함. 피고는 사실관계 확인조사 및 감사실 조사를 거쳐 원고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0. 10. 30.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 같은 날 해고 처분 함. 원고는 2020. 10. 12.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 음. 피고는 2020. 11. 2. 원고에게 이메일로 징계처분장을 발송하고, 같은 날 문자메시지로 발송 사실을 알 림. 원고는 2017. 5. 22.부터 2020. 10.경까지 이 사건 블로그에 323개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중 121개의 글이 원고의 근무시간 내에 게시되었 음. 원고는 2017. 3.경 이 사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2020. 9. 14.까지 약 200건의 D회사 전기자동차 관련 영상을 게시하였으며, 구독자 수는 약 16,300명이었 음. 원고는 이 사건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약 9,099,000원, 블로그 운영을 통해 약 12,632원의 수익을 얻었 음. 원고는 D회사의 E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 사건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E 코드를 공유하였고, 총 325명이 원고의 E 코드를 통해 D회사의 차량을 구매 함. 원고는 E 프로그램을 통해 D회사 H 차량 구매 할인 혜택 170% (90명 구매)와 25,850,000원 상당의 E 크레딧 (235명 구매)을 얻었 음. 원고는 2018. 7. 18. D회사 주최 행사에 참석하여 자신을 D회사 영업사원 아시아 2위로 소개하며 E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였 음. 원고는 2020. 7. 12.과 2020. 7. 14. 이 사건 유튜브 채널에 D회사 자율주행시스템의 불완전성 등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지적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이후 이 사건 민원이 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하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781 판정일 2023.10.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칙.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감사 과정에서 일부 비위 사실을 부인하고 비협조적이었던 점, 사직서 제출 및 인사위원회 불출석이 해고 효력을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 해고 후 언론 기사 삭제를 위해 노력한 점, 해고일로부터 13개월 후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가 해고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2.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해고 서면 통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신중성, 명확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한 취지 임.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되거나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 아 님.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도 서면에 의한 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들을 질문하고 원고의 답변을 들었으며, 원고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 음. 이메일로 발송된 징계처분서에는 해임처분사유가 명시되어 있었고, 문자메시지로 이메일 발송 사실을 통지하여 원고가 해고에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에 해당하여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항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3.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가. 제1징계사유 (근무시간 중 업무 외 사적 활동)**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블로그에 게시한 글 중 121개가 근무시간 내에 게시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피고의 윤리규범 제9조 제3항, 행동강령 제34조에 따라 금지되는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활동에 해당하며, 피고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나. 제2징계사유 (정보통신시스템 부적절 사용)**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20년 7월 한 달 동안 4차례 피고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튜브에 접속하고, 그중 한 번은 이 사건 유튜브 채널 관리를 위한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피고의 윤리규범 제9조 제3항, 행동강령 제35조에 따라 금지되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사용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다. 제3징계사유 (영리 행위 및 겸직 제한 위반)**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 C교육원 원장으로서 고위직 직원이었 음. 원고가 이 사건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운영을 통해 9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D회사의 E 프로그램을 통해 4억 2천5백만 원 상당의 H 차량 구매 할인 혜택과 2천5백만 원 상당의 E 크레딧을 얻은 것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행위에 해당 함. 피고와 D회사 사이에 업무상 관계가 있고, 원고의 영리 활동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 함. 원고는 자신의 신원을 숨기지 않고 활동하여 신분이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기도 함.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피고의 정관 제12조 제1항, 윤리규범 제9조 제4항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를 한 것에 해당하며, 피고의 징계규칙 제51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4호 피고의 정관 제12조 제1항 피고의 윤리규범 제9조 제3항, 제4항 피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34조, 제35조 피고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 4. 재량권 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고위직 직원으로서 엄격한 직무상 윤리가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의 사규를 교육하는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었 음. 원고는 D회사의 E 프로그램 내용과 이익의 규모를 인지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E 코드를 공유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 음. 원고의 비위 행위는 수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원고의 신분 노출로 피고의 공공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피고의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음. 피고의 상벌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범위는 '해임-정직'이고, 해임 처분은 그 범위 내에 있 음. 따라서 원고 주장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피고의 취업규칙 제53조 피고의 상벌규정 제30조의2 제1항 별표2 참고사실 원고는 징계 조사 과정에서 일부 비위 혐의 사실과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일부 비위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 음. 원고는 감사실의 자료 제출 요청에 비협조적이었 음.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후 언론 기사 삭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유튜브 활동을 재개하였으나 다른 곳에 재취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 음.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성실히 근로하여 사장상과 장관상을 받은 경력이 있 음. 피고의 감사실은 정직의 징계를 제안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결의 함.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영리 활동 및 겸직 제한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고위직 직원의 경우 더욱 높은 직무 윤리가 요구됨을 명확히 하였 음. 해고 통지의 서면성 요건에 대해 이메일 등 전자문서도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전자적 수단을 통한 해고 통지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추세를 반영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 행위의 내용, 직원의 지위,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고위직 직원의 비위 행위가 기관의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본 판결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 외 영리 활동을 할 경우, 그 활동이 기관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해고 서면 통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신중성, 명확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한 취지 임.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되거나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 아 님.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도 서면에 의한 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들을 질문하고 근로자의 답변을 들었으며, 근로자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 음. 이메일로 칙.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감사 과정에서 일부 비위 사실을 부인하고 비협조적이었던 점, 사직서 제출 및 인사위원회 불출석이 해고 효력을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 해고 후 언론 기사 삭제를 위해 노력한 점, 해고일로부터 13개월 후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가 해고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2.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해고 서면 통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신중성, 명확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한 취지 임.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되거나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 아 님.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도 서면에 의한 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들을 질문하고 원고의 답변을 들었으며, 원고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 음. 이메일로 발송된 징계처분서에는 해임처분사유가 명시되어 있었고, 문자메시지로 이메일 발송 사실을 통지하여 원고가 해고에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에 해당하여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항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3.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가. 제1징계사유 (근무시간 중 업무 외 사적 활동)**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블로그에 게시한 글 중 121개가 근무시간 내에 게시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피고의 윤리규범 제9조 제3항, 행동강령 제34조에 따라 금지되는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활동에 해당하며, 피고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나. 제2징계사유 (정보통신시스템 부적절 사용)**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20년 7월 한 달 동안 4차례 피고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튜브에 접속하고, 그중 한 번은 이 사건 유튜브 채널 관리를 위한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피고의 윤리규범 제9조 제3항, 행동강령 제35조에 따라 금지되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사용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다. 제3징계사유 (영리 행위 및 겸직 제한 위반)**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 C교육원 원장으로서 고위직 직원이었 음. 원고가 이 사건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운영을 통해 9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D회사의 E 프로그램을 통해 4억 2천5백만 원 상당의 H 차량 구매 할인 혜택과 2천5백만 원 상당의 E 크레딧을 얻은 것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행위에 해당 함. 피고와 D회사 사이에 업무상 관계가 있고, 원고의 영리 활동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 함. 원고는 자신의 신원을 숨기지 않고 활동하여 신분이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기도 함.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피고의 정관 제12조 제1항, 윤리규범 제9조 제4항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를 한 것에 해당하며, 피고의 징계규칙 제51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4호 피고의 정관 제12조 제1항 피고의 윤리규범 제9조 제3항, 제4항 피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34조, 제35조 피고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 4. 재량권 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고위직 직원으로서 엄격한 직무상 윤리가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의 사규를 교육하는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었 음. 원고는 D회사의 E 프로그램 내용과 이익의 규모를 인지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E 코드를 공유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 음. 원고의 비위 행위는 수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원고의 신분 노출로 피고의 공공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피고의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음. 피고의 상벌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범위는 '해임-정직'이고, 해임 처분은 그 범위 내에 있 음. 따라서 원고 주장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피고의 취업규칙 제53조 피고의 상벌규정 제30조의2 제1항 별표2 참고사실 원고는 징계 조사 과정에서 일부 비위 혐의 사실과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일부 비위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 음. 원고는 감사실의 자료 제출 요청에 비협조적이었 음.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후 언론 기사 삭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유튜브 활동을 재개하였으나 다른 곳에 재취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 음.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성실히 근로하여 사장상과 장관상을 받은 경력이 있 음. 피고의 감사실은 정직의 징계를 제안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결의 함.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영리 활동 및 겸직 제한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고위직 직원의 경우 더욱 높은 직무 윤리가 요구됨을 명확히 하였 음. 해고 통지의 서면성 요건에 대해 이메일 등 전자문서도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전자적 수단을 통한 해고 통지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추세를 반영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 행위의 내용, 직원의 지위,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고위직 직원의 비위 행위가 기관의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본 판결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 외 영리 활동을 할 경우, 그 활동이 기관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