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1-29 | 2020구합5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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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제3징계사유(불성실한 업무수행): 참가인이 F의 회계업무 관련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고지를 거부한 부분(3-2)은 상사의 정당한 지시 위반 및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회사 운영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60조 제5호, 제12호의 징계사유로 인정됨. 그러나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한 거부로서 매점 판매 업무를 기존과 동일하게 수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부분은 불인정됨.
- 해당 사안 제4징계사유(업무상 비밀 누설 및 회사 명예 훼손): 근로자의 이사진 구성 변동 사실이나 대표이사 및 이사의 급여 인상 사실이 업무상 비밀 또는 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J의 지인에게 이야기한 것이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불인정됨.
- 해당 사안 제5징계사유(복무규정 위반): 근로자의 취업규칙에 출·퇴근부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참가인에게 작성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복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불인정됨.
- 해당 사안 제6징계사유(직무 이용 부당 이익 취득): 참가인이 J 추모를 위해 구입한 호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2019. 7. 11. 재차 해고를 의결함.
- 참가인은 2019. 8. 2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17.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30.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직장질서 문란): 참가인이 직원 G에게 대표이사의 업무명령 거부를 요구하고, G 및 F에게 폭언, 반말, 고성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취업규칙 제60조 제10호,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제3징계사유(불성실한 업무수행): 참가인이 F의 회계업무 관련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고지를 거부한 부분(3-2)은 상사의 정당한 지시 위반 및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회사 운영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60조 제5호, 제12호의 징계사유로 인정됨. 그러나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한 거부로서 매점 판매 업무를 기존과 동일하게 수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부분은 불인정됨.
- 이 사건 제4징계사유(업무상 비밀 누설 및 회사 명예 훼손): 원고의 이사진 구성 변동 사실이나 대표이사 및 이사의 급여 인상 사실이 업무상 비밀 또는 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J의 지인에게 이야기한 것이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불인정됨.
- 이 사건 제5징계사유(복무규정 위반): 원고의 취업규칙에 출·퇴근부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참가인에게 작성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복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불인정됨.
- 이 사건 제6징계사유(직무 이용 부당 이익 취득): 참가인이 J 추모를 위해 구입한 호두파이 등의 구매 비용 22,500원을 사무실 비용으로 처리하고 현금을 받아간 행위는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60조 제7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인정됨.
- 이 사건 제7징계사유(불성실한 업무수행): 참가인이 아르바이트 직원의 급여를 적시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9조 제1호, 제60조 제1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인정됨. 그러나 나머지 불성실한 업무태도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인정됨.
- 이 사건 제8징계사유(직장질서 문란): 참가인이 부당한 전직명령 이후 밴드에 글을 게시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표명한 행위는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한 해명 및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모욕이나 협박에 이르는 정도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인정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의 경중: 원고가 주장하는 8가지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된 징계사유(제1, 2, 3-2, 6, 7-2)도 발생 경위를 참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정도가 경미함. 특히 제6징계사유는 개인적 이익 취득 목적이 미미하고 금액도 소액임.
- 부당한 전직명령과의 연관성: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대부분은 원고의 부당한 전직명령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임. 원고가 업무상 필요 없이 하지기능 장애가 있는 참가인에게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전직명령을 하였고, 이는 참가인이 주주가 되려 했다는 사정이 주된 이유로 보임. 참가인이 부당한 전직명령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의견대립이 발생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의 경중 판단 시 이러한 경위를 참작해야 함.
- 참가인의 근무 기간 및 기여: 참가인은 약 15년간 별다른 비위행위 없이 원고에 근무하며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며 원고 운영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
- 원고의 책임: 원고에게도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한 책임이 있고, 참가인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 조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
- 징계의 가혹성: 원고는 참가인에게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원직복직 후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였는바,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03년부터 약 15년 간 원고에 근무하면서 위 1~2개월 남짓한 기간 외에는 출·퇴근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2019. 3. 7. 원고로부터 2018. 4. 1.부터 2019. 3. 6.까지의 출·퇴근부 미작성'이 징계사유로 포함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은 이후부터는 출·퇴근부를 작성함.
- 참가인은 지각하거나 조퇴하는 경우 이를 대표이사 F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참가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참가인은 2019. 1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 판단과 함께, 징계사유 발생의 배경이 된 사용자의 부당한 전직명령과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함.
- 특히, 사용자의 부당한 조치(부당 전직명령)가 근로자의 징계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를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경중과 발생 경위, 근로자의 근무 태도 및 기여도, 사용자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