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4-10-22 | 2023구합1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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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2 징계사유: 상관모욕)
- 법리: 상관모욕은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임.
- 법원의 판단:
- 제2 징계사유 기재 근로자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말을 편하게 하겠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직책이 아닌 이름을 부르고 피해자의 문자를 기다리다가 잠을 자겠다고 발언한 것임.
-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회사는 군형법상 모욕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상관에 대한 무례한 언어 사용이 군기 문란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형법상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으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구합15693 주임원사의 초임 소위 성희롱 및 상관모욕 ← 검색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3구합15693 판결 정직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 2024-10-22 | 2023구합15693 dismissed 법원 판례 성적 언동 성희롱 파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주임원사의 초임 소위 성희롱 및 상관모욕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제25보병사단 B대대 주임원사로, 피해자 C은 같은 대대 2소대장(소위)으로 근무함. - 육군 제25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23. 2. 3. 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 및 상관모욕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함. - 회사는 2023. 2. 6.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본부에 항고하였으나, 2023. 7. 31. 항고가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1 징계사유: 성희롱)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주임원사, 피해자는 초임 소위로,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대부분 피해자의 부대 적응과 무관한 내용이었음. - 근로자와 피해자는 25살 이상 차이가 나고, 피해자는 근로자의 상위 계급자임에도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주임원사가 많이 삐졌답니다', '소대장님 볼 생각에 심장 쿵쾅 쿵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아마도 13시간은 소대장님 생각할겁니다', '오늘 회식도 있는데 저하고 밤새 놉니까? (중략) 그니까 결론은 저하고 안 놀아주시고 전세규 공부하시겠다?', '내가 젊었을 때 소대장님이 내여친이었다면 나한테 많이 혼났을겁니다', '아까 말은 안했는데 머리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예뻤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냄. 이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업무적인 대화가 아닌 이성 간의 성적 언동으로 보일 여지가 큼. -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한 달간 수십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중 상당수는 밤, 새벽 등 업무시간 외에 전송됨. - 피해자는 징계조사 시 근로자의 언행에 대해 매우 불쾌하고 불편하였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잠도 잘 못 잤고, 혐오스러웠으며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제1 징계사유 기재 근로자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주임원사의 초임 소위 성희롱 및 상관모욕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제25보병사단 B대대 주임원사로, 피해자 C은 같은 대대 2소대장(소위)으로 근무함. - 육군 제25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23. 2. 3.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 및 상관모욕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함. - 피고는 2023. 2. 6.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본부에 항고하였으나, 2023. 7. 31. 항고가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1 징계사유: 성희롱)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주임원사, 피해자는 초임 소위로,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대부분 피해자의 부대 적응과 무관한 내용이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2 징계사유: 상관모욕) - 법리: 상관모욕은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임. - 법원의 판단: - 제2 징계사유 기재 근로자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말을 편하게 하겠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직책이 아닌 이름을 부르고 피해자의 문자를 기다리다가 잠을 자겠다고 발언한 것임. -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회사는 군형법상 모욕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상관에 대한 무례한 언어 사용이 군기 문란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형법상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으 - 원고와 피해자는 25살 이상 차이가 나고, 피해자는 원고의 상위 계급자임에도 원고는 피해자에게 '주임원사가 많이 삐졌답니다', '소대장님 볼 생각에 심장 쿵쾅 쿵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아마도 13시간은 소대장님 생각할겁니다', '오늘 회식도 있는데 저하고 밤새 놉니까? (중략) 그니까 결론은 저하고 안 놀아주시고 전세규 공부하시겠다?', '내가 젊었을 때 소대장님이 내여친이었다면 나한테 많이 혼났을겁니다', '아까 말은 안했는데 머리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예뻤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냄. 이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업무적인 대화가 아닌 이성 간의 성적 언동으로 보일 여지가 큼. - 원고는 피해자에게 한 달간 수십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중 상당수는 밤, 새벽 등 업무시간 외에 전송됨. - 피해자는 징계조사 시 원고의 언행에 대해 매우 불쾌하고 불편하였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잠도 잘 못 잤고, 혐오스러웠으며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제1 징계사유 기재 원고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2 징계사유: 상관모욕) - 법리: 상관모욕은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임. - 법원의 판단: - 제2 징계사유 기재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말을 편하게 하겠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직책이 아닌 이름을 부르고 피해자의 문자를 기다리다가 잠을 자겠다고 발언한 것임. -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피고는 군형법상 모욕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상관에 대한 무례한 언어 사용이 군기 문란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형법상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으로 해석되고 무례한 표현 모두를 모욕이라고 보지 않음은 확립된 법리임.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언행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것이 형법상 모욕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모욕 개념을 창설하려는 취지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서의 모욕의 의미는 형법상 모욕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함. - 피고 주장과 같이 볼 경우 상관에 대한 일체의 불손한 표현을 모두 징계사유로서의 상관모욕으로 포섭하게 되어 징계처분의 범위·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도2539 판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1 징계사유만이 인정되나, 제1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살펴봄.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의하면, 성희롱은 기본 징계양정기준이 '정직'이고, '피해자가 여군·여군무원인 경우' 및 '반복적·계속적 희롱'은 가중사유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가중 기준을 적용하면 '파면-강등'에 해당함. - 2023. 6. 16. 개정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성희롱의 기본 징계양정기준을 '정직-감봉'으로 변경하였으나, 해당 부칙 제2조에서 말하는 '징계 절차'는 원 징계 절차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징계 절차가 이미 종료되어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제1 징계사유는 여군인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계속적 희롱으로서 성희롱에 대한 가중 기준을 적용하면 '파면-강등'의 처분도 가능하며, 피고의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보다도 낮은 처분에 해당함. - 제1 징계사유는 하급자인 원고가 상급자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성희롱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혐오감 및 굴욕감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상명하복에 의한 지휘통솔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인 군의 특성상 군대 내 군기 형성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남성 중심적 질서와 가치관이 수용되어 왔던 군대 내에서 성 관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희롱과 같은 성군기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불가피함.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비위 정도보다 객관적으로 명백히 과중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2023. 6. 16. 국방부령 제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3]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6]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2023. 6. 16. 국방부령 제1119호로 개정된 것) [별표 6], 부칙 제2조 - 군인사법 제59조, 제60조 검토 - 이 판결은 군대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징계양정 기준의 합리성과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상관모욕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의 법리를 준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 아닌 단순한 무례한 표현은 모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제한함. - 징계양정 기준 변경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부칙의 '징계 절차' 의미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 군대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징계권자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징계사유 판단에 있어서는 법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