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12-18 | 2019고정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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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67 절도 [피고인] A [검사] 오명섭(검사직무대리, 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률 담당변호사 강동호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이 운영하는 C 호프집 주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부터 5. 20.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위 호프집 주방에서, 피해자와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불상량의 닭, 어묵, 오징어채, 삼겹살, 치즈, 감자튀김, 라면사리, 계란 등을 미리 준비한 에코백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퇴근을 하면서 미리 준비해 온 에코백 등에 음식물을 담아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가져간 음식물이 이미 반출이 허락된 잔반 등의 음식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5. 6.부터 5. 20.까지의 근무기간동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에 사용하기 전의 식재료들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호프집의 주방에서 요리 등의 업무를 담담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식자재뿐만 아니라, 잔반 등의 음식물도 관리해 왔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식자재를 훔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남은 음식 등을 가져갔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호프집의 업주인 피해자 B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남은 음식을 가져간다고 하여 새로 음식을 해 가져가라고 말한 적이 있고, 음식을 가져가자 그냥 내버려 두었으며, 해고하기 얼마 전 피고인이 식자재를 가지고 가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 계속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 7쪽)[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게 "가져가지 마시라, 얘기하고 가져가시라"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식자재를 가져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호프집 직원 E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절도사실을 지적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종업원인 피고인이 고용주의 직접적인 경고를 무시한 채 에코백을 들고 다니며 대놓고 절취행위를 계속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식자재를 훔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같이 주방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E 등도 직접 피고인이 직접 식자재를 훔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주로 홀에서 매장을 관리한 피해자가 위 주방 근무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절취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확히 이 사건 당시 어떠한 물품을 어느 정도 가져간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다만 매일 출근할 때 빈 쇼핑백을 들고 와서 퇴근할 때는 물건이 차 있는 상태의 쇼핑백을 가져갔고, 식자재 주문량이 너무 많아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해자도 피고인이 가져간 물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호프집 영업이 부진하여 비교적 장기간 근무한 피고인을 해고까지 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망실한 식자재가 상당한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보고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령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보고도 묵인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식자재 주문량을 줄임으로써 피고인이 음식을 가져가는 것을 억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리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해고를 당할 당시에도 피해자로부터 절도사실을 지적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퇴직금, 해고수당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해고 당시로부터 거의 1년이 경과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6 호프집 직원 E는 이 사건 당시 영업개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일찍 출근한 후 일찍 퇴근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마감조로서 E보다 1시간 늦게 퇴근하여 실제로 E가 피고인의 퇴근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주로 조리해 놓은 것과 손님들이 남기고 간 음식 등등 그런 것을 가져가려고 준비하는 것을 봤다', '피고인은 손님들이 먹고 남은 잔반을 가져가려고 거기에서 쓸 만한 것들은 챙겨놓았다', '예를 들어서 조리가 안 된 물품을 가져갔다거나 하는 것은 제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위 녹취록 3, 7쪽). 7 위 호프집의 매니저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에는 주방이 아닌 홀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지금 와서 뭐를 상세하게 가져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리 해서 가져간다든가 그런 것을 보기는 봤다',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목격하지 않았지만 가방에 넣고 갔던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8 피고인과 함께 위 호프집에서 근무한 G, H, I 및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식자재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또는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