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7-04-13 | 2016누1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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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133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3. D 4. E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구합1620 판결 [환송전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9. 24. 선고 2015누1035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2. 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3부해109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15~16행의 "법인이다" 다음에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 3~10면의 각 "원고"를 각 "원고 회사"로 고침. 제3면 제17~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 참가인들은 F에서 일어난 이른바 고철 무단반출사고와 관련하여 고철 무단반출을 통모하였거나 적어도 고철 무단반출 차량의 초소 통과를 고의로 묵인 내지 양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고, 고철 무단반출사고에 대한 참가인들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검문·검색을 소홀히 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의 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제4면 제6행의 "51호증"을 "51, 68, 69호증"으로, "증인 G, H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G, H 및 환송 전 당심 증인 V의 각 증언"으로 각 고침. 제4면 제10행의 "F 주요시설에 대한"을 "F가 운영하는 AK제철소 내에서"로 고침. 제5면 제1행의 "당일에"를 "당일인 2013. 6. 28."로, 제2행의 "당시"를 "같은 날"로각 고침. 제5면 제4행의 "1명이고" 다음에 "(3교대로 8시간씩 근무한다)"를 추가함. 제5면 제8행의 "고철 반출 시에는"을 "고철 등 물품을 반출할 때에는"으로, 제10행의 "2문"을 "F2문"으로 각 고침. 제6면 제4행의 "T 부두문" 다음에 "(평소에는 닫혀서 자물쇠로 잠겨 있고 그 열쇠를 항만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몇 개의 항만 관련 업체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곳이다. 원래는 원료부두지역에서 이 문을 통하여 다른 부두지역을 경유하여 외부도로로 나갈 방법이 없었으나 이 사건 반출사고 약 5개월 전인 2012년 12월 말경 인근 부두지역 공사가 완공되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를 추가함. 제6면 제6행의 "부두문"을 "T 부두문"으로 고침. 제8면 제10행의 "요구함으로서"를 "요구함으로써"로 고침. 제11면 제4행부터 제14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 2)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반출사고와 관련하여 고철 무단반출을 통모하였거나 적어도 고철 무단반출 차량의 초소 통과를 고의로 묵인 내지 양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그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9. 선고 2013다131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에다가 환송 후 당심 증인 AH의 일부 증언, 환송 전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L이 2013년 6월경 원료7문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고철을 외부로 반출한 날짜는 14일, 19일, 25일, 28일로서 모두 4일이고 반출 횟수는 총 11회이다. 그 중 참가인 B, D, E을 비롯한 원료7문 근무자들이 각자의 근무시간에 고철 반출을 적발하지 못한 횟수는 한 사람당 많아야 2회 내지 3회 뿐이다. 또한 원료7문에는 차량 검문을 보조할 수 있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차량이 그곳을 서행하여 통과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지나갈 수 있고, 보안근무자 1명이 8시간 연속하여 근무하는 단독초소이므로 혼자서 그곳을 통행하는 모든 차량을 세워 검문·검색하기는 어려운 곳이다. 그곳 보안근무자들이 모든 차량과 인원을 검문·검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로 그와 같이 모든 출입자를 검문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원료7문 초소 내에서는 원료7문을 통과하는 차량을 가까이서 볼 수 있지만 주변에 있는 구조물 등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어 짧은 시간 동안만 볼 수 있고, 인근에 설치된 원료 이송용 컨베이어가 작동할 때는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행하는 차량의 진동이나 소음을 인지하지 못할 여지도 있다. 또 이 사건 덤프트럭은 적재함이 크고 높기 때문에 초소 쪽에서는 원료7문 쪽으로 진입하는 이 사건 덤프트럭에 고철이 적재되어 있는지 곧바로 알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은 원료7문의 구조와 현장상황 등에 비추어 원료 7문 근로자들인 참가인 B, D, E이 짧은 시간에 통과하는 이 사건 덤프트럭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충분하다고 보이고, 오히려 원료 7문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독초소로만 운영되는 등으로 차량 검문·검색을 철저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한 여러 차례의 고철 반출이 가능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참가인 B은 F3문 근무자로서 마지막 반출사고 당일 휴가를 간 원료7문 근로자 I 대신 근무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반출은 적발하지 못하였지만 두 번째 반출당시 이 사건 덤프트럭이 통과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곧바로 다른 보안근무자들에게 차례로 연락하여 반출경위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고, 결과적으로 고철 무단 반출을 용이하게 적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 항만3문 근무자인 참가인 C은 이 사건 덤프트럭을 급작스럽게 검문하게 된 상황에서 검문상황을 참가인 B에게 알리고 처리방향을 상의한 다음 고철을 반출할 권한이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실제로 이 사건 덤프트럭에 적재된 고철은 AK제철소가 아니라 부두지역 공사장에서 나온 고철로서 이를 반출하던 부두공사업체인 L에게 처분권한이 부여된 물건이었고, 다만 하도급업체인 L이 시공사인 K과의 공사계약상 고철을 F에서 계량한 다음 반출할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이다) 그 반출 경위를 추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C이 이처럼 단 한번 다소 미흡한 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이용한 고철 무단 반출을 묵인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참가인 C의 연락을 받고는 이상 없으면 보내도 된다'고 답변한 참가인 B도 마찬가지이다. (라) 원료7문은 AK제철소 내부의 제강원료 선박이 정박하는 원료부두지역 사이에 난 출입문으로서 F 직원들이나 그와 관계된 인원과 차량이 항만식당 출입, 선박수리, 제강부원료 운반 등의 용무로 수시 드나드는 문이다. 원료7문을 통하여 원료부두 지역으로 나가더라도 T 부두문에 막혀서 외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 F 물품의 반출 시도가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로 보인다. 그리고 종래 이 사건 반출사고와 유사하게 'T부두 부두문'의 열쇠를 보관하는 항만 관련 업체 등이 원료7문을 통하여 물품을 외부로 반출한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었으므로 원료7문 보안근무자들이 이 사건 반출사고를 미리 예상하여 대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마) 원료7문 근무자들인 참가인 D, E 등이 작성한 검문검색 현황기록부에는 이 사건 덤프트럭이 통과하기 전후의 시각에 다른 차량들을 검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 기재된 다른 차량들에 대한 검문시각은 모두 이 사건 덤프트럭이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을 기준으로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0분 이상까지 차이가 나므로 그 시각에 다른 차량을 세워 검문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이 통과할 때도 당연히 이를 발견하였을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는 참가인 D, E이 평소에는 원료7문에서 차량 검문·검색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회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반출사고와 관련하여 고철 무단반출을 통모하였다 거나 적어도 고철 무단반출 차량의 초소 통과를 고의로 묵인 내지 양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이 사건 반출사고와 관련하여 고철 무단반출을 통모하였다거나 적어도 고철 무단반출 차량의 초소 통과를 고의로 묵인 내지 양해하였음을 전제로 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등 참조). (2)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원고 회사 상벌지침상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회사와 참가인들의 근로관계가 사회통념상 참가인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럽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가)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상벌지침에 따르면 '징계면직'은 가장 중한 징계로서 징계하여 퇴직시키면서 재취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징계양정기준상 직무태만 등의 비위사유가 있는 때에는 '비위의 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만할수 있는 징계처분이다. (나)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들이 이 사건 덤프트럭의 통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묵인하는 등 이 사건 반출사고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양정기준상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료7문 근무자들인 참가인 B, D, E이 고철 반출을 적발하지 못한 횟수는 한 사람당 많아야 2, 3회에 불과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무시간도 길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통과차량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정도가 극히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반출사고 당시 원료7문에는 차량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단독초소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원료7문 근무자들이 차량 검문·검색을 철저하게 하기는 어려웠다(F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반출사고 후에야 원료7문에 차량 검문을 보조할 수 있는 차단기, 볼록거울 등을 설치함으로써 차량 검문·검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였다). (라) 참가인 B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발견할 당시는 다른 보안근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덤프트럭을 세워 검문하도록 하는 조치가 우선 필요한 상황이었고 곧 이 사건 덤프트럭을 검문한 참가인 C으로부터 고철 반출경위 등을 듣고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잘못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순찰직원 Vol 참가인 C에 이어 이 사건 덤프트럭을 다시 검문하여 무단반출임을 적발하였고 그 후 필요한 보고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참가인 B이 당시 상부에 즉각적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반출사고 당시 외부로 반출된 고철은 항만청이 발주한 부두공 사에서 나온 고철로서 L에 처분권한이 부여된 물건이었고, L이 시공사인 K과의 공사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고철을 무단 반출하였지만 곧 적발되었다. 이는 F가 운용하는 물품이 외부로 무단 반출되는 유형의 사고와는 성격이 다르고, 달리 고철 반출로 인하여 원도급사인 F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리고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참가인들이 이 사건 반출사고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F는 참가인들을 비롯한 관련 근무자들이 모두 이 사건 반출사고를 고의로 방조하였다고 단정하여 이들 모두에 대하여 무기한 출입정지 조치를 하였다. 이러한 F의 조치는 합리적인 처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외부적인 사정을 참가인들의 전적인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바) 원고 회사는 2005년경 F의 아웃소싱 정책에 따라 설립되어 그때부터 AK제철소의 방호 및 경비업무를 계속 전담하여 온 회사이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반 출사고 후 F로부터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받고 유사 사례가 재발할 경우 외주계약 해지도 고려할 것이라는 경고 등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존립을 위협받을 정도의 손해가 곧바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당시까지 약 21년 내지 30년 동안 F와 원고 회사에 차례로 소속되어 AK제철소 경비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고, 그 동안의 비위행위 전력 등을 보아도 직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거나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