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5-09-10 | 2014구합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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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나아가 근로자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1. 법률 제126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12호, 제10조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4. 10. 15. 대통령령 제25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별표 3]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도 소속 근로자들의 갑작스러운 결근 등으로 123대의 시내버스를 결행한 바 있음.
- 근로자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생활정보지에 운전기사 모집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있음.
- 노조 운영규정에는 조합의 결의사항에 불복한 자에 대하여 경고, 정권,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처분 사유의 '임의성' 및 '부득이한 사유' 유무를 엄격히 판단하였음. 특히,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보아 행정처분을 취소한 점이 중요함. 이는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특히 노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 차질에 대해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묻기
- 구 여객자동차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인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결행한 경우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조건으로 결행에 대한 '임의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위반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함.
- 이 사건 결행은 노조원들이 결근계를 제출하며 준법투쟁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반행위를 예측하거나 방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를 방지하지 못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이 사건 결행 전부터 운전기사 모집 광고를 게재하는 등 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정상 운행을 하지 못하였음.
- 노조가 원고의 정책에 반발하여 집단 결근을 감행한 상황에서 원고가 노조의 저항 없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결행이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거나 원고의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결행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음.
- 나아가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1. 법률 제126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12호, 제10조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4. 10. 15. 대통령령 제25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별표 3]
참고사실
- 원고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도 소속 근로자들의 갑작스러운 결근 등으로 123대의 시내버스를 결행한 바 있음.
- 원고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생활정보지에 운전기사 모집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있음.
- 노조 운영규정에는 조합의 결의사항에 불복한 자에 대하여 경고, 정권,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처분 사유의 '임의성' 및 '부득이한 사유' 유무를 엄격히 판단하였음. 특히,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보아 행정처분을 취소한 점이 중요함. 이는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특히 노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 차질에 대해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