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7-11-08 | 2017고단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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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51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유새롬(기소), 이웅희(공판) [판결선고] 2017.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및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13. 19:0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ol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다수의 성명불상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것들이, 병신 육갑을 떠네, 개새끼, 씨발새끼, 십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E에게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반말이냐"라는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범행장면 촬영한 휴대폰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로 인한 잦은 범죄습벽을 개선한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스스로 교정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