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01-18 | 2021구단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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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양극성 장애 환자는 단기간의 약물 복용 중단만으로도 재발 및 악화 위험성이 커진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됨.
- 따라서 해당 사안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회사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판례: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2년 제1형 양극성 장애 진단 후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으며, 2018년 6월 입사 전까지는 약물 복용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함.
- 직장 상사 F는 근로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근로자의 증상 악화 시점까지의 폭행은 경미했음.
- 제1형 양극성 장애는 재발률이 높으며, 약물 복용 중단이 재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기존 질환을 가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질병 악화의 주된 원인이 업무 환경이 아닌 개인적 요인(약물 복용 중단)에 있음을 명확히 판단함.
-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줌.
-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기존 질환의 관리 상태와 업무 외적인 요인(약물 복용 여부 등)이 업무상 재해 인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직장 내 폭행 등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 악화의 주된 원인이
2021구단1201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양극성 장애 재발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양극성 장애 재발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부터 주요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2012년에는 제1형 양극성 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받아 옴. 2018. 6. 11. C사에 입사하여 2018. 7. 25.까지 공무 보조 업무를 수행 함. 입사 무렵인 2018. 6. 10.경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였고, 2018. 6. 22. 불면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며 조증 삽화 증상이 재발, 악화 됨. 원고는 직장 상사의 폭행, 폭언, 가혹행위 등으로 상병이 재발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 함.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약물 치료 중단으로 인한 기존 질환 악화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고, 재심사청구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기존 질환 악화의 경우)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함. 증명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으나, 간접 사실에 의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사적인 요인이 관여된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원고는 C사 입사 무렵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였고, 이후 급격히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조증 삽화 증상이 재발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병 악화의 주된 원인이 직장 상사의 폭행, 폭언 등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는 2012년부터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아왔으며, 입사 직전까지는 약물 복용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였 음. 원고는 입사 후 약물 복용을 중단하였고, 응급실 내원 시 직장 스트레스는 언급했으나 상사의 폭행, 폭언에 대한 내용은 없었 음. 퇴사 후 병원 진료 시에도 상사의 폭행, 폭언 등은 언급되지 않았 음. 직장 상사의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까지의 폭행은 경미했으며, 원고의 주장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 판정 요지 양극성 장애 재발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양극성 장애 재발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5년부터 주요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2012년에는 제1형 양극성 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받아 옴. 2018. 6. 11. C사에 입사하여 2018. 7. 25.까지 공무 보조 업무를 수행 함. 입사 무렵인 2018. 6. 10.경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였고, 2018. 6. 22. 불면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며 조증 삽화 증상이 재발, 악화 됨. 근로자는 직장 상사의 폭행, 폭언, 가혹행위 등으로 상병이 재발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 함.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약물 치료 중단으로 인한 기존 질환 악화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고, 재심사청구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기존 질환 악화의 경우)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함. 증명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으나, 간접 사실에 의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사적인 요인이 관여된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C사 입사 무렵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였고, 이후 급격히 해당 사안 상병이 악화되어 조증 삽화 증상이 재발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병 악화의 주된 원인이 직장 상사의 폭행, 폭언 등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근로자는 2012년부터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아왔으며, 입사 직전까지는 약물 복용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였 음. 근로자는 입사 후 약물 복용을 중단하였고, 응급실 내원 시 직장 스트레스는 언급했으나 상사의 폭행, 폭언에 대한 내용은 없었 음. 퇴사 후 병원 진료 시에도 상사의 폭행, 폭언 등은 언급되지 않았 음. 직장 상사의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까지의 폭행은 경미했으며, 근로자의 주장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 음. 진료기록 감정의는 약물 복용 임의 중단이 조증 삽화 증상 재발의 가장 큰 요인이며, 외부 스트레스의 기여도는 크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함. 양극성 장애 환자는 단기간의 약물 복용 중단만으로도 재발 및 악화 위험성이 커진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 됨. 따라서 해당 사안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회사의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단1201 판정일 2023.01.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진료기록 감정의는 약물 복용 임의 중단이 조증 삽화 증상 재발의 가장 큰 요인이며, 외부 스트레스의 기여도는 크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함. 양극성 장애 환자는 단기간의 약물 복용 중단만으로도 재발 및 악화 위험성이 커진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 됨.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판례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2년 제1형 양극성 장애 진단 후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으며, 2018년 6월 입사 전까지는 약물 복용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 함. 직장 상사 F는 원고에 대한 폭행 및 상해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원고의 증상 악화 시점까지의 폭행은 경미했 음. 제1형 양극성 장애는 재발률이 높으며, 약물 복용 중단이 재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져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기존 질환을 가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질병 악화의 주된 원인이 업무 환경이 아닌 개인적 요인(약물 복용 중단)에 있음을 명확히 판단 함.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함 을 보여 줌.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기존 질환의 관리 상태와 업무 외적인 요인(약물 복용 여부 등)이 업무상 재해 인정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함. 직장 내 폭행 등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 악화의 주된 원인이 약물 복용 중단이라는 의학적 판단이 우선적으로 고려 된 사례임. 판례: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고사실 근로자는 2012년 제1형 양극성 장애 진단 후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으며, 2018년 6월 입사 전까지는 약물 복용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 함. 직장 상사 F는 근로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근로자의 증상 악화 시점까지의 폭행은 경미했 음. 제1형 양극성 장애는 재발률이 높으며, 약물 복용 중단이 재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져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기존 질환을 가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질병 악화의 주된 원인이 업무 환경이 아닌 개인적 요인(약물 복용 중단)에 있음을 명확히 판단 함.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 줌.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기존 질환의 관리 상태와 업무 외적인 요인(약물 복용 여부 등)이 업무상 재해 인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함. 직장 내 폭행 등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 악화의 주된 원인이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