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4-13 | 2021누4229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이하 생략)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위·수탁협약의 한시성 여부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위·수탁협약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되었고,
2021누4229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임. 참가인은 원고와 2016. 5. 9.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임.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2019. 12. 31. 해지되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이 2018. 12. 27. 1차 연장될 당시 협약기간 연장 가능 문구를 삭제하여 한시적 계약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소득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판단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단서에서 예외 사유를 규정 함.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특정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2년 초과 사용 예외를 인정 함. 이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도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년 동안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도과하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의 근로소득이 2019. 12. 31.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간의 연평균 소득이 고소득 전문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판단 시점은 근로기간이 2년을 도과하는 시점임. 참가인의 근로 시작일인 2016. 5. 10.부터 2년이 도과하는 2018. 5. 10.까지의 2년간 연평균 소득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 근로소득 상위 25%의 소득보다 낮음이 분명 함. 따라서 2016. 5. 10.부터 2018. 5. 10.까지의 이 사건 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임. 참가인은 근로자와 2016. 5. 9.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임. 근로자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2019. 12. 31. 해지되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위·수탁협약이 2018. 12. 27. 1차 연장될 당시 협약기간 연장 가능 문구를 삭제하여 한시적 계약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참가인의 근로소득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판단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단서에서 예외 사유를 규정 함.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특정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2년 초과 사용 예외를 인정 함. 이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도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년 동안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 함. 따라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도과하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의 근로소득이 2019. 12. 31.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간의 연평균 소득이 고소득 전문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판단 시점은 근로기간이 2년을 도과하는 시점 임. 참가인의 근로 시작일인 2016. 5. 10.부터 2년이 도과하는 2018. 5. 10.까지의 2년간 연평균 소득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 근로소득 상위 25%의 소득보다 낮음이 분명 함. 따라서 2016. 5. 10.부터 2018. 5. 10.까지의 해당 사안 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이에 따라 해당 사안 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2년이 도과한 2018. 5. 1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이하 생략)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42292 판정일 2022.04.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2년이 도과한 2018. 5. 1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이하 생략)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위·수탁협약의 한시성 여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수탁협약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되었고, 이는 센터를 독립법인화하는 등의 내부 개선 논의가 당시 확정적이지 않았음을 뒷받침 함. 센터 독립법인화 방안이 계약 체결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확정되지 않았고, 센터 외에 사업을 수행할 기관이 없으며, 경기도지사에게 센터 설치 의무가 있고, 센터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사업 임. 따라서 이 사건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 움. 위·수탁협약서에서 협약기간 연장 가능 문구가 삭제되었더라도,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여전히 위탁기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문구 삭제만으로 한시적 계약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의 근로계약이 위·수탁협약 연장에 맞춰 동일하게 연장되었고, 경기도지사가 원고에게 위·수탁협약 추가 연장을 요청하며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연장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위·수탁협약이 한시적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판단에 있어 기간제법 시행령상 고소득 전문직 예외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함. 즉, 근로계약 종료 시점이 아닌, 기간제 근로기간이 2년을 도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소득을 판단해야 함 을 강조하여,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인 기간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 함. 이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함. 또한, 위·수탁협약의 한시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단순히 계약서 문구의 변경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의 계속성, 관련 법규의 내용, 그리고 실제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보여 줌. 이는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법원의 태도를 반영함.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위·수탁협약의 한시성 여부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위·수탁협약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되었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