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8-31 | 2022노141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이는 피고인이 공익신고한 G의 비위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피고인이 취득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피해자가 G와 사적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G의 공익침해행위에 관한 증거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음.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결과적으로 공익신고의 단서가 되어 G의 공익침해행위가 드러난 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익신고의 단서가 되어 G의 공익침해행위가 드러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공익신고와 관련한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공익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 행위라 할지라도, 그 수집 방식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등 위법한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침해 행위로 얻은 정보가 공익신고 대상 비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을 경우 정당성 주장이 더욱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공익신고의 긍정적 효과를 참작하되, 위법 행위 자체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