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4-14 | 2020가단529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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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회사가 제시한 자료들의 신빙성에 대해 별다른 탄핵을 하지 못함.
- 따라서 해당 사안 공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 법리: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은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보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함.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 판단:
- 회사의 재감사 및 공표는 과거 소속 기자의 취재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인터뷰 조작 여부를 규명하고 국민적 신뢰를 고양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짐.
- 방송기사의 인터뷰 조작 의혹은 심각한 언론보도 비윤리행위이자 공적 관심사에 해당함.
- 해당 사안 공표 중 일부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기사화된 내용에 대한 재감사 결과이므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음.
- 근로자는 오랫동안 회사에 재직한 언론인으로서 공인으로 볼 수 있으며, 합리적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할 위치에 있음.
- 공표 시점이 근로자의 퇴직 이후이나, 퇴직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불과함.
- 따라서 해당 사안 공표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며 위법성이 조각됨.
인격적 법익 침해 불법행위 여부
- 법리
- 2018. 8. 1. 원고는 피고에게 사직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의원퇴직 인사발령을 함.
- 2018. 10. 2. K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고가 취재한 방송기사 5건 중 7개의 인터뷰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공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여부
-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음.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공표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피고의 재감사는 기존 감사에서 다루지 않은 추가 인터뷰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고, 원고와 함께 취재에 관여한 직원들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함.
-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자료들의 신빙성에 대해 별다른 탄핵을 하지 못함.
- 따라서 이 사건 공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 법리: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은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보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함.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 판단:
- 피고의 재감사 및 공표는 과거 소속 기자의 취재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인터뷰 조작 여부를 규명하고 국민적 신뢰를 고양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짐.
- 방송기사의 인터뷰 조작 의혹은 심각한 언론보도 비윤리행위이자 공적 관심사에 해당함.
- 이 사건 공표 중 일부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기사화된 내용에 대한 재감사 결과이므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음.
- 원고는 오랫동안 피고에 재직한 언론인으로서 공인으로 볼 수 있으며, 합리적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할 위치에 있음.
- 공표 시점이 원고의 퇴직 이후이나, 퇴직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불과함.
- 따라서 이 사건 공표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며 위법성이 조각됨.
인격적 법익 침해 불법행위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인격 발전을 도모하도록 배려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함.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함.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72698 판결 참조)
- 판단:
- 2017. 12. 11.부터 2018. 4. 17.까지 기간:
- 원고에 대한 보도본부 발령은 '전보 인사발령' 형식을 취했으나, 경위, 정황, 원고의 지위 및 업무 변화, 근무환경, 피고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대기발령'과 같음.
- 보도본부 발령 당시 원고에게 피고 취업규칙상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취업규칙상 대기발령 최대 기간인 3개월을 초과하여 약 4개월여 동안 지속되게 함.
- 원고에게 장기간 아무런 직위나 직무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아 상당한 불이익을 가함.
-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상적인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장소를 근무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고,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18. 4. 18.부터 2018. 5. 22.까지 기간: 원고가 2018. 4. 18. 피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기발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기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위자료 액수: 이 사건 보도본부 발령 경위, 원고의 종전 직위, 정신적 고통 정도, 급여 지급 내역, 재감사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 판단:
-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관계를 합의해지 또는 의원면직으로 종료시켰음은 다툼이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는 피고의 퇴직원 양식과 달리 퇴사희망일 기재가 없고, 피고의 승인이나 결재 요청 문구도 없음.
- 원고는 이메일 본문에서 사직서에 대한 피고의 승인 절차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곧바로 떠난다는 취지의 내용만을 밝힘.
- 피고 역시 원고의 퇴직희망일 미기재 등을 문제 삼지 않고 같은 날 의원퇴직 인사발령을 함.
- 피고는 2018. 8. 1.을 퇴직일로 산정한 퇴직금 107,200,9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한 후 약 2년 4개월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원고는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주장을 변경하며 2018. 8. 14. 사직서 제출을 주장하다가 피고가 2018. 8. 1.자 사직서를 증거로 제출하자 주장을 변경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묵시적 합의에 따라 피고의 인사발령일인 2018. 8. 1.에 의원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음.
참고사실
-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임.
- 원고는 2004. 12. 20. 피고에 방송기자로 입사하여 보도국 등에서 근무함.
- 피고의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은 원고의 인터뷰 조작 의혹을 제기함.
- 피고 감사국은 2016. 12. 22. 인터뷰 조작이 없다는 감사결과를 보고했으나, 노동조합은 감사 결과에 대해 비판함.
- 피고는 2018. 1.부터 2018. 4.까지 원고의 취재 인터뷰 조작 의혹에 대해 재감사를 실시함.
- 원고가 전보 발령받은 '미디어센터 6층 사무실'은 종래 조명UPS실로 사용되던 곳으로, 비상용 발전시설이 남아있고 냉난방이나 환기시설이 미비하여 열악한 환경이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언론사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실 공표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이 인격적 법익 침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형식적으로는 '전보 인사발령'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대기발령'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인사위원회 심의, 취업규칙상 기간 준수, 사전 협의)을 결여한 점을 들어 사용자의 신의칙상 의무 위반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
-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할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례로, 향후 유사 사례에서 근로자 보호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반면, 인터뷰 조작 의혹 공표와 관련하여서는 공익적 목적과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사실관계가 허위임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판단하여 명예훼손 책임을 부인함.
-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사직 의사 및 피고의 수리 과정, 그리고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합의에 의한 의원면직을 인정함으로써,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행위를 통해 종료 시점을 추단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