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21 | 2017가단507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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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부제소 합의가 퇴직금의 사전 포기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의 해당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9254 판결
특별퇴직금 감액 지급의 유효성 (가정적 판단)
- 쟁점: 설령 부제소 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감액된 특별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 법리:
-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예퇴직금의 세부 산정기준을 정할 재량은 회사에 있으며, 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지 않는 한 유효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해당 사안 공문을 통해 징계성 후선역에 대해 특별퇴직금의 50%를 지급할 것임을 미리 고지하였음.
- 원고 역시 이 기준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될 특별퇴직금 액수를 확인한 후 특별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임.
- 피고 은행은 근로자의 특별퇴직 신청을 승인하여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음.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리 공지된 기준에 따라 감액된 액수의 특별퇴직금을 지급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가단5073569 퇴직금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변론종결 2017. 11. 28.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2,175,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6. 17. ~ 2016. 3. 15.까지의 기간 중 거래처 A 및 B로부터 3건 합계 2억 2천만 원을 차입하여 생활자금 등 용도로 사용하고, 2016.8.5. 거래처 C에게 4백만 원을 사적 대여함으로써 금전대차 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2012. 6. 28. 모친의 내점 없이 자신이 회원가입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 방법으로 모친 명의 체크카드 1매를 발급한 후, 동 카드를 금전대차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는 내용의 비위사실로 2016. 11. 22.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기 발령'을 받았다. 나. 피고 은행은 2016. 12.경 노사합의에 따라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 피고 은행의 특별퇴직 실시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에 따르면, 후선역에 대한 희망퇴직 특별퇴직금은 2016. 12. 31. 기준으로 직위에 따라 지급하되, 업무부진에 의한 후선역과 달리 징계성 후선보임의 경우에는 특별퇴직금 지급비율 우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원고와 같이 '대기 발령'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퇴직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공지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12. 19. 피고에게 사직원[특별(희망퇴직) 신청용]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특별퇴직 신청을 승인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위 서류에는 "본인이 재직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은행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며, 퇴직금 지급절차 등을 포함하여 은행의 특별(희망)퇴직과 관련한 일체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1. 22. 피고 은행으로부터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7. 2. 3. 이 사건 공문에 따라 산정된 특별퇴직금 370,656,000원에 대하여 지급율 50%가 적용된 185,328,000원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172,175,590원을 특별퇴직금으로 수령하였다. 이 사건 공문 등에 의하여 공지된 특별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 은행에서 원고에게 제공한 희망퇴직신청과 관련한 특별퇴직금 산정 자료는 아래와 같다.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문에서 공지된 특별퇴직금 산정공식을 적용하면, 지급비율이 100%일 경우 원고가 받을 특별퇴직금액은 370,656,000원[= (기본급 2,160,000원 + 자격급 960,000원) × 3.3 × 36]인데, 원고의 경우 그 절반인 185,328,000원으로 조회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50% 지급비율이 적용되었다는 점'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마. 피고 은행은 원고의 퇴사 이후인 2017. 2. 3.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인사위 원희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2017. 3.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7. 3. 24. 원고에게 위 내용을 통지하였다. 바. 한편, 피고의 인사규정 및 인사운영지침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사규정 제42조(대기) 1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기를 명할 수 있다. 1. 근무수행 능력 등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경우 2.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사고발생 또는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4. 근무태도의 불성실, 징계사유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의 대기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제한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 인사운영지침 제31조(후선역 등) ① 후선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수· 여신 관련 섭외업무및소속장이 지정하는 특정업무를 수행한다. 1. 업무추진역: 업적부진, 제평가 불량, 기타 사유로 후선배치가 필요한 자 2. 상담역: 실적부진 또는 제평가 불량 업무추진역, 대기기간 중실적 등 제평가 우수자 ② 후선역은 업무추진 실적, 제평가 결과 및 후선발령 사유 등을 반영하여 직위를 상 향또는 하향조정할 수 있다. ③실적부진또는 제평가 불량 상담역,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해당자에 대하여는 대기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장의 명에 따라 특정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피고 은행으로부터 특별퇴직을 하면서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하여 피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특별퇴직금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2016. 12. 19. 피고 은행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금 지급절차 등을 포함하여 은행의 특별퇴직과 관련한 일체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와 특별퇴직금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의 특별퇴직금에 대한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의 사전포기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참조). 또한,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도 부제소합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9254 판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가정적 판단) 가. 명예퇴직제도는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보수규정이 사장으로 하여금 명예퇴직금의 세부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사장은 회사의 경영상태나 당시의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명예퇴직금의 세부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그때 정한 명예퇴직수당의 세부 산정기준은 위의 보수규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유효하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9254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서약서에 기한 원고와 피고 은행의 특별퇴직금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 피고는 이 사건 공문에 따라서 특별퇴직 공고를 하면서 원고와 같이 징계성 후선역으로 대기발령을 받은 경우 보수규정에 따라 산출된 특별퇴직금의 50%를 지급할 것임을 미리 고지한 점, 원고 역시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될 특별퇴직금의 액수를 확인한 후에 피고 은행에 특별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은행은 원고의 특별퇴직 신청을 승인하여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리 공지된 기준에 따라 감액된 액수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