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6-20 | 2023구합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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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의 정의)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채용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 및 절차의 제한을 받음.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 및 근로자의 대응을 위함이므로,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가 채용내정 취소 사유를 유선으로 통보했을 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함.
- 채용공고에 '허위사실 발견 시 채용 취소' 외에 별다른 채용내정 취소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안 채용내정 취소의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위법·부당함.
- 따라서 해당 사안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금전보상액 산정의 적법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
2023구합1172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금전보상액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금전보상액 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2022. 12. 6. 채용공고를 게시 함. 참가인은 2022. 12. 6. 입사지원 후 2022. 12. 8. 면접을 진행 함. 원고 회사는 2022. 12. 9. 참가인에게 유선으로 채용 합격 통보를 하며, 2023. 1. 2. 출근, 직급 매니저, 연봉 33,000,000원 등을 안내 함. 같은 날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입사 전 구비서류 및 출근 시 제출 서류를 안내하였고, 참가인은 2022. 12. 2. 서류를 제출 함. 원고 회사는 2022. 12. 20. 참가인에게 내부 사정으로 채용이 보류되었다며 채용 취소를 유선 통보 함. 참가인은 2023. 1. 30. 다시 출근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원고 회사는 채용 불가 답변을 함. 참가인은 2023. 3.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채용 취소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3. 4. 3.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16. 원고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참가인에게 11,174,670원의 금전보상을 명 함. 원고 회사는 2023. 6.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및 채용내정 취소의 해고 해당 여부 법리 :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며, 채용내정은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때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 함.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의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입사지원 및 면접 응시는 청약에 해당 함. 원고 회사의 채용 합격 통보는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채용공고 내용, 참가인의 경력 및 자격 검증, 채용 합격 통보 시 직책, 연봉, 출근일 안내, 구체적인 입사 서류 안내 등을 종합할 때, 원고 회사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된 것으로 판단 판정 요지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금전보상액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금전보상액 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2022. 12. 6. 채용공고를 게시 함. 참가인은 2022. 12. 6. 입사지원 후 2022. 12. 8. 면접을 진행 함. 원고 회사는 2022. 12. 9. 참가인에게 유선으로 채용 합격 통보를 하며, 2023. 1. 2. 출근, 직급 매니저, 연봉 33,000,000원 등을 안내 함. 같은 날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입사 전 구비서류 및 출근 시 제출 서류를 안내하였고, 참가인은 2022. 12. 2. 서류를 제출 함. 원고 회사는 2022. 12. 20. 참가인에게 내부 사정으로 채용이 보류되었다며 채용 취소를 유선 통보 함. 참가인은 2023. 1. 30. 다시 출근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원고 회사는 채용 불가 답변을 함. 참가인은 2023. 3.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채용 취소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3. 4. 3.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16. 원고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참가인에게 11,174,670원의 금전보상을 명 함. 원고 회사는 2023. 6.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및 채용내정 취소의 해고 해당 여부 법리: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며, 채용내정은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때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 함.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의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입사지원 및 면접 응시는 청약에 해당 함. 원고 회사의 채용 합격 통보는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채용공고 내용, 참가인의 경력 및 자격 검증, 채용 합격 통보 시 직책, 연봉, 출근일 안내, 구체적인 입사 서류 안내 등을 종합할 때, 원고 회사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된 것으로 판단 됨.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의 정의)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 법리: 사용자의 채용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 및 절차의 제한을 받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1172 판정일 2024.06.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의 정의)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 법리 : 사용자의 채용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 및 절차의 제한을 받 음.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 및 근로자의 대응을 위함이므로,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가 채용내정 취소 사유를 유선으로 통보했을 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 함. 채용공고에 '허위사실 발견 시 채용 취소' 외에 별다른 채용내정 취소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의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위법·부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금전보상액 산정의 적법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 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제2항은 보상금액 산정 기간을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로 정 함. 이는 부당해고로 인한 수입 상실 보상 및 위자료의 의미를 포함하며, 노동위원회는 개별 사안에 따라 적절한 청산금을 결정할 재량을 가 짐. 법원의 판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에게 지급 예정된 연봉을 기초로 1일 임금액을 계산하고, 출근 예정일부터 초심판정 결정일까지의 임금을 산정한 후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 음. 원고 회사의 '해고기간 만료일이 2023. 1. 30.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2023. 1. 30.자 대화가 참가인의 채용내정 취소 사실 재확인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 움. 부당해고로 판정된 초심판정 결정일을 해고기간 만료일로 본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제2항에 부합 함.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구제명령과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은 입법 취지와 지급 요건이 다르므로, 실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이 제26조 제1항 단서에 상충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구제명령)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제2항 (보상금액의 산정기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 검토 본 판결은 채용내정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다면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하며, 이후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강조하여, 유선 통보만으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 음. 금전보상액 산정에 있어서도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산정 기간과 중간수입 공제 방식이 적법함을 인정하여, 부당해고 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반영 함.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구제명령과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의 입법 취지 및 적용 요건이 다름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이 가능함을 확인함. 음.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 및 근로자의 대응을 위함이므로,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가 채용내정 취소 사유를 유선으로 통보했을 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 함. 채용공고에 '허위사실 발견 시 채용 취소' 외에 별다른 채용내정 취소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안 채용내정 취소의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위법·부당 함. 따라서 해당 사안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금전보상액 산정의 적법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