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19-10-02 | 2019누1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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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회사의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으며, 징계양정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음.
- 비록 근로자가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했고, 징계가 동료교사들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7256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인용.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별표 제7호 가목: 품위 유지 의무 위반(성희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 제2조 별표 제1호 다목: 회계집행 관리 부적정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 제2조 별표 제1호 라목: 학업성적관리 부적정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준용 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둘 이상의 비위 경합 시 징계양정 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교사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함.
-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동료교
- 원고의 동료 여교사 성희롱, 회계집행 관리 소홀, 학생 성적관리 부적정 행위는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적정한 징계가 필요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3가지 비위행위는 모두 '감봉' 징계처분이 가능함.
- 품위 유지 의무 위반(성희롱):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또는 견책' 가능.
- 회계집행 관리 부적정: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또는 견책' 가능.
- 학업성적관리 부적정: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또는 견책' 가능.
- 징계양정규칙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 원고의 3가지 비위행위는 서로 관련이 없으므로, 각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양정규칙에서 정한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음.
- 원고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피고의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으며, 징계양정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음.
- 비록 원고가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했고, 징계가 동료교사들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7256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인용.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별표 제7호 가목: 품위 유지 의무 위반(성희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 제2조 별표 제1호 다목: 회계집행 관리 부적정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 제2조 별표 제1호 라목: 학업성적관리 부적정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준용 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둘 이상의 비위 경합 시 징계양정 기준.
참고사실
- 원고는 교사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함.
- 원고에 대한 징계가 동료교사들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양정 기준의 합리성과 공익 달성 필요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여러 비위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1단계 가중된 징계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폭넓은 인정을 시사함.
- 교사라는 직무의 특성상 요구되는 높은 윤리의식과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판단 경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