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1-23 | 2014가합56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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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62725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2. 5.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8. 1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17.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1,084,6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 1. 피고에 입사하여 2013. 2. 5.부터 B팀에서 매니저 직급에 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5. 6. 피고의 B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회식자리에 참석하였다가, 회식이 끝난 후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원고의 부모 집에 데려간 일이 있었다. 위 여직원은 같은 해 5. 10. '회식이 끝난 후 원고가 술에 취한 자신을 원고의 부모 집으로 데려가 정신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7. 26. 준강간상해죄로 구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3. 7.31. 징계인사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열어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하였다. 피고의 담당 직원은 2013.8.14. 구치소에 있는 원고를 찾아가 징계사유로 '구성원 대상 성폭력 및 성추행'이라고 기재된 '징계처분통지서'를 교 부하였다(해고는 통지받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기재한 '2013. 7. 31.자 해고'는 '2013.8. 14.자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준강간상해죄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2014. 2. 6.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8. 14.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검사의 상고포기로 그 무렵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의 징계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해고무효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 및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징계규정 제7.1 및 7.2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덧붙여 징계처분통지서에는 징계사유로 '구성원 대상 성폭력 및 성추행'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징계의결서로 제출한 을 제4호증에는 징계사유로 '회식자리 후 직원을 부모의 집에 데려가는 등 구성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을 씻기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상태로 방치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음. 이는 성범죄에 준하는 행위로 성희롱 및 구성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사내 질서 문란으로 인한 사규 및 윤리규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고소 내용 및 구속영장 내용에 터잡아 징계의결을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가 무죄판결 후 그 판결 취지에 따라 을 제4호증을 사후에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징계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데 기인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위 징계절차의 하자는 중대하다. 2) 피고는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구속 전후 과정에 대한 아무런 소명도 하고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징계절차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는 모두 원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구속되어 현실적으로 징계위원회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면으로도 진술이 가능하고, 노동조합 대표를 출석시켜 진술하도록 할 수도 있으므로, 피징계자의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만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알리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당연히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구속 전후로 피고에게 그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등 소명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할 권리를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아가 구속된 전후로 원고가 피고에게 사전 보고 내지 사후적으로 소명을 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한 것 자체를 문제 삼아 원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원고의 잘못이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징계절차의 하자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기로 한다.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1) 해고 당시 원고의 임금이 월 11,084,600원 정도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19.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11,084,600원의 비율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