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18-11-16 | 2018가합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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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당 징계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징계규정 위법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여객운송사업 특성상 운전기사의 안전운행 의무는 매우 중요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이 큼.
- 근로자는 약 5년 8개월간 근무하며 해당 사안 사고 외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 횟수가 적지 않음.
- 단체협약, 취업규칙, 교통사고 징계규정은 1,000만 원 이상 물적 피해 사고 시 해고를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상습 위반자에 해당할 여지도 있음.
- 근로자의 과실이 가볍지 않음.
- 원고 외에도 1,000만 원 이상 물적 피해를 낸 다른 직원들도 해고되거나 자진 사직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전기사의 안전운행 의무를 강조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함.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의 이의 제기 없이 소명 기회를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징계 규정의 유효성 판단 시, 일률적인 해고 규정이 아닌 차등 규정 및 경감 규정의 존재, 단체협약의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
-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비위 사실의 내용, 회사의 특성, 과거 사고 이력,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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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0628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summary>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3. 2. 피고 회사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 함. - 2016. 10. 21. 운행 중 불법주차 차량을 충격하여 11,839,000원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 킴. - 회사는 2018. 3. 26. 상벌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게 즉시 해고 처분을 내 림. - 해고 처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징계규정을 근거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 됨. - 법원의 판단: - 상벌위원회 소집이 규정된 7일 기한을 3일 정도 도과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 음. - 그러나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절차상 하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하자는 치유 됨. -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절차 하자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징계규정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징계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 및 교통사고 징계규정은 물적 피해액에 따라 징계를 차등하고, 1,000만 원 이상 사고 시 해고를 규정 함. - 교통사고 징계규정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 음. - 회사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도 1,000만 원 이상 물적 피해 사고 시 해고를 정하고 있 음. - 따라서 해당 징계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징계규정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여객운송사업 특성상 운전기사의 안전운행 의무는 매우 중요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이 큼. - 근로자는 약 5년 8개월간 근무하며 해당 사안 사고 외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 횟수가 적지 않 음. - 단체협약, 취업규칙, 교통사고 징계규정은 1,000만 원 이상 물적 피해 사고 시 해고를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상습 위반자에 해당할 여지도 있 음. - 근로자의 과실이 가볍지 않 음. - 원고 외에도 1,000만 원 이상 물적 피해를 낸 다른 직원들도 해고되거나 자진 사직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전기사의 안전운행 의무를 강조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 함.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의 이의 제기 없이 소명 기회를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 징계 규정의 유효성 판단 시, 일률적인 해고 규정이 아닌 차등 규정 및 경감 규정의 존재, 단체협약의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 함. -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비위 사실의 내용, 회사의 특성, 과거 사고 이력,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 피고 회사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 함. - 2016. 10. 21. 운행 중 불법주차 차량을 충격하여 11,839,000원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 킴. - 피고는 2018. 3. 26. 상벌위원회를 거쳐 원고에게 즉시 해고 처분을 내 림. - 해고 처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징계규정을 근거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 됨. - **법원의 판단**: - 상벌위원회 소집이 규정된 7일 기한을 3일 정도 도과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 음. - 그러나 원고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절차상 하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하자는 치유 됨. - 따라서 원고의 징계절차 하자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징계규정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징계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 및 교통사고 징계규정은 물적 피해액에 따라 징계를 차등하고, 1,000만 원 이상 사고 시 해고를 규정 함. - 교통사고 징계규정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 음. - 피고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도 1,000만 원 이상 물적 피해 사고 시 해고를 정하고 있 음. - 따라서 해당 징계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징계규정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여객운송사업 특성상 운전기사의 안전운행 의무는 매우 중요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이 큼. - 원고는 약 5년 8개월간 근무하며 이 사건 사고 외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 횟수가 적지 않 음. - 단체협약, 취업규칙, 교통사고 징계규정은 1,000만 원 이상 물적 피해 사고 시 해고를 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상습 위반자에 해당할 여지도 있 음. - 원고의 과실이 가볍지 않 음. - 원고 외에도 1,000만 원 이상 물적 피해를 낸 다른 직원들도 해고되거나 자진 사직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전기사의 안전운행 의무를 강조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 함.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의 이의 제기 없이 소명 기회를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 징계 규정의 유효성 판단 시, 일률적인 해고 규정이 아닌 차등 규정 및 경감 규정의 존재, 단체협약의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 함. -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비위 사실의 내용, 회사의 특성, 과거 사고 이력,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summary>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10628 판정일 2018.11.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