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11-07 | 2019누4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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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설령 일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 및 제1, 3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징계처분 시, 일부 피해자의 진술이 징계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더라도, 다수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안에서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