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1-16 | 2019구합6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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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9구합637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호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대학 산학협력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진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준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3.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9부해2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제25조에 의하여 2005. 5. 23. B 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 내에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산학협력사업 및 교육훈련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6. 1. 참가인의 창업보육센터 및 산학협력팀에 기간제 근로자인 '사업 지원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6. 1.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6. 3. 1. 참가인에 재입사하여 2017. 1. 1. 무기계약직인 '산단 운영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던 중 2018. 5. 25. '산단 운영직 부정채용 수혜자 해고'를 사유로 참가인으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다가, 참가인의 2018. 7. 3.자 복직 명령에 따라 복직하여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8. 8. 29.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부정채용 사실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이 실추되었으므로 해고 처분하도록 함'이라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라.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8. 9. 1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26. '원고의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고, 참가인이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며 채용 비리 사태가 참가인과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부정행위에 근거하여 성립된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위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2019. 1.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사유는 원고가 '산단 운영직 부정채용 수혜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채용은 참가인의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이미 2018. 3.경 진행한 내부 특별감사에 의하면 원고의 재입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원고는 입사 및 재입사 이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근무성적도 우수하다. 그럼에도 참가인이 원고의 재입사 과정을 문제 삼아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헌법 제32조가 규정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다. 가사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인이 부정채용을 예단하여 객관적인 조사와 심리없이 강행한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등 1) 참가인의 정관 및 직원규정은 직원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산단 운영 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 '사업 지원직' 및 '전문직'으로 구분하고, 산단 운영 직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2) 나머지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정관상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유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목적으로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산학협력과 관련된 사업을 수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의 업무는 산학협력 사업 수주의 지속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없어 특 일정한 재원을 꾸준히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참가인은 직원 상당수를 기간제근로자인 사업 지원직으로 채용하여 인력을 운영하여 왔다. 사업 지원직 직원들은 통상 2년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 원고도 2013. 6. 1. 사업 지원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6. 1. 퇴직하였다. 참가인은 매년 근무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중 원고의 근무평정은 2013년에는 평가등급 A 내지 C 등급 중 B 등급, 2014년에는 평가대상 직원 25명 중 14위였다. 2) C은 원고 모친의 지인인데, 2015. 3. 1. 이 사건 대학의 학장으로 임용되었다. C은 2015. 5.경 참가인의 단장 D과 원고를 참가인의 직원으로 재채용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을 타진하였으나, D으로부터 "원고가 불성실하고, 원고를 재채용하면 정규직 직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관계로 산학운영회 심의를 거쳐 정원을 증원해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원고를 채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3) C은 2015. 9. 1. 참가인의 단장으로 E을 임명하였고, E에게 2016. 2.경부터 2016. 2. 18.경까지 3~4차례에 걸쳐 원고를 다시 채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참가인은 그 무렵 내부채용 관련 회의를 거쳐 2016. 2. 11. 4명을 공개 채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2016. 2. 15. 참가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위 채용 공고에 응하여 입사를 지원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14명이 서류전형에 응시하였다. E은 2016. 2.경 면접위원들에게 원고가 채용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원고를 채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공유하며 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5) 참가인은 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원고를 포함한 2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6. 3. 1. 사업 지원직으로 다시 입사하였다. 6) 원고는 2017. 1. 1. 사업 지원직에서 산단 운영직으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2017. 1. 1. 기준 산단 운영직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합계 7명이 되었는데, 당시 참가인의 정관은 산단 운영직 정원을 6명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정관의 개정이나 참가인 운영위원회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7) 이 사건 대학 소속 직원으로 추정되는 제보자가 2018. 3.경 학교법인 F 감사팀에 '원고의 재입사 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보하였다. 학교법인 F 감사팀은 2018. 3.경 특별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2018. 3. 5.부터 2018. 4. 23.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재입사 과정 등을 조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사'). 8)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E은 원고의 재입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고, 원고가 2017. 1. 1. 산단 운영직으로 전환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의 2016년 근무평가결과는 B 등급이었지만, C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제로 원고의 채용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다른 능력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배제하고 원고가 산단 운영직으로 전환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9) 한편 정부는 2017년경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다수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국회·언론 등에서 공공기관 외의 채용 비리 의심사례를 지속적으로 지적함에 따라, 2017. 10. 16.부터 2017. 12. 31.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8. 1. 29.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 점검 후속 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치'). 그중 부정합격 자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학교법인 F은 이 사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 5. 24. 원고에 대해 해고처분을 할 것을 권고하였고, 2018. 5. 24. C, E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E은 입건되지 않았고, C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다. 11) C은 2019. 8. 14.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1448호로 아래와 같이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C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그 항소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9노2677)은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C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 12) 참가인은 징계위원회가 2018. 5. 25.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같은 달 26. 원고에게 해고 처분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8. 6. 1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 해229). 참가인은 위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8. 7. 3. 원고에 대해 복직 명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7. 9.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참가인은 2018. 8. 20. 재차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8. 29.자 징계위원회는 다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여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 부정행위란 채용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채용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취지 참조). 입사 지원한 근로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경우에 그 지원자는 물론, 나아가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지원자 역시 부정행위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취지 참조). 2) 참가인 직원규정 제16조 제4호는 '직원에게 채용 결격 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채용 결격 사유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제6호),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일정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자'(제8호),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제, 9호)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0호에서 '기타 이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참가인 직원규정 제19조는 근로계약의 해지를 규정하여 '징계 해고가 결정된 때'(제2호),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제4호)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채용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더라면 합격할 수 없었으나 이 사건 대학의 학장인 C의 반복적인 채용 요구로 합격된 자로서, 공정하게 선발된 자라고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채용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 직원규정 제16조 제4호 또는 제19조 제4호에서 규정한 당연퇴직 사유(기 타 이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자)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가 인정되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참가인이 원고와 더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1635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판결은 원고의 채용과 관련하여 C이 위력으로 참가인의 단장인 E의 채용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였고 그 유죄판단이 확정되었다. 달리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E이 C의 요구에 영향을 받아 채용 관련 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산학협력법 제25조 제1항은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산학협력법 제28조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하고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며(제4항),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위규정에 의하면 참가인의 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는 단장인 E이 총괄하지만,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하고, 실제로 E은 C이 임면하였다. 이처럼 E은 인사권자인 C의 영향력을 크게 받을 위치에 있었고,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C이 원고의 재채용을 요구하여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앞서 보았듯이 관련 형사판결은 C의 E에 대한 위력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재원 확보가 쉽지 않아 근로자의 상당수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산단 운영직보다는 기간제인 사업 지원직으로 고용하고 정관에서 산단 운영직 근로자 정원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원고를 재채용함으로써 앞서 보았듯이 정관에서 정한 산단 운영직 근로자의 정원을 초과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더구나 원고가 종전 사업 지원직으로 근무할 때의 근무평정에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점, E은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재채용 무렵 원고보다 근무성적이 우수하던 사업 지원직 직원들이 있었고 C의 개입이 없었다면 원고가 채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원고는 부정행위의 영향을 받아 채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가사 원고가 '모친이 C에 대하여 원고의 채용을 부탁한 사실' 또는 'C 이 E에게 원고의 재채용을 요구한 사실' 등 부정행위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 대해 채용 결격에 준하는 당연퇴직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참가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의 하나로 삼고 있고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니는 점,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하였고 이는 정부가 채용 비리를 엄단할 의사로 마련한 이 사건 조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원고의 재채용에 연루된 관련자들이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청탁자인 C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 채용 비리에 엄격히 대처하려는 이 사건 조치의 의미가 퇴색되고 참가인 내부의 질서나 근무 분위기, 다른 직원과의 관계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더 이상 원고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평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로 이 사건 해고를 한 데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한편 참가인 직원규정 제27조는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부정채용'을 명시적인 해고사유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원고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인정되고, 이사건 해고는 실질적으로 당연퇴직 사유에 근거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로 이루어졌으나, 참가인이 절차상 위법 여부의 분쟁 소지를 없애고자 해고의 절차를 진행하여 징계해고의 외형을 지니게 되었을 뿐이다. 오히려 그 바람에 당연퇴직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서 원고의 절차적 지위가 두텁게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연퇴직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해고를 위법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해고를 통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