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0-04 | 2017누5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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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6. 2. 29. 경찰청예규 제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1]
- 구 국가인권위원회법(2016. 2. 3. 법률 제1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라목
해당 처분의 징계 양정 적정성 여부
- 법리:
- 공무원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위원회는 성희롱을 전제로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보임.
- 나머지 수사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1]은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정의함.
-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
-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행위자가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실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 E에 대한 부분: E은 원고보다 상급자이고 평소 친하게 지냈으며, 이 사건 동영상을 받았을 때 느낀 감정이 성적 수치심과는 구별된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E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움.
- 나머지 수사과 직원 44명에 대한 부분: 원고가 E에게 동영상을 전송하다가 메신저를 잘못 조작하여 나머지 직원들에게 전송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위 44명에게 동영상을 전송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실로 행위를 하였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6. 2. 29. 경찰청예규 제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1]
- 구 국가인권위원회법(2016. 2. 3. 법률 제1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라목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양정 적정성 여부
- 법리:
- 공무원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성희롱을 전제로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보임.
- 나머지 수사과 직원 44명에 대한 부분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며,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므로, 정직 1월은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남.
- E에 대한 부분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강등 내지 정직의 징계처분 범위 내에 있으나,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감경할 수 있음.
- 원고는 2016. 10. 21.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고, 이 사건 동영상을 수신한 직원들에게 사과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E 및 관련 여직원들도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 원고는 3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40여 차례 표창을 받았고, 이 사건 처분 확정 시 경감 시험 승진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9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문제된 후 2017. 3. 29. 자발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함.
- 원고는 3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40여 차례 표창을 받음.
- E 및 관련 여직원들은 원고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위자의 고의성 여부 및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과실에 의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한 과도한 징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함.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징계 사유의 경중, 행위자의 태도, 근무 기간, 표창 이력 등 다양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함을 보여줌.
- 이 판결은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