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1-30 | 2016가합50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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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I: 회사가 2009. 1. 28. 원고 I에게 안양도매점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였고, 원고 I이 계약 종료에 합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는 해당 사안 계약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 I과의 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 없이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판단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원고 A, C, E, L):
- 법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행위는 행위의 의도·목적, 효과·영향, 상품 특성, 거래 상황, 사업자의 시장 우월적 지위, 상대방 불이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회사는 매출 하락으로 구조조정이
-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05년경부터 도매점 평가제를 시행하고 2008년 하반기부터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 규정을 다시 포함했으나, 2009년 2월 이후 신규 도매점 계약에만 판매목표 미달 시 계약 해지 조항이 포함되었고, 원고 등과의 계약에는 없었음. 2006년경 불이익 규정이 폐지되어 2005년 이후 퇴출된 도매점이 없었으며, 2008년 개정된 평가제에 따라 퇴출된 도매점도 없었음. 피고의 판매목표와 출고실적 차이가 커 물량 밀어내기 등 구매 강제로 보이지 않음. 관련 형사사건에서 판매목표 강제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업무방해죄도 무죄 선고됨.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함.
-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두13811 판결
부당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원고 A, C, E, I, L)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원고 A, C, E, L: 원고 A, E, L은 '거래종료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 C도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계약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보임. 원고 C의 권리금 문제는 계약상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에 비추어 합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지가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판단함.
- 원고 I: 피고가 2009. 1. 28. 원고 I에게 안양도매점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였고, 원고 I이 계약 종료에 합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 I과의 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 없이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판단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원고 A, C, E, L):
- 법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행위는 행위의 의도·목적, 효과·영향, 상품 특성, 거래 상황, 사업자의 시장 우월적 지위, 상대방 불이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매출 하락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원고들과 장기간 계약을 유지해왔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계약 해지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업무방해죄도 무죄 선고됨. 따라서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원고 A, C, E, L에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함.
-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원고 I에 대한 계약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 일실수입: 원고 I의 2007년, 2008년 당기순수익 신고액을 기준으로 평균 연간 31,008,162원을 인정함. 새로운 소득원을 찾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1년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 I에게 배상할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을 31,008,162원으로 산정함.
- 권리금: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3항에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 I의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함.
- 위자료: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함.
-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주류 도매점 계약 관계에서 판매목표 강제 및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판단함.
- 판매목표 강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단순한 촉구·독려를 넘어선 강제성 및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입증되지 않으면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음. 이는 사업자의 영업 정책 자유와 도매점의 영업 활동 촉진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계약 해지 관련해서는 '거래종료확인서' 작성 등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함.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다만, 원고 I의 경우 합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과거 소득 신고액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점이 주목됨.
- 권리금 및 위자료 청구는 계약서상 명시된 조항 및 일반적인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기각됨. 이는 계약의 내용과 손해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