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3-06 | 2020카합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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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채권자 조합의 정관 제18조(임원 및 대의원의 해임 등) 제3항: 임원 및 대의원 해임은 법 제23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발의자 대표는 총회소집 공고일전까지 발의 조합원의 서명 · 날인된 발의서 및 신분증사본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총회 의결정족수가 미달되거나 안건이 부결되면, 해당 발의서의 효력은 상실된다.
해임 사유 부재 및 소명 기회 미부여 주장
- 채권자들은 조합 임원을 해임하기에 앞서 정관에서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안 임시총회가 위법하고,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개최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할 뿐 해임 사유를 제한하거나 사전에 청문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채권자 조합 정관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중 해임 사유 제한 및 소명 기회 부여에 관한 규정은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반하여 해임 절차나 해임 총회의 요건을 가중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항: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카합10058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 해임 임시총회 ← 검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3. 6. 선고 2020카합10058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3-06 | 2020카합10058 dismissed 법원 판례 소명기회 미부여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 해임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채권자 조합 및 조합 임원들이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 채권자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채권자 조합')은 2016. 6. 10.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채권자 B은 채권자 조합의 조합장, 채권자 E, F, G, H, I과 신청외 Q은 채권자 조합의 이사, 채권자 C, D은 채권자 조합의 감사로 등기된 임원임. - 채무자들을 포함한 총 417명의 채권자 조합원들은 채권자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이하 '해당 사안 임시총회')를 발의하였고, 채무자들은 2020. 2. 20. 발의자 대표로서 해당 사안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함. - 채무자들은 총 417명의 조합원이 작성한 발의서를 2020. 2. 20. 채권자 조합에 제출하였으나, 채권자 조합이 이를 개봉하겠다고 통지하자 다음날 회수하여 보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요건 -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그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가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이 필요함. - 법원은 채권자들이 해당 사안 신청을 구할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임시총회 개최 요건 미비 주장 - 채권자들은 해당 사안 임시총회가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개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 요건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규정하며, 정관으로 그 절차를 가중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음. - 채권자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 단서 중 '총회소집 공고일 전까지 발의 조합원의 서명·날인된 발의서 및 신분증사본을 조합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반하여 그 절차를 가중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채무자들이 조합원 10분의 1을 훨씬 초과하는 417명의 해임발의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였으므로 발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함. - 채무자들이 밀봉된 발의서를 회수해 간 것은 발의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발의서를 조합에 제출하는 것이 발의 요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 해임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채권자 조합 및 조합 임원들이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 채권자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채권자 조합')은 2016. 6. 10.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채권자 B은 채권자 조합의 조합장, 채권자 E, F, G, H, I과 신청외 Q은 채권자 조합의 이사, 채권자 C, D은 채권자 조합의 감사로 등기된 임원임. - 채무자들을 포함한 총 417명의 채권자 조합원들은 채권자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를 발의하였고, 채무자들은 2020. 2. 20. 발의자 대표로서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함. - 채무자들은 총 417명의 조합원이 작성한 발의서를 2020. 2. 20. 채권자 조합에 제출하였으나, 채권자 조합이 이를 개봉하겠다고 통지하자 다음날 회수하여 보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요건 -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그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가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이 필요함. - 법원은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임시총회 개최 요건 미비 주장 - 채권자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가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개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해임 사유 부재 및 소명 기회 미부여 주장 - 채권자들은 조합 임원을 해임하기에 앞서 정관에서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안 임시총회가 위법하고,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개최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할 뿐 해임 사유를 제한하거나 사전에 청문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채권자 조합 정관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중 해임 사유 제한 및 소명 기회 부여에 관한 규정은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반하여 해임 절차나 해임 총회의 요건을 가중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 요건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규정하며, 정관으로 그 절차를 가중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음. - 채권자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 단서 중 '총회소집 공고일 전까지 발의 조합원의 서명·날인된 발의서 및 신분증사본을 조합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반하여 그 절차를 가중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채무자들이 조합원 10분의 1을 훨씬 초과하는 417명의 해임발의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였으므로 발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함. - 채무자들이 밀봉된 발의서를 회수해 간 것은 발의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발의서를 조합에 제출하는 것이 발의 요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해임 사유 부재 및 소명 기회 미부여 주장 - 채권자들은 조합 임원을 해임하기에 앞서 정관에서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가 위법하고,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개최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할 뿐 해임 사유를 제한하거나 사전에 청문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채권자 조합 정관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중 해임 사유 제한 및 소명 기회 부여에 관한 규정은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반하여 해임 절차나 해임 총회의 요건을 가중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직무정지 안건의 위법성 주장 - 채권자들은 조합 정관 제18조 제4항에 따라 임원 직무정지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직무정지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 당연히 종전 임원으로서의 직무가 종료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에 관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는 확인적 의미를 가질 뿐임. - 임원 해임을 위해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도 임원 해임 안건에 수반하여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내용을 안건으로 삼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함. - 해임 의결 대상이 아닌 임원이 남아있고, 조합장 유고 시 임무 대행에 대한 정관 규정이 있으며, 해임된 임원의 후임 선출 규정이 있으므로 조합 업무에 심각한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이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조합 임원 해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법령이 정관보다 우선하며 정관이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절차를 가중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조합원들의 임원 해임 발의권 및 총회 소집권이 조합 임원의 자의와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견제 장치임을 강조하며, 이를 제한하는 정관 규정은 무효임을 확인함. - 임원 해임 시 직무정지 안건을 함께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조합 운영의 효율성과 조합원들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카합10058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 해임 임시총회 ← 검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3. 6. 선고 2020카합10058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3-06 | 2020카합10058 dismissed 법원 판례 소명기회 미부여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 해임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채권자 조합 및 조합 임원들이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 채권자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채권자 조합')은 2016. 6. 10.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채권자 B은 채권자 조합의 조합장, 채권자 E, F, G, H, I과 신청외 Q은 채권자 조합의 이사, 채권자 C, D은 채권자 조합의 감사로 등기된 임원임. - 채무자들을 포함한 총 417명의 채권자 조합원들은 채권자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이하 '해당 사안 임시총회')를 발의하였고, 채무자들은 2020. 2. 20. 발의자 대표로서 해당 사안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함. - 채무자들은 총 417명의 조합원이 작성한 발의서를 2020. 2. 20. 채권자 조합에 제출하였으나, 채권자 조합이 이를 개봉하겠다고 통지하자 다음날 회수하여 보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요건 -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그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가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이 필요함. - 법원은 채권자들이 해당 사안 신청을 구할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임시총회 개최 요건 미비 주장 - 채권자들은 해당 사안 임시총회가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개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 요건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규정하며, 정관으로 그 절차를 가중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음. - 채권자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 단서 중 '총회소집 공고일 전까지 발의 조합원의 서명·날인된 발의서 및 신분증사본을 조합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반하여 그 절차를 가중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채무자들이 조합원 10분의 1을 훨씬 초과하는 417명의 해임발의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였으므로 발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함. - 채무자들이 밀봉된 발의서를 회수해 간 것은 발의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발의서를 조합에 제출하는 것이 발의 요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 해임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채권자 조합 및 조합 임원들이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 채권자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채권자 조합')은 2016. 6. 10.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채권자 B은 채권자 조합의 조합장, 채권자 E, F, G, H, I과 신청외 Q은 채권자 조합의 이사, 채권자 C, D은 채권자 조합의 감사로 등기된 임원임. - 채무자들을 포함한 총 417명의 채권자 조합원들은 채권자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를 발의하였고, 채무자들은 2020. 2. 20. 발의자 대표로서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함. - 채무자들은 총 417명의 조합원이 작성한 발의서를 2020. 2. 20. 채권자 조합에 제출하였으나, 채권자 조합이 이를 개봉하겠다고 통지하자 다음날 회수하여 보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요건 -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그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가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이 필요함. - 법원은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임시총회 개최 요건 미비 주장 - 채권자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가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개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항: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채권자 조합의 정관 제18조(임원 및 대의원의 해임 등) 제3항: 임원 및 대의원 해임은 법 제23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발의자 대표는 총회소집 공고일전까지 발의 조합원의 서명 · 날인된 발의서 및 신분증사본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총회 의결정족수가 미달되거나 안건이 부결되면, 해당 발의서의 효력은 상실된다. 해임 사유 부재 및 소명 기회 미부여 주장 - 채권자들은 조합 임원을 해임하기에 앞서 정관에서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안 임시총회가 위법하고,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개최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할 뿐 해임 사유를 제한하거나 사전에 청문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채권자 조합 정관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중 해임 사유 제한 및 소명 기회 부여에 관한 규정은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반하여 해임 절차나 해임 총회의 요건을 가중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항: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 요건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규정하며, 정관으로 그 절차를 가중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음. - 채권자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 단서 중 '총회소집 공고일 전까지 발의 조합원의 서명·날인된 발의서 및 신분증사본을 조합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반하여 그 절차를 가중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채무자들이 조합원 10분의 1을 훨씬 초과하는 417명의 해임발의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였으므로 발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함. - 채무자들이 밀봉된 발의서를 회수해 간 것은 발의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발의서를 조합에 제출하는 것이 발의 요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항: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채권자 조합의 정관 제18조(임원 및 대의원의 해임 등) 제3항: 임원 및 대의원 해임은 법 제23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발의자 대표는 총회소집 공고일전까지 발의 조합원의 서명 · 날인된 발의서 및 신분증사본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총회 의결정족수가 미달되거나 안건이 부결되면, 해당 발의서의 효력은 상실된다. 해임 사유 부재 및 소명 기회 미부여 주장 - 채권자들은 조합 임원을 해임하기에 앞서 정관에서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가 위법하고,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개최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할 뿐 해임 사유를 제한하거나 사전에 청문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채권자 조합 정관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중 해임 사유 제한 및 소명 기회 부여에 관한 규정은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반하여 해임 절차나 해임 총회의 요건을 가중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항: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채권자 조합의 정관 제18조(임원 및 대의원의 해임 등) 제1항: 임원 및 대의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직무정지 안건의 위법성 주장 - 채권자들은 조합 정관 제18조 제4항에 따라 임원 직무정지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직무정지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 당연히 종전 임원으로서의 직무가 종료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에 관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는 확인적 의미를 가질 뿐임. - 임원 해임을 위해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도 임원 해임 안건에 수반하여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내용을 안건으로 삼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함. - 해임 의결 대상이 아닌 임원이 남아있고, 조합장 유고 시 임무 대행에 대한 정관 규정이 있으며, 해임된 임원의 후임 선출 규정이 있으므로 조합 업무에 심각한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권자 조합의 정관 제18조(임원 및 대의원의 해임 등) 제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 및 대의원은 후임임원 및 대의원이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 및 대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퇴임·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6항을 준용한다. 검토 - 이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조합 임원 해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법령이 정관보다 우선하며 정관이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절차를 가중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조합원들의 임원 해임 발의권 및 총회 소집권이 조합 임원의 자의와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견제 장치임을 강조하며, 이를 제한하는 정관 규정은 무효임을 확인함. - 임원 해임 시 직무정지 안건을 함께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조합 운영의 효율성과 조합원들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