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12-15 | 2021누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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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함.
- 인사위원회의 징계 통보 내용에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히 기재된 점은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함.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