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1-21 | 2021구합5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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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자료 제출 요청 및 출장 조사를 통해 원고 회사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신고 내용 고지 의무는 없으므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처리 기간 도과는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해당 사안 결정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음.
2.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실체상 하자 - 처분 상대방 적격성 여부
- 쟁점: 원고 회사 또는 원고 B이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침익적 행정처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됨(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등).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은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상대방을 '소속기관장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및 형사처벌 규정 또한 '소속기관장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법원의 판단: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상대방은 '소속기관장등'에 한정되며, 소속기관 그 자체는 상대방이 될 수 없음.
- 해당 사안 결정 중 원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법률상 조치 요구의 상대방이 아닌 자에 대한 결정이므로 위법함.
- 원고 B은
- 쟁점: 이 사건 각 신고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의 각하 사유(언론 공개 내용, 다른 법령에 따른 감사·수사 진행 또는 종료)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처리 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한지 여부.
- 법리: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 제3항은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권을 부여함.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 제5항은 조사 과정에서 소속기관장등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나, 신고 내용 고지 의무는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처리 기간 규정은 훈시적 규정으로, 이를 어긴 것이 결정의 위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신고에 각하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에게 각하 여부 결정에 재량권이 있고, 새로운 증거 자료가 추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각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피고는 자료 제출 요청 및 출장 조사를 통해 원고 회사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신고 내용 고지 의무는 없으므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처리 기간 도과는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음.
2.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실체상 하자 - 처분 상대방 적격성 여부
- 쟁점: 원고 회사 또는 원고 B이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침익적 행정처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됨(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등).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은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상대방을 '소속기관장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및 형사처벌 규정 또한 '소속기관장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법원의 판단: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상대방은 '소속기관장등'에 한정되며, 소속기관 그 자체는 상대방이 될 수 없음.
- 이 사건 결정 중 원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법률상 조치 요구의 상대방이 아닌 자에 대한 결정이므로 위법함.
- 원고 B은 'A 주식회사 사장'으로서 소속기관장등에 해당하므로,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지 않음.
3.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실체상 하자 - 요건 충족 여부 (부패신고 해당 여부 및 인과관계)
- 쟁점: 이 사건 각 신고가 부패신고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각 신고와 이 사건 직위해제 및 그 유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및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함.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는 '신고자가 신고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며, 이 추정을 번복하려면 신고 등이 불이익조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신고가 없었어도 같은 불이익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증명되어야 함.
-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장기화될 경우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주면서도 취업규칙의 절차적 규정을 잠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음.
-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허위성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0181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신고는 G 조기 폐쇄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부패행위'의 신고에 해당함. 특히 원고 B이 경제성 평가 조작에 의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점을 고려할 때 부패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직위해제는 이 사건 제1, 2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로 추정됨.
- 참가인의 기자회견 및 SNS 게시물 내용은 이 사건 이동기준 및 G 조기 폐쇄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공익적 맥락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노조 지부위원장으로서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있음.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 참가인의 활동은 이전과 같이 탈원전 정책, 이 사건 이동기준 및 G 조기 폐쇄에 대한 비판 등으로, 허위사실 언급이나 회사의 명예 손상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 회사가 직위해제 사유 소멸 여부를 특정하지 않고 직위해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인사 재량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이 사건 제3신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에 이루어졌고, 원고 회사에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그 유지와 이 사건 제3신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복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그러나 이 사건 제1, 2신고와 이 사건 직위해제 및 그 유지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은 복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정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참고사실
- G 조기 폐쇄 결정은 2018. 6. 15. 이사회에서 가결됨.
- 원고 회사는 2019. 5. 31. '4직급 직원 이동기준'을 공표하고, 2020. 2. 17. 이를 적용하여 정기전보를 실시함.
- 감사원은 2020. 10. 20. G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고, 원고 B이 폐쇄 시기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
- 원고 B은 G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임.
- 참가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
검토
- 본 판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함.
- 특히, 침익적 행정처분의 상대방 적격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소속기관장등'만이 결정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에서 처분 상대방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부패신고와 불이익조치 간의 인과관계 추정 번복 요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신고자의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한 점은 의미가 큼.
- 이 판결은 부패신고자의 보호와 공공기관의 인사권 행사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법률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