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7-09 | 2013가단507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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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동절기 동안 일부 공백기간이 있었으나, 이는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이 1년 중 약 2개월 정도로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함.
- 원고들 중 일부는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폭설 등으로 동절기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대체휴무-대체근무 명목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을 인정함.
- 회사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공고를 통해 심사를 거쳐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였으나, 채용심사 시 수목 등 조경 관련 전문지식과 조경장비 작동 능력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신규 지원자보다 기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으므로, 기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게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함.
- 실제로 2011년에는 기존 근로자 지원자 35명 중 27명이, 2012년에는 기존 근로자 지원자 39명 중 33명이 채용되어 지
- 2011년에는 2010년 근무자 중 35명 지원하여 27명(총 채용인원 44명)이 재채용되었고, 2012년에는 2011년 근무자 중 39명 지원하여 33명(총 채용인원 45명)이 재채용됨.
- 피고는 2012년 1차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2013. 1. 1.자로 기간제근로자들 중 59세 이하 근로자 전원 4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계속성 여부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함.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함.
-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동절기 동안 일부 공백기간이 있었으나, 이는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이 1년 중 약 2개월 정도로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함.
- 원고들 중 일부는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폭설 등으로 동절기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대체휴무-대체근무 명목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을 인정함.
- 피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공고를 통해 심사를 거쳐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였으나, 채용심사 시 수목 등 조경 관련 전문지식과 조경장비 작동 능력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신규 지원자보다 기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으므로, 기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게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함.
- 실제로 2011년에는 기존 근로자 지원자 35명 중 27명이, 2012년에는 기존 근로자 지원자 39명 중 33명이 채용되어 지원자 대부분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확인함.
-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근로자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들 중 정년에 달하지 않은 근로자들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함.
- 원고들이 동절기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청구와 퇴직금 청구는 법적인 성질과 지급의무의 주체가 다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 이러한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동절기에 해당하는 매년 12월 하순경부터 다음 해 2월 중순경까지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체적으로 피고와 계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근로는 위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걸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위 기간을 합산하여 원고들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1년 이상의 계속근로' 요건이 구비되어 퇴직금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결론 내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 기간이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단절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계절적 요인,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재채용의 기대 가능성, 실질적인 업무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실업급여 수급 사실이 퇴직금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도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