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16 | 2016가단511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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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당 사안 경업금지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여부 (회사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구체적인 강의 내용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않았고,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근로자는 회사의 출퇴근 시간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음.
- 회사는 결강 시 제3자로 하여금 강의용역을 대신 제공하게 할 수 있었고, 소모품을 직접 구입하여 조달할 의무가 있었음.
- 회사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사용자만이 가진 지식·정보, 고객관계, 영업상의 신용 유지 등도 포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에 따른 전직 금지 기간(3개월)은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장기간으로 볼 수 없음.
- 피고의 퇴직 경위는 원고가 피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퇴사 의사를 원고가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됨.
- 강의계약 제10조 가항은 '계약 종료 후 3개월 내 전직하는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병렬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함.
- 강사의 강의 방법, 노하우에 따라 매출액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원고에게 강사 이직으로 인한 손실 대비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피고의 일방적인 퇴사로 인한 원고의 영업상 신용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인정됨.
-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여부 (피고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구체적인 강의 내용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않았고, 피고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원고는 피고의 출퇴근 시간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음.
- 피고는 결강 시 제3자로 하여금 강의용역을 대신 제공하게 할 수 있었고, 소모품을 직접 구입하여 조달할 의무가 있었음.
- 피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도 않음.
- 따라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위약금 지급의무의 범위 및 감액 여부
- 법리: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음. 감액 여부 판단 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5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원고에게 제공한 강의용역에 대한 총 매출액은 123,563,100원으로 인정됨.
- 강의용역은 강사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질이 달라지는 등 대체 불가능한 특성이 강하므로, 강사의 갑작스러운 이직 방지를 위해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보임.
- 피고가 경업금지 약정과 위약금 약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경업금지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음에도 경쟁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점.
- 피고가 퇴사할 당시 계약기간이 상당 부분 남아있어 원고의 실제 손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약금이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위약금의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참고사실
- 피고는 2015년경 이 사건 학원에서 수강생들로부터 토익강사로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음.
-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학원 강사의 2015년 9월 강의 일정이 이미 확정된 이후인 2015. 8. 11.경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부원장에게 강의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원고 측은 피고의 의사가 확고함을 알고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경업금지 약정 기간을 지켜줄 것을 요구함.
- 피고는 2015년 9월경 소외 학원에서 강의를 함.
-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증으로 제시된 증거들은 신뢰하기 어렵거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함.
검토
- 본 판결은 어학원 강사와 학원 간의 용역계약에서 경업금지 약정 및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한 사례임.
- 특히 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점, 경업금지 약정의 합리적인 기간(3개월)을 인정한 점, 그리고 위약금의 과다성 주장을 배척한 점이 주목할 만함.
- 강사의 전문성과 독립적인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영업비밀 외에 영업상 신용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위약금 감액 여부 판단 시 계약의 특성(강사의 대체 불가능성), 위반 경위, 실제 손해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