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2-08-19 | 2019다25854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 판단: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함.
- 판단: C의 "가슴에 꼭 품고 다녀라. 그래야 더 따뜻하다."는 발언과 회식 자리에서의 음식시중 및 술시중 강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봄.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짐. 성희롱 예방 교육만으로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음.
- 판단: 피고 재단이 영상물 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봄.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의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고, 성희롱 행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형식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만으로는 사용자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사용자의 적극적인 성희롱 예방 노력을 강조한 점이 주목할 만함.
- 판단누락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모든 주장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없더라도 판결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또는 배척을 알 수 있다면 위법이 아님을 명시함.
2019다258545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성희롱 및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관련 상고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피고 재단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주장은 관련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없음으로 기각 됨. 원고와 피고 재단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며 피고 재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함. C는 2015. 1. 초 원고에게 핫팩 사용법을 물으며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가슴에 꼭 품고 다녀 라. 그래야 더 따뜻하다."고 말 함. C는 2015. 4. 경 회식 자리에서 원고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기관장의 음식시중과 술시중을 들게 하고 술을 마시도록 강요 함. 피고 재단은 영상물 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및 증명책임 법리 함.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판단 봄. 판단누락 여부 법리 음.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성희롱 및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관련 상고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피고 재단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주장은 관련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없음으로 기각 됨. 근로자와 피고 재단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며 피고 재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함. C는 2015. 1. 초 근로자에게 핫팩 사용법을 물으며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가슴에 꼭 품고 다녀 라. 그래야 더 따뜻하다."고 말 함. C는 2015. 4. 경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기관장의 음식시중과 술시중을 들게 하고 술을 마시도록 강요 함. 피고 재단은 영상물 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및 증명책임 함.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봄. 판단누락 여부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채증법칙 위반 여부 님. 함. 성희롱 해당 여부 함. 라. 그래야 더 따뜻하다."는 발언과 회식 자리에서의 음식시중 및 술시중 강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봄.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9다258545 판정일 2022.08.1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채증법칙 위반 여부 법리 님. 판단 함. 성희롱 해당 여부 법리 함. 판단 라. 그래야 더 따뜻하다."는 발언과 회식 자리에서의 음식시중 및 술시중 강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봄.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법리 짐. 성희롱 예방 교육만으로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 음. 판단 봄.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재확인하고, 성희롱 행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형식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만으로는 사용자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사용자의 적극적인 성희롱 예방 노력을 강조한 점이 주목할 만 함. 판단누락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모든 주장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없더라도 판결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또는 배척을 알 수 있다면 위법이 아님을 명시함. 짐. 성희롱 예방 교육만으로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 음. 봄.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의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고, 성희롱 행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형식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만으로는 사용자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사용자의 적극적인 성희롱 예방 노력을 강조한 점이 주목할 만 함. 판단누락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모든 주장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없더라도 판결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또는 배척을 알 수 있다면 위법이 아님을 명시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19다258545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성희롱 및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관련 상고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피고 재단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주장은 관련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없음으로 기각 됨. 원고와 피고 재단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며 피고 재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함. C는 2015. 1. 초 원고에게 핫팩 사용법을 물으며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가슴에 꼭 품고 다녀 라. 그래야 더 따뜻하다."고 말 함. C는 2015. 4. 경 회식 자리에서 원고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기관장의 음식시중과 술시중을 들게 하고 술을 마시도록 강요 함. 피고 재단은 영상물 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및 증명책임 법리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판단 :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봄. 판단누락 여부 법리 :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며, 모든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는 없음(민사소송법 제208조).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단누락이 있어도 판결에 영향이 없 음. 판단 : 원심판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성희롱 및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관련 상고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피고 재단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주장은 관련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없음으로 기각 됨. 근로자와 피고 재단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며 피고 재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함. C는 2015. 1. 초 근로자에게 핫팩 사용법을 물으며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가슴에 꼭 품고 다녀 라. 그래야 더 따뜻하다."고 말 함. C는 2015. 4. 경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기관장의 음식시중과 술시중을 들게 하고 술을 마시도록 강요 함. 피고 재단은 영상물 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및 증명책임 법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판단: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봄. 판단누락 여부 법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며, 모든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는 없음(민사소송법 제208조).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단누락이 있어도 판결에 영향이 없 음. 판단: 원심판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채증법칙 위반 여부 법리: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 님. 판단: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성희롱 해당 여부 법리: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판단: C의 "가슴에 꼭 품고 다녀 라. 그래야 더 따뜻하다."는 발언과 회식 자리에서의 음식시중 및 술시중 강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봄.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9다258545 판정일 2022.08.1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채증법칙 위반 여부 법리 :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 님. 판단 :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성희롱 해당 여부 법리 :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판단 : C의 "가슴에 꼭 품고 다녀 라. 그래야 더 따뜻하다."는 발언과 회식 자리에서의 음식시중 및 술시중 강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봄.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법리 :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짐. 성희롱 예방 교육만으로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 음. 판단 : 피고 재단이 영상물 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봄.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재확인하고, 성희롱 행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형식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만으로는 사용자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사용자의 적극적인 성희롱 예방 노력을 강조한 점이 주목할 만 함. 판단누락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모든 주장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없더라도 판결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또는 배척을 알 수 있다면 위법이 아님을 명시함.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짐. 성희롱 예방 교육만으로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 음. 판단: 피고 재단이 영상물 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봄.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의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고, 성희롱 행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형식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만으로는 사용자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사용자의 적극적인 성희롱 예방 노력을 강조한 점이 주목할 만 함. 판단누락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모든 주장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없더라도 판결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또는 배척을 알 수 있다면 위법이 아님을 명시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