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4-06 | 2022구합1487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 미화반장의 업무능력 부족 및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수습면직의 정당성 # 수습 기간 중 미화반장의 업무능력 부족 및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수습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수습면직은 정당하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출자회사로 시설경비업 및 시설유지관리 사업을 영위함.
- 원고는 2021. 4. 26. 참가인에 입사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D지사에서 미화반장으로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22구합14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순사, 김한나 [변론종결] 2023. 3. 9. [판결선고] 2023.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3.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B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하여 출자한 회사로서, 2018. 12. 21. 설립되어 상시 3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사옥, 산업시설 등 보호, 안전, 질서유지 등을 위한 시설경비업, 건물종합관리 및 청소, 소독, 주차관리 등 시설유지관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1. 4. 26. 참가인에 입사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D지사에서 미화반장 직책으로 근무한 자이다. 다. 참가인은 2021. 7. 22.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면 직'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수습면직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습 면직'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습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15. 참가인이 시용근로자인 원고의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수습면직을 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 또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마. 원고는 2022. 1. 12.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 1.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3. 15. 참가인이 시용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수습평가 결과 정규직 임용기준(60점 이상) 미달', '업무파악 및 업무처리 미흡(일반역량 부족)', '직원들과 소통 노력 및 협업 노력 부족(관리역량 부족)'등의 이유를 들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2. 4. 8.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8, 19, 2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청소용역-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들의 복리후생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건, 체육복 등을 빨래하는 것이 근무내용 또는 용역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데, 참가인 측은 원고에게 명확한 업무분장표를 제공하지도 아니한 채 위 빨래업무 가 미화반장을 포함한 중노무원의 관례적인 업무라면서 일방적으로 그 처리만을 지시, 강요하였다. 그러나 미화반장은 현장대리인으로서 단순한 노무원이 아니라 관리자의 자격 및 권한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할뿐만 아니라, 한국지역난방공사 D지사는 청소용 역의 업무량에 비해 노무원의 수가 부족하여 미화반장과 노무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바, 그럼에도 참가인은 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적절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미화반장인 원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지역난방공사 D지사는 합리적,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습평가를 할 수 있을만한 정상적인 근로환경이 아닌데다가 참가인의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기준은 공정성, 객관성이 떨어지는 정성적인 평가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바, 결국 노무원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고를 기만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기재한 수습평가 결과만을 기초로 이 사건 수습면직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원고는 청소용역 업무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지원부(관리부)로부터 어떠한 업무상 지적도 받지 아니하는 등 미화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능력과 성실성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습면직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참가인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채용 경위 가) 참가인은 2021. 4.경 한국지역난방공사 D사업장에서 근무할 시설직(환경관리)(경력) 인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채용 공고를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위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최종합격하였고, 2021. 4. 26. 참가인에 입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참가인의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기준 등 가) 참가인은 2019. 6.경 수습임용 된 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임명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기준'을 제정하였고, 이후 2020. 12.경 위 평가기준을 일부 보완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참가인은 2021. 4.경 위 평가기준을 추가로 보완하기 위하여, 수습기간 중 1회의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보완하고, 피 평가자에 대한 평가사항 통지 및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수습직원 월 단위 평가 시행방안'을 제정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참가인의 현장지도점검 등 가) 원고가 참가인에 입사하기 이전 한국지역난방공사 D지사에서 미화반장으로 근무하던 G가 2021. 4. 1. 수습면직 되었고, 이후 새로운 미화반장이 배치되기까지 일시적으로 중노무원 H이 기존 미화반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근무를 시작할 무렵 위 H으로부터 기존 미화반장의 업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관리동 체육시설에서 나오는 수건, 체육복 등을 세탁하는 빨래업무가 미화반장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노무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나) 참가인은 위 다툼을 해결하고자 4차례에 걸쳐 한국지역난방공사 D지사를 방문하여 현장지도·점검을 하였는바, 그 당시 작성한 현장지도·점검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원고에 대한 수습사원 평가결과 참가인은 원고를 포함하여 총 5명의 수습직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수습평가를 하였고, 원고의 경우 위 수습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추가로 3차 수습평가를 실시한 다음 원고에게 각 수습평가 결과를 안내하였다. 원고에 대한 수습사원 평가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1차 평가결과(2021. 5.경) 나) 2차 평가결과(2021. 6.경) 다) 3차 평가결과(2021. 7.경)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호증, 을가1, 2, 3,5,7,9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시용( 표)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추)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 내지 4, 7, 10, 11, 17, 21,28호증, 을가 제4, 6, 8호증, 을나 제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수습면직 당시 원고에게 제시한 각 사유들이 모두 인정되고, 위 각 사유들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습면직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참가인은 곧바로 한국지역난방공사 D사업장의 중간관리자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미화 반장·소장·감독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필수 자격요건으로 정하여 채용 공고를 한 다음 최종적으로 원고를 채용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곧바로 현장대리인인 미화반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1차 평가자인 시설직군 미화직렬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원고의 업무수행실적 내지 업무수행능력에 관하여 최하위에 가까운 등급 및 점수를 부여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일하는 동선을 모르고 시간을 너무 낭비한다", "너무 답답하게 일을 한다", "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음", "일머리를 너무 모 름, 먼저 해야 할 일 나중에 해야 할 일 모름" 등의 평가 내용을 기재하였는바, 2차 평가자인 운영관리팀장의 평가 내용도 "미화반장 일과 질문에 정확한 답변 못함 - 업무파악 미숙", "업무 개선 능력 없음, 적응 못한 부분 문제점 해결 못함", "본인 역무 수 행력 부족" 등으로 1차 평가자들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즉시 미화반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소용역에 관한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청소용역의 목적 및 임무는 발주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정하는 지역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 미관, 위생관리로 깨끗하게 관리하는 청소업무로서, 여기에는 건물(부지 포함) 및 구축물에 대한 청소 및 부대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청소원 청소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23. 강당 : 분기 1회 이상 카페트 바닥 세탁을 실시한 다.', '25. 숙소(K) : 5) 사용된 수건은 매일 오전 08시에 세탁을 실시하며, 이불과 베개는 사용된 객실의 연수생의 교육이 종료된 시점에서 세탁을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6. 기타사항 : 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본,지사 사옥의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시는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한국지역난방공사 D지사와 같이 건물 내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서 사용한 운동복, 수건 등을 세탁하는 빨래업무가 청소용역 내지 청소원의 업무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실제 한국지역난방공사 D지사에서는 참가인이 설립된 2019. 1. 경부터 미화반장을 포함한 중노무원 및 경노무원들이 위 빨래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참가인의 종래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기준'에서는 팀장에 대한 평가 자를 사장으로, 반장에 대한 1차 평가자는 팀장, 2차 평가자는 사장으로, 대원 및 직원에 대한 1차 평가자는 반장, 2차 평가자는 팀장으로 각 규정하고 있었던 점, 참가인의 조직도에 따르면 사업운영팀이 D지사를 포함한 각 지사를 관리하고 있는 점, L은 참가인의 경영관리팀에서 팀장의 직위에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L이 상급자로서 원고에게 여러 차례 '노무원들과 협의하여 빨래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라'는 취지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불이행하였거나 혹은 미흡하게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미화반장은 현장대리인으로서 참가인 및 발주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근무를 시작할 무렵부터 D지사 소속 청소노무원들과 사이에 업무분장을 이유로 다툼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원고에 대한 수습사원 평가결과를 살펴보더라도 "미화직원과 아직도 소통 못하고", "직원들과 협업 자세 부족 → 도움 요청 시 불만 토로함", "물건을 부탁했을 때 예스라는 말부터 하지 않고 꼭 핑계거리가 먼저 나온다", "대화를 할 때 핑계를 대고 대충 넘어가려 한다.", "말을 하면 짜증을 냄", "미화직원(여직원)과 소통이 안 되고, 잦은 말다툼을 함", "조직 화합, 소통, 관리능력에 매우 부족함", "서로 간에 소통이 없음. 기본적인 예의도 부족.",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반말을 너무 많이 한다. 아랫사람 다루듯이 한다.", "여사님과의 의사소통은 표현에 따라 의견 상충도 있음"이라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어서, 노무원들은 모두 원고와의 의사소통에 계속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원고는 동료 및 참가인, 발주자와 사이에 원만한 협업 및 분업 관계를 형성하지도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원고는 담당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도 아니한 채 무단으로 조퇴를 하는 등 근태가 불량하였던 사실을 지적받자 이를 인정하면서도 내부에서 고자질을 하였다고 화를 내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한 쓰레기를 사진으로 촬영한 일을 문제 삼는 등 그 업무수행 태도가 성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나아가 참가인이 여러 차례 현장지 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원고와의 면담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매번 원고에게 수습평가 결과를 통지하면서 개선을 권고하였음에도 원고는 개선 요구를 수용하려는 의지도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미화반장과 노무원들 사이에 업무분장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노무원 수의 부족 이라든가 명확한 업무분장표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이 결여된 탓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마) 참가인의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기준에는 기획창의력이나 이해판단력, 윤리성, 적극성, 협조성, 소통 능력, 상호 협력, 성과 관리 및 조직 관리 등과 같이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그 점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평가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는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조직 에의 융화 정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평가 항목에 관하여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기준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참가인은 앞서 인정사실에 살핀 바와 같이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기준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하면서 평가 신뢰도를 향상시키거나 평가의 객관성을 보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데다가, 원고와 같은 시기에 수습직원으로 채용되었던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라 수습평가를 받은 다음 정규직으로 임용되었으므로, 위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기준이 원고에게만 특별히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은 평가 결과가 저조한 원고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3차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수습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참가인이 실시한 다면평가의 평가자에 원고와 다툼이 있었던 노무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부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게다가 다수의 노무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각 평가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원고의 근무 내용 및 태도가 불량하다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는 점, 원고와 함께 근무한 노무원들인 1차 평가자와 상급자인 2차 평가자의 각 평가 내용이 대체로 비슷한 점, 참가인이 평가자들에게 허위의 평가를 지시하였다거나 위 평가자들이 평가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평가 내용은 대체로 신뢰할 수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수습사원 평가결과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바)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같이 보통의 해고보다는 본계약의 체결 거부가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참가인이 다면 평가에 기초한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 결과 원고의 점수가 정규직 임용기준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수습면직에 이른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수습면직은 정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