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8-11-22 | 2018구합2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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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해당 사안 계약해지 처분의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훈련 교·강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2018. 1. 19.에야 지급함.
- 그럼에도 근로자는 2017. 4.경 훈련이수자 평가와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가점을 받음.
- 근로자는 B등급을 받았음을 이유로 추가 훈련비용을 신청함.
- 만약 가점 3.75점을 받지 않았다면 B등급을 받을 수 없었음.
- 근로자는 자신의 훈련과정이 추가 훈련비용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판단할 책임이 있음.
- 따라서 근로자가 추가 훈련비용을 신청한 행위는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해당 사안 계약해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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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내용에 시간표가 포함되지 않으며, 훈련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성 있는 운영이 필요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멀티미디어 제작과정 훈련생에게 각기 다른 내용의 수업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인정 내용에 시간표는 포함되지 않음.
- 원고가 진행한 수업 내용은 모두 멀티미디어 제작과정에 포함되며 훈련목표에 반하지 않음.
- 훈련대상자에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간표와 달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훈련대상자들이 '사무자동화 및 디자인 기초수준 이상 학습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자격증 소지 여부는 조사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이 사건 계약해지 처분의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훈련 교·강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2018. 1. 19.에야 지급함.
- 그럼에도 원고는 2017. 4.경 훈련이수자 평가와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가점을 받음.
- 원고는 B등급을 받았음을 이유로 추가 훈련비용을 신청함.
- 만약 가점 3.75점을 받지 않았다면 B등급을 받을 수 없었음.
- 원고는 자신의 훈련과정이 추가 훈련비용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판단할 책임이 있음.
- 따라서 원고가 추가 훈련비용을 신청한 행위는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 계약해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해지 처분은 직업능력개발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이유를 찾기 어려움.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한정된 재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공익성이 매우 높음.
- 원고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가점을 받고 추가 훈련비용을 신청한 책임이 상당히 무거움.
-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참고사실
- 멀티미디어 제작과정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과정으로, 훈련생의 장애 유형과 학습 수준이 달라 개별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원고는 주장함.
- 피고는 멀티미디어 제작과정 관련 사전통지에서 인정취소 및 1년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하려 했으나, 청문 결과 훈련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으로 변경함.
- 원고는 여러 차례 표창장을 수여받는 등 우수한 훈련시설이라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훈련 운영 자율성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정당성을 동시에 다루고 있음.
- 멀티미디어 제작과정 시정명령 취소는 훈련기관이 훈련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훈련 목표 달성을 위해 유연하게 훈련을 운영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이는 훈련의 실질적 효과를 중시하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
- 반면, 디지털디자인 양성과정 계약해지 처분은 훈련비용 지원과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공공 재원의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을 강조하는 판결임.
- 특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허위 서류 제출을 통한 가점 획득 및 추가 훈련비용 신청 행위가 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처분의 공익성과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이 판결은 훈련기관이 훈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 지원과 관련된 부정행위는 엄격히 제재한다는 원칙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