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0-18 | 2019가합52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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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제1, 2, 3항 비위사실 (인정):
-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음.
- 근로자가 '버닝썬', '물뽕' 등 성폭력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D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 '유부남과의 불륜', '기재부 사무관과 잘해보라'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점.
- 근로자가 D의 상급자로서 D가 부당한 언동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언동이며, 실제로 D에게 성적 굴욕감을 일으켰음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에 해당함.
- 해당 사안 제5항 비위사실 (부정):
- 근로자가 핸드폰 잠금화면에 노출이 심한 여성 사진을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 설령 사진을 사용했더라도, 근로자가 D로 하여금 해당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충분한 진상조사가 없었다거나 징계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원고의 방어권과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징계의결 다음날 전화로 징계 결과를 통보하고 징계의결서 첨부가 지연되었으나, 원고가 즉시 이의신청, 무효 확인 소송, 부당정직 구제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았고, 추후 징계의결서가 통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2, 3항 비위사실 (인정):
-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음.
- 원고가 '버닝썬', '물뽕' 등 성폭력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D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 '유부남과의 불륜', '기재부 사무관과 잘해보라'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점.
- 원고가 D의 상급자로서 D가 부당한 언동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언동이며, 실제로 D에게 성적 굴욕감을 일으켰음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에 해당함.
- 이 사건 제5항 비위사실 (부정):
- 원고가 핸드폰 잠금화면에 노출이 심한 여성 사진을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 설령 사진을 사용했더라도, 원고가 D로 하여금 해당 사진을 보게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어려움 (원고가 화면을 가리는 등).
-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제6항 비위사실 (부정):
- 원고의 '왜 남자를 만나야 하느냐. 여자를 추천하라'는 발언이 여성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부적절한 발언일 수 있으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로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제7항 비위사실 (부정):
- 원고가 D에게 심야시간 등 업무시간 외에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한 점은 성희롱 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위법하지 않음.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D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언어적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물뽕', 불륜 암시 표현 등 비난 가능성이 낮지 않음.
- 원고는 팀장으로서 하급자인 D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하여 기업 질서를 훼손함.
-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며, 피고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파면 또는 정직'에 해당함.
- 피고가 파면보다 가벼운 정직을 선택하고, 정직 기간 중 2개월을 선택한 것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2001. 3.경 피고에 입사하여 18년간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해 왔고, 피고로부터 고과 평가에서 몇 차례 A 등급을 받은 사실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징계 절차의 하자와 징계 사유의 존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징계 절차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추후 보완이 이루어졌다면 징계처분 무효 사유가 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성희롱 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동의 내용, 반복성,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상급자와 하급자), 당시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법리를 재확인함.
-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반복성, 가해자의 직책, 피해자와의 관계, 기업 질서 훼손 정도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징계기준에 따른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음을 보여줌.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과 함께, 징계 절차의 형식적 하자보다는 실질적 공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