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2-08 | 2022가단22856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학원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며, 학원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피고 B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원의 면책 주장을 배척함.
- 근로자가 지출한 정신과 진료비 및 약제비 400,700원을 손해로 인정하고, 근로자의 성적 수치심, 무력감, 두려움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6,000,000원을 인정함. 다만,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행위는 반사적인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보이며, 피고 B의 교육 태도가 일관되게 고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의 퇴직과 해당 사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부족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법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주체 식별 가능성, 제3자의 열람 여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강제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강제추행도 성립할 수 있고,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기습 추행도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지적함.
-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고 B의 수차례 신체 접촉(핸들 함께 돌리다 손 닿음, 팔꿈치로 신체 옆면 침, 손끝으로 다리 부위 침, 가슴 부위 접촉 등)이 운전 교육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으며,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강제추행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함.
- 피고 학원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며, 학원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피고 B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원의 면책 주장을 배척함.
- 원고가 지출한 정신과 진료비 및 약제비 400,700원을 손해로 인정하고, 원고의 성적 수치심, 무력감, 두려움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6,000,000원을 인정함. 다만,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행위는 반사적인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보이며, 피고 B의 교육 태도가 일관되게 고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퇴직과 이 사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부족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법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주체 식별 가능성, 제3자의 열람 여부 및 가능성, 확산 범위, 추가 법익침해 가능성, 개인정보 관리 실태, 유출 경위, 피해 방지 조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이 업무상 알게 된 원고의 개인정보(전화번호)를 피고 B에게 누설하고, 피고 B가 이를 부적절한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공동 불법행위로 봄.
- 강제추행 가해자인 피고 B가 원고의 연락처를 취득하여 연락한 것만으로 원고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며, 주소 등 다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으로 보복행위에 대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판단함.
- 피고 C이 원고의 의사 확인 없이 피고 B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것은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원고가 이를 2차 가해로 느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함.
- 피고 학원은 피고 C,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며, 학원이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피고 B로부터 사직서를, 피고 C으로부터 시말서를 제출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원의 면책 주장을 배척함.
- 원고가 느꼈을 불안의 정도, 개인정보 유출 경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2,000,000원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판결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검토
- 본 판결은 운전학원 강사의 수강생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가해 강사뿐만 아니라 학원 측의 사용자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학원 측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교육 방식 지침 부재, 신체 접촉 금지 또는 범위에 대한 구체적 교육 미흡, 민원 대응 업무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면책 주장을 배척한 점은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줌.
-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인정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취득하여 연락한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한 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특수성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강제추행 위자료 산정 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 않고 일부 행위가 반사적인 부적절한 접촉으로 보인다는 점, 원고의 퇴직과 사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족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조정한 점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