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8-05-10 | 2017노344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3호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정함.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은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의 예외 사유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정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항은 정당한 이직사유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함.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회사 공장장의 사직 요구를 받았으나, 이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 조치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자의로 퇴직한 것으로 판단함.
- 피고인이 사직서에 '당뇨(장기치료)'를 기재하고 수사기관에서 몸이 아파 일을 못 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퇴직은 질병으로 인해 몸이 아파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며, 당시 피고인에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함.
- 피고인의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인정되나,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호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항
2. 양형부당
- 쟁점: 원심의 벌금 2,000,000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회사 직원 C의 방조 행위가 개입된 점, 1976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공적 기금에 관한 투명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실업급여 정당 수령권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실업급여 합계액이 약 888만 원으로 많은 점.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1976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범행에는 회사 직원 C의 방조 행위가 개입됨.
검토
-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의 의사 및 능력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하였음.
- 특히, 질병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도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업의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의사의 소견서나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 요건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퇴직은 부정수급에 해당함을 재확인하여, 실업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강조함.
-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공적 기금의 건전성 유지와 부정수급 방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임.